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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월경인 유춘립(劉春立) 등과 해당지역 관리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겠음을 알리는 공문

各犯科罪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刑部
  • 발송일
    1653년 (음)(癸巳 月 日)

各犯科罪咨

朝鮮國王, 爲 科罪犯人 事.

本年六月二十三日, 陪臣麟坪大君李㴭, 回自京師, 齎捧到貴部奏.
 奉聖旨.
  這違犯官民, 本當議處. 但念朝鮮國王素矢忠順, 姑從輕. 首犯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與看船首領李士立, 幷處絞. 其餘的俱免死減一等. 崔月戒免罪, 朴培元罰俸一年, 吳挺一, 鄭榏俱免議. 今後該國王及地方各官, 遵例嚴行飭禁, 毋干憲典.
 欽此.
 移咨發落.
等因. 准此.
除欽遵發落外, 着據議政府狀啓.
 竊照, 越境穵蔘, 原有禁令, 不期愚氓冒犯國法. 理宜依律科罪, 幸蒙皇上涵育之恩, 曲垂寬貸, 特令原情減律, 誠極感悚. 卽將首犯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及看船首領李士立, 遵依聖旨處絞, 其餘各人等, 亦名(→命)減死一等, 俱配隷勾當, 崔月戒免罪, 朴培元罰俸一年, 吳挺一, 鄭榏等俱免議. 仍將所據情節, 回移該部, 允爲便益.
等因. 具啓.
爲此, 合行回覆, 煩乞貴部照驗施行.
云云.

順治十年○月○日.
[移刑部]

색인어
이름
李㴭,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吳挺一, 鄭榏, 劉春立, 高玄男, 姜破回, 李士立, 崔月戒, 朴培元, 吳挺一, 鄭榏
지명
京師
관서
議政府, 刑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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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월경인 유춘립(劉春立) 등과 해당지역 관리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겠음을 알리는 공문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