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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를 결정한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사은표문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49년 12월 6일(음)(己巳十二月六日)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禮部 爲 謝恩 事.
主客司案呈.
 禮科抄出.
  朝鮮國王姓某, 爲禁止烏喇人, 於訓戎鎭越江, 造家墾田 一案,
  該國王, 恭進謝恩表文. 於乾隆十四年九月初四日, 表, 十一月二十八日, 奉旨.
   覽王奏謝. 知道了. 該部知道.
  欽此欽遵.
 到部.
 相應知會朝鮮國王.
可也.
云云.
乾隆十四年十二月初六日.

색인어
지명
訓戎鎭
관서
禮部, 主客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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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를 결정한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사은표문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48_0010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