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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위의 주문(奏文)에 관한 자문(咨文)

右奏進呈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14년 11월 2일(음)(康熙五十三年 十一月 初二日)

右奏進呈咨 물고기 잡고 삼(蔘)을 채취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선박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선의 주문(奏文)

[조선국왕] 議政府에서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據黃海道”에서 “侵擾事理”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조선국왕] 이에 따로 奏本을 갖추어 貢使에게 주어 進呈하는 외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康熙 53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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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주문(奏文)에 관한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