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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예부의 회자(回咨)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1년 10월 (음)(康熙六十年 十月 日)

禮部回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五月”에서“日後之獘”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예부] 이상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康熙 56년에 本部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하였습니다.
[황제] 朝鮮國의 영내로 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적으로 강을 건너는 자는 그 즉시 체포하여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금령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었다가 조선국에게 체포되어 압송되는 경우가 있으면, 該 지방관 및 水師營官을 모두 조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예부]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렸고“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어 엄히 금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중에 조선국왕이 咨文을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조선국왕] 上國人이 물고기를 잡다가 경계를 범하였다고 하니, 번거롭겠지만 따로 이전의 금령을 신칙해 주십시오.
[예부] 本部는 咨文에 따라 題本을 올렸고, 奉天將軍府尹과 沿海地方의 督撫에게 문서를 보내 재차 엄히 금하게 하였으며,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 불시에 순찰하여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은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압송하라고 하였습니다. 題本을 올리고 문서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으니, 이 咨文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으로 회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운.

康熙 60년 10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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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부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