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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 및 해당지역 관리들의 형을 집행한 결과와 빼앗은 물건들을 기록하여 보낸 조선의 공문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進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05년 4월 29일(음)(乙酉四月二十九日)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進咨[乙酉]

朝鮮國王, 爲 欽奉皇上裁處各犯定罪 事.
本年正月二十六日, 承准貴部咨.
主客淸吏司案呈.
禮科抄出.
朝鮮國王姓某題前事內開.
節該. 爲 欽奉聖旨按問各犯明査擬律謹具奏聞恭俟睿斷 事. 云云. [自康熙四十, 止旨內事理. 見上禮部犯人勘斷咨.]
等因.
欽此. 除將犯人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金有一, 金巨勒等已於本年二月初五日俱處斬. 訖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俱從寬免罪.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 趙汝興俱革職, 從寬免發遣. 李震休, 李弘述革職, 洪萬紀降五級調用. 欽奉裁處聖旨施行. 竊念小邦邊氓困於饑饉, 失其本心, 有此犯越殺掠之變. 撫綏失宜, 責有所歸. 而今此勅令勘斷, 實出特恩, 至於各犯罪首五人外, 其餘隨從幷蒙寬免. 恤小之仁, 好生之德, 曲加海外, 感戴之餘, 深切兢惶, 申謝之禮, 分義則然, 而將此各犯處斷緣由, 先差行副司直韓錫祚, 齎咨馳去. 罪人金禮進等搶掠緞布, 人蔘等物, 査問時現發搜得, 係是各犯原贓, 幷此收齎別錄付送. 爲此合行咨覆, 煩乞貴部照詳轉奏施行.
云云.
康熙四十四年四月二十九日.
計開. [物目同上收貯贓物咨.]

색인어
이름
金禮進, 朴七連, 朴仁旭, 金有一, 金巨勒, 李友白, 小成, 金禮爀, 金起弘, 朴錫昌, 柳必興, 鄭世冑, 趙汝興, 李震休, 李弘述, 洪萬紀, 韓錫祚, 金禮進
관서
主客淸吏司,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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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 및 해당지역 관리들의 형을 집행한 결과와 빼앗은 물건들을 기록하여 보낸 조선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