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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토문강(土門江) 일대 조사를 위해 조선의 도움을 받도록 사신에게 자문(咨文)을 초사(抄寫)해 주라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白山査境令本國照管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2월 7일(음)(壬辰二月七日)

【壬辰】禮部知會白山査境令本國照管咨

禮部 爲 知會 事.
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 太學士溫達等, 啓奏拆本, 奉旨.
 今年, 穆克登等, 自鳳凰城長白山, 査我邊境, 因路遠水大, 未獲卽抵彼處. 俟明春氷泮時, 另差司員, 同穆克登, 自義州江源, 造小船, 泝流而上. 若小船不能前進, 卽由陸路, 往土門江, 査我地方. 此去, 特爲査我邊境, 與彼國無涉. 但我邊內, 路途遙遠, 地方甚險, 倘中途有阻, 令朝鮮國, 稍爲照管. 將此情由, 着該部曉諭, 朝鮮國本年進貢官員, 令其抄寫, 賫付該王.
欽此欽遵.
除曉諭朝鮮國進貢正使, 礪山君李枋等, 令其抄寫, 賫付該王外, 仍應知會朝鮮國王可也. 爲此, 合咨前去, 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一年二月初七日.

색인어
이름
溫達, 穆克登, 穆克登, 礪山君李枋
지명
鳳凰城, 長白山, 義州江, 土門江,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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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강(土門江) 일대 조사를 위해 조선의 도움을 받도록 사신에게 자문(咨文)을 초사(抄寫)해 주라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48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