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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예부의 회자(回咨)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9월 13일(음)(康熙五十一年 九月 十三日)

禮部回咨

[주객사] 禮科의 抄出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本部에서 앞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朝鮮國王 姓某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선국왕] 黃海道 觀察使 李㙫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올해 5월 11일에 (長淵府使 申璲가 긴급히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長淵府 大串坊 동쪽 앞바다에서 배 7척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체포하려는 기미를 보고는 돛을 걸고 서남쪽 外洋으로 달아났습니다.
[황해감사] 한편 瓮津縣令 金九齡이 다음과 같이 긴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옹진현령] 이번 달 11일에 배 두 척이 서남쪽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本縣 麻蛤島에 떠 있으면서 고기를 잡는 형상이 있었는데 체포하려는 기미를 보고 돛을 걸고 서남쪽 外洋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전에 諭旨를 받들어 엄히 금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이로 인해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끊임없이 나타나니 번거롭겠지만 皇帝께 대신 전달해 주셔서 다시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을 받고 조사해 보니, 작년 2월 중에 조선국왕이 咨文으로 魚採의 엄금을 청했었습니다. 臣部가 논의하고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엄히 금지하여 朝鮮國 경내의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불허해야 합니다. 만약 금령을 어기고 고기를 잡다가 조선인에게 체포되어 송환될 경우 엄벌하고 該 지방관도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고,“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어 (조선국왕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조선국왕이 咨文을 통해, 魚採船이 다시금 나타나 끊이지 않고 있으니 간절히 금지시켜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마땅히 奉天將軍府尹 및 연해 지방의 각 該 巡撫에게 문서를 보내 다시금 엄금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금령을 어기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조선인에게 체포되어 송환될 경우 엄벌하고, 該 지방관원도 모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을 康熙 51년 8월 22일에 題本으로 올려, 9월 1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朝鮮國王 姓某가 그 나라 경내의 바다로 나아가 고기를 잡는 배들에 대해 다시 엄히 금지하고 조사하여 잡아들일 것을 청했다. 다만 바다는 워낙 넓으니 간혹 그런 일이 생기는데, 최근 절강성 해양에서 몰래 약탈을 행하던 賊寇를 관병이 체포하다가 遊擊 1명이 상처를 입고 죽었다. 지난번 조선 부근의 바다에서 몰래 고기를 잡는 배들에 대해 일찍이 盛京將軍 및 연해 지방관원들에게 신칙하여 엄히 순찰하고 체포하게 하였는데, 지금 여전히 8~9척의 배가 금령을 어기고 몰래 外洋으로 나가 조선 邊界에 이르러 고기를 잡고 있으니, 이들은 바로 賊寇들이다. 이후 만약 이러한 고기잡이배들 중에 조선 쪽 바다에 몰래 이르는 경우가 있다면 本國[조선]에서 즉시 추적하여 체포하게 하라. 만약 사로잡았다면 즉시 압송하고, 내지인이라서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라.
[주객사]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諭旨의 내용에 비추어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51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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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