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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戶部放回越境人咨
  • 발신자
    戶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49년 1월 10일(음)(己丑一月十日)

【己丑】戶部放回越境人咨

戶部, 爲 挐獲越境人犯 事.

  照得, 朝鮮國人二名, 私自越境渡江, 被寧古塔巡邊人役獲拏. 詢其緣由則曰, “俺等非爲捕獵而來, 因送肉米到賴達胡處.” 及問賴達朝鮮果否送肉米到你處, 賴達胡供稱, “送肉米來到我處是實.”
 等因. 到部.
 該本部看得, 國有一定疆界, 豈容私越. 卽送肉米於賴達胡處, 原無他意, 然於法殊覺未合. 賴達胡及朝鮮人, 俱應究處, 但新經恩赦, 除賴達胡另爲申飭 外, 朝鮮人姑從寬貸, 放回本國, 以後仍嚴行禁止, 無得再爲越境, 可也.
等因. 具奏.
奉皇父攝政王旨.
 是依議行.
欽此欽遵.
擬合就行. 爲此, 合咨貴國, 煩爲査照施行.
云云.

順治六年正月初十日.

색인어
지명
寧古塔, 賴達, 賴達, 朝鮮, 賴達, 賴達, 賴達, 賴達
관서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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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에서 월경한 조선인 2명을 체포하여 심문한 경과 및 이들을 송환함을 조선에 통지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