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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힌 한득완(韓得完) 등의 처벌 결정을 구하는 조선 측의 공문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送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86년 5월 25일(음)(丙寅五月二十五日)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送咨

朝鮮國王, 爲 欽奉皇旨裁處各犯定罪 事.
本年五月十四日承奉貴部咨.
節該. 云云. [自 “主客淸吏”, 止 “降二級調用.” 見上原咨.]
欽依裁處聖旨施行外, 仍念越界作變, 雖出於奸民, 約束不嚴, 奉法無狀, 責在當職. 行査之日, 同參議勘, 已極慙惕, 而今當斷過各犯之際, 益自知罪, 無所容措. 至於首犯六人之外, 其餘隨往之類, 曲加寬貸, 幷蒙減死, 實出皇上好生之德, 感戴之餘, 深切兢惶. 處斷死刑, 事理緊重, 不容稽報. 爲此, 專差司譯院正卞爾璜, 齎咨星夜馳去. 罪人韓得完等盜挖人蔘六十五兩五錢, 勅使査問時現發搜得, 係是各犯原贓, 幷此收齎付送. 爲此, 合行咨覆, 煩乞貴部照詳施行. 云云.
康熙二十五年五月二十五日.

색인어
이름
卞爾璜, 韓得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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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힌 한득완(韓得完) 등의 처벌 결정을 구하는 조선 측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1_001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