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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호부(戶部)에서 삼(蔘)을 캐다 적발된 범인의 진술 및 이후 황상의 성지(聖旨)를 조선에 통지

戶部回咨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46년 8월 3일(음)(丙戌八月三日)

戶部回咨

戶部, 爲 公務 事.

准貴國咨開.
 先准本部咨,
  査, 巖丘居夷, 賴達湖等戶內, 有小厮二名, 婦人一口, 又寧谷達所屬地方, 有貴國人十名渡江穵蔘, 當被滿人追拿, 二名溺死, 見獲八名. 可將前項人犯, 嚴究根因, 依法擬罪.
 去後.
今准咨開.
 小厮, 婦人等三口, 就於差官通事定奪. 並其財畜雜物, 逐一計數, 付與羅多古處領還. 並買賣等項, 已爲完了. 其穵蔘人等八名, 申男, 申得男等供, 係雲寵堡, 羅暖堡土兵, 爲緣年凶缺食射獵, 逐獸轉入深山, 不覺越境, 別無穵蔘.
等情. 到部.
准此. 隨該本部面奏, 奉聖旨.
 國有疆界, 豈容私越. 申男等渡江, 明係穵蔘, 豈得藉口出獵. 卽出獵是眞, 越境罪亦難辭. 你部移文該國, 依律治罪.
欽此欽遵.
擬合就行. 爲此, 合咨貴國, 煩爲遵照明旨事理, 遵奉施行.
須至咨者.
右咨朝鮮國王.

順治三年八月初三日.

색인어
이름
申男, 申得男, 申男
지명
巖丘居夷, 賴達湖, 寧谷達, 羅多古處, 雲寵堡, 羅暖堡
관서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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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戶部)에서 삼(蔘)을 캐다 적발된 범인의 진술 및 이후 황상의 성지(聖旨)를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