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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 칙사를 다시 파견해 사건을 재조사한 후 처벌을 결정하겠다는 공문

遣官再按原査各官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6년 3월 14일(음)(丙申三月十四日)

遣官再按原査各官勅[大學士額色黑等來丙申 ○互飭諭]

皇帝勅諭朝鮮國王姓某.

前違犯禁例越境伐木一案, 已准三法司所擬金忠一, 申銀山, 李起男立行處斬, 蔡允岦等應依律分別流徙徒杖. 事在赦前, 各免罪, 仍革職. 因原審招詳殊多朦徇, 禮部隨奏, 議得國王不行確察, 即據承問各官, 草率成招具奏, 理應擬罪, 一品各官降職四級, 二品以下各官降職三級, 職掌刑名刑曹各官革職爲民. 朕念國王歸順已久, 忠心愼行, 特准免議王罪. 其原問議政府, 都承旨, 兩司長官等員, 扶同朦混, 法不可貸. 但未經面鞫, 恐有寃抑. 特遣官會同國王, 再加詳審, 務期允協. 又念遣官多員, 所費必多. 今止命少保兼太子太保, 內翰林國史院大學士額色黑齎勅前去, 同昨別遣太子太保議政大臣哈什屯等就便會審, 確議應得之罪, 國王具疏來奏, 以憑裁處.
特諭.

順治十三年三月十四日.

색인어
이름
額色黑, 金忠一, 申銀山, 李起男, 蔡允岦, 額色黑, 哈什屯
관서
禮部, 刑曹,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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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칙사를 다시 파견해 사건을 재조사한 후 처벌을 결정하겠다는 공문 자료번호 : dh.m_0049_0010_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