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삼(楊三) 등이 풍랑을 만나 표류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禮部知會楊三等漂風是實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本部에서 앞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山東巡撫 黃炳이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동순무] 蓬萊縣 백성 楊三, 즉 楊文密 등은 풍랑을 만나 조선으로 표류했다가 (돌아왔는데), 該部에서 原籍으로 돌려보내 심문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楊三 등 14명을 심문해 보니 모두 蓬萊의 良民이었고, 모두 처자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該縣에서 票를 수령하고 魚採한 것과 배를 탔다가 불타 없어진 것, 풍랑에 표류되어 넘어가게 된 것은 (모두) 사실이고 별다른 정황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범인들은 康熙 61년 11월 20일에 내려진 恩詔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응당 援免하고, 鄕保와 地隣의 각 보증서와 府縣의 印結을 갖추고 아울러 出港 관련 草案을 部로 보내드립니다.
[예부] 該 순무가 기왕에‘楊三 등은 모두 蓬邑의 良民으로 풍랑으로 표류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였고, 이미 題本으로 갖추어 올렸으니, 응당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관의 印結은 응당 臣部가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雍正 원년 7월 24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본월 26일에“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운운.
雍正 원년 8월 3일.
[주객청리사]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本部에서 앞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山東巡撫 黃炳이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산동순무] 蓬萊縣 백성 楊三, 즉 楊文密 등은 풍랑을 만나 조선으로 표류했다가 (돌아왔는데), 該部에서 原籍으로 돌려보내 심문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楊三 등 14명을 심문해 보니 모두 蓬萊의 良民이었고, 모두 처자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該縣에서 票를 수령하고 魚採한 것과 배를 탔다가 불타 없어진 것, 풍랑에 표류되어 넘어가게 된 것은 (모두) 사실이고 별다른 정황은 결코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범인들은 康熙 61년 11월 20일에 내려진 恩詔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응당 援免하고, 鄕保와 地隣의 각 보증서와 府縣의 印結을 갖추고 아울러 出港 관련 草案을 部로 보내드립니다.
[예부] 該 순무가 기왕에‘楊三 등은 모두 蓬邑의 良民으로 풍랑으로 표류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하였고, 이미 題本으로 갖추어 올렸으니, 응당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관의 印結은 응당 臣部가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雍正 원년 7월 24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본월 26일에“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抄出되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咨文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운운.
雍正 원년 8월 3일.
색인어
- 이름
- 楊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