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와 물고기를 잡고 삼(蔘)을 채취한 양삼(楊三) 등을 체포하여 압송한다는 조선의 자문(咨文)
【壬寅】捕送越境漁採人楊三等咨
【壬寅】捕送越境漁採人楊三等咨
[조선국왕] 康熙 61년 6월 25일에 黃海道水軍節度使 李汝玉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수사] ……. 本營 소관의 瓮津縣 昌麟島監官 尹就明이 같은 날 巳時쯤에 긴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린도감관] 올해 6월 23일 申時쯤에 이양선 1척이 挾船 1척을 이끌고 흰색 쌍돛을 걸고 西海로부터 곧바로 飛鴨島로 향했습니다. 吏卒을 파견하여 체포할 위세를 보였으나 순순히 퇴주할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24일 午時쯤에 기회를 보아 체포하니 배는 길이가 6把, 사람 수는 14명이었는데, 사람들은 行營에 구류하고 배는 해안가에 정박시켜 놓았습니다.
[황해수사] 즉시 本營의 譯學 金翊奎를 보내 사정을 심문한즉, 金翊奎가 보낸 手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수영역학] 이번 달 25일에 本營中軍 田會와 동석하여 심문한즉, 배의 모양과 사람 수는 당초에 보고한 바와 같았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김익규] 당초 約條 중에 국경을 범한 자는 가차 없이 斬首하기로 분명하게 법을 정했는데, 너희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떠한 일 때문에 금령을 어기고 이곳에 왔는가.
[황해수영역학]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범월인] 저희들은 모두 山東 登州府城의 사람이고 魚採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海蔘을 채취하여 진상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에 登州로부터 金州로 왔고, 5월 22일에 또한 金州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그 중간에 작은 섬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魚採하고 있을 때, 갑자기 狂風을 만나 귀국의 경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해수영역학] 또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김익규] 너희들이 진실로 魚採한 것을 진상하는 일로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반드시 票文이 있을 것이니, 즉시 내놓아 虛實의 증거로 삼아라.
[황해수영역학]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범월인] 만약 官文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찌 감히 숨기고 내놓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수영역학] 여러 번 채근하였으나, 결국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근년 이래 上國人이 물고기를 잡다가 바다를 넘어 경계를 범하는 것이 전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皇上께서 이러한 폐단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이미‘범인이 있으면 체포하여 압송하고, 체포할 수 없으면 발포하고 몰아서 내쫓으며, 체포하여 압송되면 또한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명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몰래 外洋에 나가 조선 邊界에 이르러 고기를 잡는 것은, 즉 賊寇이니, 本國이 즉시 소탕하여 체포하고, 만약 사로잡으면 신속히 압송하라.’는 명도 내리셨습니다. 禁防하는 뜻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漁採人 등은 오히려 조금도 삼가지 않고 예전과 같이 경계를 범하였습니다. 매년 왕래하는 자는 그 수를 셀 수 없고, 沿邊을 놀라게 하니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가는 것이 일정치 않으니 사로잡을 방도가 없고 금지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배 1척은 浦邊에 가까이 정박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票信이 없으니 불법적으로 고기를 잡고 경계를 넘은 것을 응당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예전에 내려진 皇旨에 따라 楊三 등 14명을 副司勇 申之淳을 專差하여 압송하여 보내되, (지나가게 되는) 縣에서 차례로 먹을 것을 지급하고 鳳凰城에 인계하는 외에, 각각의 성명, 나이, 거주 및 물건을 驛을 통해 운송합니다. 배는 잠시 그 말에 따라 해안에 정박하여 두고, 거칠고 무거운 釜鼎 같은 종류는 또한 운반하기 어려우니 임시로 남겨 두되, 수효는 하나하나 뒤에 열거합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내용을 살피시어 만약 따로 금령을 내려 주시어 이후의 폐단을 영원히 끊어 버리는 길로 삼아 주신다면, 비로소 변경을 안정시킬 수 있어 小邦에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 [조타수 楊三 22세, 楊下工 54세, 楊十臣 27세, 楊二 27세, 胡大 24세, 王三 44세, 王之羊 50세, 尹五 57세, 張大 47세, 石大 37세, 石三 38세, 葛大 30세, 黃大 48세, 陳福 40세. 총 14명은 (모두) 登州府 사람.]
물건. [배 1척의 本板은 6條 정도, 杉板은 각 4立, 前帆竹은 길이가 4把, 後帆竹은 길이가 6把, 鴟木은 1橋, 板은 1立, 橹는 3隻, 水鐵碇은 2篙, 竹은 4箇; 挾船 1척의 本板은 5條 정도, 杉板은 각 3立, 釜 5坐, 水桶 3箇, 土水桶 1箇, 土缸 10箇, 槎 1浮, 網葫蘆 10箇이고, 이상은 남겨두었음. 前帆席 白大布 1浮, 後帆席 白大布 1浮, 小米 40斗, 菉豆 3斗, 熟紅蛤 28斗, 鹽 24斗, 海蔘 38斗, 黃甬 8石. 錛子 1柄, 鉅 2柄, 錯 1柄, 斧子 2箇, 退鈪 2柄, 鐵釘 3箇, 鐵鑽 2箇, 刀子 4柄, 柄糆刀子 1柄, 乾靈龜 5箇. 또한 魚鐵 4箇, 秤子 1箇, 大錚 1箇, 面小樻子 2箇, 白氊 1箇, 人物彩畵 8張, 大連 2張, 白大布 5匹, 茶莱 1帒, 甘雚封 2箇, 鹽鰒 24斗, 鍤 1柄, 鐮子 1柄, 鐵鈎 1箇, 採紅蛤鐵 1箇이고, 이상은 운송하였음.]
康熙 61년 8월 12일.
[황해수사] ……. 本營 소관의 瓮津縣 昌麟島監官 尹就明이 같은 날 巳時쯤에 긴급히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린도감관] 올해 6월 23일 申時쯤에 이양선 1척이 挾船 1척을 이끌고 흰색 쌍돛을 걸고 西海로부터 곧바로 飛鴨島로 향했습니다. 吏卒을 파견하여 체포할 위세를 보였으나 순순히 퇴주할 뜻이 없어 보였습니다. 24일 午時쯤에 기회를 보아 체포하니 배는 길이가 6把, 사람 수는 14명이었는데, 사람들은 行營에 구류하고 배는 해안가에 정박시켜 놓았습니다.
[황해수사] 즉시 本營의 譯學 金翊奎를 보내 사정을 심문한즉, 金翊奎가 보낸 手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수영역학] 이번 달 25일에 本營中軍 田會와 동석하여 심문한즉, 배의 모양과 사람 수는 당초에 보고한 바와 같았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김익규] 당초 約條 중에 국경을 범한 자는 가차 없이 斬首하기로 분명하게 법을 정했는데, 너희들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떠한 일 때문에 금령을 어기고 이곳에 왔는가.
[황해수영역학]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범월인] 저희들은 모두 山東 登州府城의 사람이고 魚採로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海蔘을 채취하여 진상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에 登州로부터 金州로 왔고, 5월 22일에 또한 金州에서 배를 출발하였는데 그 중간에 작은 섬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魚採하고 있을 때, 갑자기 狂風을 만나 귀국의 경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황해수영역학] 또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김익규] 너희들이 진실로 魚採한 것을 진상하는 일로 생업으로 삼고 있다면 반드시 票文이 있을 것이니, 즉시 내놓아 虛實의 증거로 삼아라.
[황해수영역학] 즉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범월인] 만약 官文이 있다면 저희들이 어찌 감히 숨기고 내놓지 않겠습니까. 다만 생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수영역학] 여러 번 채근하였으나, 결국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해 보건대, 근년 이래 上國人이 물고기를 잡다가 바다를 넘어 경계를 범하는 것이 전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皇上께서 이러한 폐단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이미‘범인이 있으면 체포하여 압송하고, 체포할 수 없으면 발포하고 몰아서 내쫓으며, 체포하여 압송되면 또한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명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몰래 外洋에 나가 조선 邊界에 이르러 고기를 잡는 것은, 즉 賊寇이니, 本國이 즉시 소탕하여 체포하고, 만약 사로잡으면 신속히 압송하라.’는 명도 내리셨습니다. 禁防하는 뜻이 매우 엄격하였으나, 漁採人 등은 오히려 조금도 삼가지 않고 예전과 같이 경계를 범하였습니다. 매년 왕래하는 자는 그 수를 셀 수 없고, 沿邊을 놀라게 하니 폐단이 매우 많습니다. 체포하려고 하면 순식간에 달아나 버리고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가는 것이 일정치 않으니 사로잡을 방도가 없고 금지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배 1척은 浦邊에 가까이 정박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사로잡을 수 있었는데, 票信이 없으니 불법적으로 고기를 잡고 경계를 넘은 것을 응당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가 예전에 내려진 皇旨에 따라 楊三 등 14명을 副司勇 申之淳을 專差하여 압송하여 보내되, (지나가게 되는) 縣에서 차례로 먹을 것을 지급하고 鳳凰城에 인계하는 외에, 각각의 성명, 나이, 거주 및 물건을 驛을 통해 운송합니다. 배는 잠시 그 말에 따라 해안에 정박하여 두고, 거칠고 무거운 釜鼎 같은 종류는 또한 운반하기 어려우니 임시로 남겨 두되, 수효는 하나하나 뒤에 열거합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내용을 살피시어 만약 따로 금령을 내려 주시어 이후의 폐단을 영원히 끊어 버리는 길로 삼아 주신다면, 비로소 변경을 안정시킬 수 있어 小邦에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 주신다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첨부목록.
성명, 나이, 거주. [조타수 楊三 22세, 楊下工 54세, 楊十臣 27세, 楊二 27세, 胡大 24세, 王三 44세, 王之羊 50세, 尹五 57세, 張大 47세, 石大 37세, 石三 38세, 葛大 30세, 黃大 48세, 陳福 40세. 총 14명은 (모두) 登州府 사람.]
물건. [배 1척의 本板은 6條 정도, 杉板은 각 4立, 前帆竹은 길이가 4把, 後帆竹은 길이가 6把, 鴟木은 1橋, 板은 1立, 橹는 3隻, 水鐵碇은 2篙, 竹은 4箇; 挾船 1척의 本板은 5條 정도, 杉板은 각 3立, 釜 5坐, 水桶 3箇, 土水桶 1箇, 土缸 10箇, 槎 1浮, 網葫蘆 10箇이고, 이상은 남겨두었음. 前帆席 白大布 1浮, 後帆席 白大布 1浮, 小米 40斗, 菉豆 3斗, 熟紅蛤 28斗, 鹽 24斗, 海蔘 38斗, 黃甬 8石. 錛子 1柄, 鉅 2柄, 錯 1柄, 斧子 2箇, 退鈪 2柄, 鐵釘 3箇, 鐵鑽 2箇, 刀子 4柄, 柄糆刀子 1柄, 乾靈龜 5箇. 또한 魚鐵 4箇, 秤子 1箇, 大錚 1箇, 面小樻子 2箇, 白氊 1箇, 人物彩畵 8張, 大連 2張, 白大布 5匹, 茶莱 1帒, 甘雚封 2箇, 鹽鰒 24斗, 鍤 1柄, 鐮子 1柄, 鐵鈎 1箇, 採紅蛤鐵 1箇이고, 이상은 운송하였음.]
康熙 61년 8월 12일.
색인어
- 이름
- 楊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