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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삼(蔘)을 채취한 관연진(郭連進)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해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丁未】禮部抄錄緝拿採蔘人郭連進等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27년 6월 2일(음)(雍正五年 六月 初二日)

【丁未】禮部抄錄緝拿採蔘人郭連進等咨

[예부] 主客淸吏司에서 다음과 같은 案呈을 올렸습니다.
[주객청리사] (本部에서) 雍正 5년 5월 29일에 內閣의 문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각] 和碩怡親王 등이 상주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석이친왕] 該 臣 등이 協理奉天將軍衙門事務 尹泰參이 불법적으로 조선 지방으로 가서 몰래 인삼을 캔 범인들에 대해 상주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여 (皇上께) 답하였습니다. 이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제] 이 사건을 만약 盛京에서 심리한다면 바로 伊立布와 五格에게 인계하는 편이 좋고 따로 大臣을 파견할 필요는 없다. 만약 조선에 가거나 혹은 鳳凰城에서 심리한다면 大臣을 파견하라. 너희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상주하라.
[화석이친왕] 該 臣 등은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康熙 19년, 24년, 30년에 조선국의 백성이 일찍이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어 나무를 베고 인삼을 캐면서 조총을 사용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강도짓을 한 각 안건을 살펴보니, 모두 大臣 2명을 파견하여 조선국과 봉황성으로 가서 함께 심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건은 모두 조선 사람이 법을 어긴 것이므로, 大臣을 파견하여 조선국과 봉황성으로 가서 심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각 범인은 모두 내지 사람이고 또한 현재 28명을 盛京으로 압송하였기 때문에, 응당 체포된 범인들과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범인을 풀어 준 官兵을 즉시 將軍 伊立布와 侍郞 五格에게 인계하여 함께 엄히 심문하고 판결하여 상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응당 조선에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문서를 보내 묻게 해야 합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나머지 범인들은 奉天將軍府尹에게 엄히 기한에 맞추어 체포하는 데 힘쓰게 하고, 소홀히 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삼가 명이 내리는 날을 기다려 尹泰가 상주한 것과 臣 등이 전에 논의한 내용을 함께 抄錄하고 伊立布와 五格에게 넘겨주어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禮部로 하여금 문서를 보내게 하여 朝鮮國王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삼가 상주하여 諭旨를 청합니다.
[화석이친왕] 雍正 5년 5월 27일에 상주하여,“논의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주객청리사] 이상의 내용이 部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怡親王 등이 상주한 이전의 논의 내용을 함께 초록하여 첨부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 문서를 보내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부]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粘單 1장을 첨부하여 보냅니다.

雍正 5년 6월 2일.

색인어
이름
郭連進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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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蔘)을 채취한 관연진(郭連進)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해 초록(抄錄)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