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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發回方物已完決不必再請轉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7년 3월 26일(음)(丁亥三月二十六日)

禮部知會發回方物已完決不必再請轉奏咨

禮部, 爲 祗謝恩命 事.
主客淸吏司案呈.
准朝鮮國王咨稱.
云云. [自 “陪臣”, 止 “轉奏施行.” 見謝發回咨]
等因. 前來.
査, 此案於去年正月十八日題, 本月二十日奉旨完決. 不便屢瀆天聽, 相應咨覆朝鮮國王, 嗣後如此等已結之案, 不必再請轉奏.
可也. 等因. 呈堂. 奉批. “照行.”
爲此合咨前去, 査照施行.
云云.
康熙四十六年三月二十六日.

색인어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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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