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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6월 21일(음)(乙未六月二十一日)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禮部, 爲 犯越人究問回覆 事.
據朝鮮國王咨稱.
云云. [自 “康熙五十四年”, 止 “轉奏施行.” 見上犯人勘處咨.]
等因. 前來.
査此案已經具題完結, 毋庸再奏, 相應咨覆該國王. 可也.
云云.
康熙五十四年六月二十一日.

색인어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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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dh.m_0053_0010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