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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 발신자
    盛京禮部
  • 발송일
    1729년 2월 4일(음)(雍正七年 二月 初四日)

盛京禮部抄錄刑部勘處越境採蔘人奏議咨

盛京禮部, 爲 知會 事.

准奉天將軍衙門咨文內開.
刑部咨開.
照得, 郭連進等偸刨人蔘, 將朝鮮國巡哨兵丁毆打落水身死一案, 議奏, 奉旨.
郭連進依疑應斬. 王祥, 姜克俊, 姜守儉, 李澤, 范克勝, 孫洪超, 王大才, 王廷佐依擬應絞, 俱着監候, 秋後處决. 餘依議.
欽此. 應行文奉天將軍衙門, 遵奉旨內事理施行, 倂轉行知會朝鮮國王.
等因. 前來. 査得, 轉咨朝鮮國行文, 係盛京禮部之事, 將原文抄錄, 咨送前去, 煩爲轉咨朝鮮國可也.
等因. 前來. 爲此, 照依原文抄錄粘單一紙, 相應知會朝鮮國, 可也.
云云.

雍正七年二月初四日.

粘單一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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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삼(蔘)을 채취한 사람을 처결하고자 형부가 올린 주의(奏議)를 초록(抄錄)한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61_001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