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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 발신자
    盛京禮部
  • 발송일
    1729년 2월 4일(음)(雍正七年 二月 初四日)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성경예부] 奉天將軍衙門이 보낸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봉천장군] 刑部가 보낸 咨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형부] 郭連進 등이 인삼을 몰래 캐고 朝鮮國의 巡哨兵丁을 구타하고 물에 빠뜨려 죽인 사건을 검토하고 議奏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황제] 郭連進은 應斬으로 판결하라.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는 應絞로 판결하고 모두 監候시키고 秋後에 處决하라. 나머지는 논의한 대로 하라.
[형부] 응당 奉天將軍衙門에게 문서를 보내 諭旨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아울러 문서를 조선국왕에게 전달해 알게 해야 합니다.
[봉천장군] 살펴보건대 조선국에게 咨文을 전달하여 문서를 보내는 것은 盛京禮部의 사무이므로, 原文을 抄錄하여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조선국에 咨文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예부] 이에 원문에 따라 초록하고 첨부하여, 응당 조선국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운.

雍正 7년 2월 4일.

粘單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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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61_001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