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왕] 議政府에서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據黃海道”에서 “侵擾事理”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조선국왕] 이에 따로 奏本을 갖추어 貢使에게 주어 進呈하는 외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皇上께) 다시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康熙 53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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