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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2. 율령 반포와 성격

2. 율령 반포와 성격

고구려는 373년에 소수림왕이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했다고 한다. 율령은 국가의 운영과 제도를 규정한 일종의 법체계였다. 왕조국가에서 율령의 정점은 국왕이었다. 따라서 율령의 반포는 국왕의 지배를 법체계로 보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므로 율령의 반포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완비를 말해준다고 이해된다(盧重國, 1979; 노태돈, 2014).
율령은 지금의 한국과 중국 지역만 아니라 일본·베트남 등지에서도 고대와 중세를 통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에 공통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점에서 율령은 한자·유교·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란 하나의 역사적 세계(世界)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로 강조하기도 한다(西嶋定生, 1983; 니시지마 사다오, 2008).
동아시아에서 법의 기원은 중원 지역의 경우 선진(先秦)시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지만, 율령의 명칭은 진한(秦漢)대에 출현하였고, 서진 태시(泰始) 3년(267년)에 반포된 이른바 태시율령에서부터 전통시대 율령의 원형이 마련되었다. 이때부터 율령의 율은 형법에, 영은 국가제도 전반에 관한 행정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수·당대를 통해 율령격식(律令格式)의 형식이 완비되었다. 각종 법과 율령은 본래 법가(法家)의 영향이 강하였는데, 한(漢) 무제(武帝, 재위 기원전 141~기원전 87년)가 유교를 바탕으로 국가의 문물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율령 역시 유교정치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여러 중원 왕조의 율령은 유교정치사상에 기초하였다. 고구려의 율령 역시 유교정치사상과 밀접하였다(盧重國, 1979).
373년 율령이 반포되기에 앞서 372년 태학이 설립되었는데, 이로써 고구려 사회에서 유교가 정치사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현전 사료에서는 고구려 율령의 내용은 물론 편목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율령 반포 전후의 변화를 자세히 알기는 힘든 형편이다. 다만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보건대 고구려의 율령도 이전까지의 법속(法俗)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한영화, 2012). 고조선의 8조범금(犯禁)과 같은 법속이 율령의 시원으로 상정된다.
예컨대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에 보이는 부여의 투기죄(妬忌罪)를 염두에 두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보이는 관나부인(貫那夫人)의 투강(投江) 사례를 보면, 3세기 중반 고구려 사회에서도 투기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李基白, 1996). 부여처럼 투기죄를 비롯한 몇몇의 법속이 존재하였다고 추정된다. 『삼국지』 동이전에서는 3세기 중반까지 제가(諸加)가 평의(評議)해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가회의에서 법금의 위반 여부를 판결했을 것이다(盧重國, 1979).
전통의 법속을 바탕으로 율령을 수용한 모습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대체로 각지의 전통이 반영되었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중원 왕조의 율령을 변용하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율령은 제각기 특색이 있었다. 그럼에도 율령을 수용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대부분 농경사회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또한 율령제도를 수용해 반포한 까닭도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농경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며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데는 유교정치사상에 기초한 율령이 효과적이었던 것이다.
고구려 초기의 경우 수렵과 목축을 병행하였다고 하지만,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그런데 3세기 후반까지 고구려는 5나부(那部)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집단과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연맹체적 국가체제를 유지했다. 나부와 지역집단·종족집단마다 일정한 자치권이 유지되었으므로, 각 집단의 법속에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삼국지』 동이전을 보면 3세기 중반 소노부(消奴部)는 왕실과 별도로 종묘(宗廟)를 세우고 영성(靈星)과 사직(社稷)에 제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소노부 나름의 법속에 따라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다 3세기~4세기를 통해 영역 확장을 지속하고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요구되었다. 하지만 연맹체적 국가체제 속에서 지역·종족집단에 분립된 법속으로는 각 집단의 민을 중앙집권의 방식으로 통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따라 중원 왕조의 율령을 수용해서 전통의 법속을 정비하였다고 이해된다(盧重國, 1979).
고구려의 율령은 유교정치사상에 기초했다고 하였다. 유교정치사상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도정치(覇道政治)를 지양하고, 국왕의 인정(仁政), 즉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이상으로 추구했다. 국왕과 신민(臣民)은 부자(父子) 관계와 같아서, 아들인 신민이 아버지인 국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했다면, 아버지인 국왕은 아들인 신민에 대해서 인덕(仁德)을 베풀어야 했다. 비록 신민은 예(禮)에 따라 정치적·사회적 위계가 차등되었지만, 국왕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국왕의 어린아이(赤子)와 같았다. 따라서 유교정치사상에서는 신민의 종족적·지역적 차이보다 보편성을 중시하였고, 그러한 신민의 안정이 구현되어야 왕권에 권위와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유교정치사상은 3세기~4세기 국가체제 정비의 방향과 궤를 같이했다. 구체적으로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는 5나부를 해체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정비해 갔다. 5나부를 곡(谷)·촌(村)의 행정단위로 재편했고, 새롭게 확보한 지역도 주요 교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城)·곡(谷)과 같은 행정단위에 편입시켰다(여호규, 2014). 이러한 국가체제 및 지방제도의 정비 과정 속에서 옥저·양맥 등 이종족-속민 중 일부도 5나부민과 동일한 일반민으로 전환되었다(林起煥, 1987; 朱甫暾, 1998; 김현숙, 2005; 여호규, 2014). 민의 종족적·지역적 차이가 해소되고 보편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지배방식도 보편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율령이 그러한 요구에 적합했다. 다시 말해 고구려는 율령제도를 수용해 반포함으로써 5나부와 여러 지역집단·종족집단에 분속되어 있던 각종의 민을 국왕에 직속된 국가의 일반민으로 재편한 것이다(盧重國, 1979; 노태돈, 2014).
고구려는 어떠한 율령제도를 수용했을까. 그 수용 과정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한·위·진의 율령 편목을 살펴보자(盧重國, 1979).
한구장률(漢九章律)
1. 도율(盜律) 2. 적율(賊律) 3. 수율(囚律) 4. 포율(捕律) 5. 잡율(雜律) 6. 구율(具律) 7. 호율(戶律) 8. 흥율(興律) 9. 구율(廏律)

한령(漢令)
1. 영갑(令甲) 2. 영을(令乙) 3. 영병(令丙) 4. 공령(功令) 5. 금포자(金布字) 6. 궁위령(宮衛令) 7. 질록령(秩祿令) 8. 품령(品令) 9. 사령(祠令) 10. 사령(祀令) 11. 재령(齋令) 12. 공령(公令) 13. 옥령(獄令) 14. 추령(箠令) 15. 수령(水令) 16. 전령(田令) 17. 마복령(馬復令) 18. 태양령(胎養令) 19. 양로령(養老令) 20. 임자령(任子令) 21. 혼전령(緍錢令) 22. 정위설령(廷尉挈令) 23. 광록설령(光祿挈令) 24. 낙랑설령(樂浪挈令)

위율(魏律)
1. 형명율(刑名律) 2. 도율(盜律) 3. 적율(賊律) 4. 수율(囚律) 5. 웅율(雄律) 6. 흥천율(興擅律) 7. 호율(戶律) 8. 구율(具律) 9. 겁량율(劫掠律) 10. 사위율(詐僞律) 11. 훼망율(毁亡律) 12. 고핵율(告劾律) 13. 계신율(繫訊律) 14. 단옥대율(斷獄大律) 15. 청규율(請賕律) 16. 경사율(驚事律) 17. 상장율(償贓律) 18. 면좌율(免坐律)

위령(魏令)
1. 군령(郡令) 2. 상서관령(尙書官令 3. 군중령(軍中令) 4. 우역령(郵驛令) 5. 변사령(變事令) 6. 갑진령(甲辰令) 7. 설관령(設官令) 8. 포상령(裦賞令) 9. 선거령(選擧令) 10. 명벌령(明罰令) 11. 내계령(內戒令)

진율(晉律)
1. 형명율(刑名律 2. 법례율(法例律) 3. 도율(盜律) 4. 적율(賊律) 5. 사위율(詐僞律) 6. 청구율(請賕律) 7. 고핵율(告劾律) 8. 포율(捕律) 9. 계신율(繫訊律 10. 단옥율(斷獄律) 11. 잡율(雜律) 12. 호율(戶律) 13. 천흥율(擅興律) 14. 훼망율(毁亡律) 15. 위궁율(衛宮律) 16. 수화율(水火律) 17. 구율(廏律) 18. 관시율(關市律) 19. 위제율(違制律) 20. 제후율(諸侯律)

진령(晉令)
1. 호령(戶令) 2. 학령(學令) 3. 공사령(貢士令) 4. 관품령(官品令) 5. 이원령(吏員令) 6. 봉름령(俸廩令) 7. 복제령(服制令) 8. 사령(祠令) 9. 호조령(戶調令) 10. 전령(佃令) 11. 복제령(復除令) 12. 관시령(關市令) 13. 포망령(捕亡令) 14. 옥관령(獄官令) 15. 편장령(鞭杖令) 16. 의약질병령(醫藥疾病令) 17. 상장령(喪葬令) 18. 잡상(雜上) 19. 잡중(雜中) 20. 잡하(雜下) 21. 문하산기중서령(門下散騎中書令) 22. 상서령(尙書令) 23. 대비서령(臺秘書令) 24. 왕공후령(王公侯令) 25. 군리원령(軍吏員令) 26. 선리령(選吏令) 27. 선장령(選將令) 28. 선잡사령(選雜士令) 29. 관위령(官衛令) 30. 속령(贖令) 31. 군전령(軍戰令) 32. 군수전령(軍水戰令) 33~38. 군법령(軍法令) 39~40. 잡법령(雜法令) 
일찍부터 고구려 율령제도의 기초가 된 모법(母法)으로 주목된 것은 서진의 태시율령이었다(田鳳德, 1956). 서진의 태시율령은 진한-조위(曹魏)의 율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고구려보다 먼저 반포·시행되었고, 모법을 계수(繼受)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추측한 것이다. 더욱이 태시율령은 수·당대 율령의 원형이었다고 했는데, 그처럼 형식이 갖추어진 율령이 한층 성숙된 성문법(成文法)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불문법(不文法)에서 성문법으로의 변화가 곧 발전이란 법제사 일반의 발전도상에서 보아, 태시율령은 한층 선진적인 법체계로서 중시되었다(盧重國, 1979).
그런데 2012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집안(集安)에서 〈집안고구려비〉가 발견되면서 이설이 제기되었다(홍승우, 2013; 전덕재, 2015; 정동준, 2017). 〈집안고구려비〉를 보면, “自戊子定律 敎內發令 更修復”이라는 구절이 보인다. 대체로 “무자년부터 율을 정한 이후 내조(內朝, 또는 國內)에 교(敎)를 내리고 영(令)을 발(發)해서 다시 수복(修復)하였다”는 정도로 해석된다. 근래의 이설은 이때의 율이 고구려의 법전을 의미하며, 이하의 내용을 감안하면 포괄적인 법전이라기보다 무자년에 왕릉 수묘(守墓)와 관련해서 새롭게 제정된 율이었다고 이해하였다.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이 왕릉 수묘란 특정 사안에 대한 일종의 단행법(單行法)이었다고 본 것이다. 단행법은 포괄적 법전에 상대한 현대의 법 개념으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만든 법률을 가리킨다.
태시율령은 형법적인 율과 행정법적인 령이 구분되었고, 율전과 영전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된 포괄적인 법전이었다. 그러므로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이 왕릉 수묘란 특정 사안에 대한 단행법이었다고 보면, 태시율령과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왕릉 수묘에 대한 율이었다고 한다면, 형법보다 행정법에 가깝다. 이러한 까닭에 근래의 이설은 태시율령보다 진한-조위대의 율령을 주목하였다. 진한-조위대의 율령은 율과 영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행정법규 성격의 영이 집적되어 율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집안고구려비〉를 통해 보건대 고구려의 율은 진한-조위대의 율령과 유사하다고 이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집안고구려비〉에서는 교령(敎令)을 통해 ‘무엇인가’를 수복하도록 했다. 이를 보면 국왕은 교령을 통해 법제를 제정 또는 개수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근래의 이설은 국왕의 교령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했고, 이러한 교령이 판례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령이 율을 수정·보완했다고 파악했다. 이 역시 율과 령이 구분된 태시율령과 다른 점으로, 교령을 기초로 해서 운영된 진한-조위대의 율령과 더 유사하다고 이해하였다.
이처럼 현재 고구려 율령제도의 수용은 태시율령 계수설이 통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2012년 〈집안고구려비〉의 발견에 따라 진한-조위대의 율령을 계수하였다고 본 견해가 이설로 제기되어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주 005
각주 005)
근래의 이설에 대한 반론(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韓國古代史硏究』72)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집안고구려비〉는 소수림왕대에 수묘제 율령을 반포하고 고국양왕대 율이 개수되었고, 또한 광개토왕대 영이 개수된 사정이 보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율과 영이 따로 개수된 사정은 율령이 각기 편찬된 태시율령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토 문자자료를 통해 보건대 진한대의 율령 역시 율과 영이 따로 개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태시율령은 율과 영이 함께 개수된다고 한다. 따라서 태시율령 계수설의 입장에서의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정동준, 2017,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韓國史硏究』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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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율령제도의 수용 과정도 다시금 논의되었다. 물론 태시율령을 수용했다고 본 종래의 통설에서도 고구려의 율령이 서진의 태시율령과 직접적인 모법-계수법의 관계는 아니었다고 이해하였다. 전통 법속의 특색을 유지했고, 유교정치사상의 점진적인 수용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차후 선비(鮮卑)의 전통을 반영한 북위(北魏, 386~534년)의 율령을 참고해서 율령을 개편·정비해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였다(盧重國, 1979). 고구려 율령 수용의 다양한 경로와 선택적인 면모가 강조된 것이다. 다만 근래의 이설과 같이 373년의 시점에서 진한-조위의 율령을 계수하였다고 보면, 서진보다 먼저 고구려와 교섭·교류한 한-조위대 낙랑군·대방군의 영향이 한층 강조되어야 하고, 서진보다 진한의 문물을 중시하였던 전진(前秦)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정동준, 2017).
이상과 같이 고구려는 3세기~4세기를 통해 5나부 중심의 연맹체적 국가체제를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로 정비하면서 율령제도를 수용·반포했다. 이러한 율령의 바탕은 전통의 법속이었다. 그런데 전통의 법속은 연맹체적 국가체제를 구성한 각 집단마다 차이가 있었으므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운영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중원 왕조에서 마련한 율령제도를 수용해 전통 법속을 정비한 것이다. 서진의 태시율령을 수용하였다고 본 견해가 통설이었는데, 2012년 〈집안고구려비〉의 발견 이후 진한-조위대의 율령이 주목되고 있다. 율령의 반포를 통해 고구려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완비하였고, 한층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 4세기 후반~5세기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의 영역 확장과 국가적인 전성은 이러한 율령 반포의 성과였다.
백제와 신라도 이와 같은 변화를 주목하였고,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일본의 율령도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율령 반포는 비단 고대의 국가체제 정비 차원에서만 아니라 동아시아 율령사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현재 고구려 율령의 편목과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에서 관등제가 중요하였고, 이는 373년에 반포된 율령과 밀접하였다고 이해된다. 율령 안에는 4세기~5세기 관등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여호규, 2014). 그러므로 4세기~5세기 관등제의 정비와 운영을 살펴보면, 율령의 대략적인 모습도 헤아려볼 수 있다.

  • 각주 005)
    근래의 이설에 대한 반론(김수태, 2013,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韓國古代史硏究』72)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집안고구려비〉는 소수림왕대에 수묘제 율령을 반포하고 고국양왕대 율이 개수되었고, 또한 광개토왕대 영이 개수된 사정이 보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율과 영이 따로 개수된 사정은 율령이 각기 편찬된 태시율령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토 문자자료를 통해 보건대 진한대의 율령 역시 율과 영이 따로 개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태시율령은 율과 영이 함께 개수된다고 한다. 따라서 태시율령 계수설의 입장에서의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정동준, 2017, 「고구려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소위 ‘태시율령 계수설’ 비판」, 『韓國史硏究』 178).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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