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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2장 율령 반포와 관등제 정비

  • 저필자
    이정빈(충북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조교수)

2장 율령 반포와 관등제 정비

소수림왕(371~384년)은 즉위 2년(372년)에 태학을 설립하였고, 다음 해(373년)에 율령을 반포하였다. 태학은 귀족 관인의 자제를 대상으로 유교를 교육하였다. 태학의 설립으로 고구려 사회에 유교가 보급되었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인이 양성되었다. 태학에서 강조한 유교적 소양이란 충효와 같은 덕목이었다. 태학은 귀족 관인의 자제에게 유교를 교육함으로써 국왕 중심의 정치・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율령은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규정해 둔 일종의 법체계(法體系)였다. 왕조국가에서 율령의 정점은 국왕이었다. 따라서 율령의 반포는 국왕의 지배를 법체계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율령의 반포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완비를 말해준다고 이해된다. 율령 제도 및 그에 입각한 국가 운영은 태학을 통해 양성된 관인이 중추를 담당하였다. 태학 설립과 율령 반포는 모두 국왕 중심의 국가체제 정비의 일환이었다.
국왕 중심의 국가체제가 정비된 모습은 관등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관등은 고구려 초기부터 마련되어 있었지만, 소속과 기능에 따라 여러 계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와 비교해 4세기~5세기의 관등은 주부・사자・형 등 여러 계통의 관명이 상하의 관등으로 교차되며 서열화되어 있었다. 국왕 아래에 일원적인 관등체계를 갖춘 것이다. 율령의 반포를 계기로 한 변화였다.
소수림왕대 진행된 일련의 정비로 고구려는 중앙집권의 영역국가로 성장하였고, 향후 영역 확장의 내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왕권이 한층 강화되었는데, 정치적・사회적 특권은 국왕과 주요 귀족이 나누어 가졌다. 귀족은 관등・관직을 세습하며 가문 단위로 분화했고, 정치적・사회적 권력의 핵심은 상급의 귀족가문이 독차지했다. 6세기 중반 이후 귀족연립정권의 성립은 이러한 4세기~5세기 정치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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