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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보낸 예물 중 사은예물(謝恩禮物)은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거 받는 것 이외에 반상(頒賞)할 것을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發回謝免議方物査收三節方物年貢及頒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6년 2월 5일(음)(丙戌二月五日)

禮部發回謝免議方物査收三節方物年貢及頒賞咨[互節使]

禮部, 爲 知會 事.
朝鮮國爲謝恩冬至正旦萬壽聖節年貢恭進禮物前來. 本部議奏將謝恩禮物, 照例停其受收, 交與原使帶回, 其餘禮物, 交送總管內務府武備院, 照式査收外, 照例頒賞. 等因. 具題, 奉旨.
依議.
欽此.
應將頒賞之物, 數目開明, 知會朝鮮國王祗承. 可也.
云云.
康熙四十五年二月初五日.

색인어
지명
朝鮮國
관서
禮部, 總管內務府武備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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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보낸 예물 중 사은예물(謝恩禮物)은 돌려보내고 나머지는 절차에 의거 받는 것 이외에 반상(頒賞)할 것을 전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