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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통사

2. 왜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과 고려군(高麗郡)

2. 왜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과 고려군(高麗郡)

왜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는 대략의 규모도 추산하기 어렵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고구려 유민의 입국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기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백강전투 이후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 그리고 신라인에 대한 안치 기사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고구려 유민들은 멸망을 전후로 장거리 항해에 적합하지 않은 수준의 배를 타고 고구려를 나섰을 가능성이 높고 항해 도중 목숨을 잃거나 표류하다 가까스로 왜의 해안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고구려 유민의 주요 도착지였던 월(越)이나 축자(筑紫) 이외에도 왜 연안의 불특정 장소에 고구려 유민들이 출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8세기에 파견된 발해 사신의 도착 지점은 하이(蝦夷), 출우(出羽)의 북부 일본, 월전(越前), 가하(加賀), 능등(能登)의 중부 일본, 대마(對馬), 은기(隱岐)의 서부 일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이러한 도착 지점의 차이가 출발 시점에 따라 발해–일본 간의 항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일본으로의 입국 경로가 다양했음을 알 수 있다(小倉芳彦, 2008). 이는 고구려에서 출발했을 경우도 비슷했을 것이므로 고구려 유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편적으로 왜의 연안 곳곳에 상륙했을 것이다. 따라서 왜 조정은 고구려 유민에 대한 정확한 입국 시점을 파악할 수 없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집단적으로 안치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왜 조정의 고구려 유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6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다. 681년 8월 천무(天武)는 삼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 10년간 조세를 면제한 조치가 이미 끝났지만 함께 온 자손들에 대한 과역도 모두 면제한다고 하였다. 10년의 급복(給復)이 끝나고 추가로 과역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보아 이미 672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과역의 면제 조치가 시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김은숙, 2007). 이처럼 왜 조정은 백제 멸망과 백강전투 이후, 고구려 멸망 이후 왜에 입국한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 일부 신라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천지기(天智期)에서 원정기(元正期)까지 『일본서기』와 『속일본기(續日本紀)』의 삼국 민과 관련된 기록을 정리하면 660년대까지는 근강국(近江國)과 동국(東國)에 백제 유민을 안치한 기사만 확인되는데, 6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삼한제인(三韓諸人), 삼국(三國) 등으로 표현한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에 대한 안치 기사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684년 백제 승니와 속인, 남녀 23명을 무장국(武藏國)에 안치했다는 기사를 시작으로 왜에 들어온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에 대한 기사가 685, 686, 687, 688, 690년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천무, 지통기(持統期)에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이 왜에 나타나면 중앙에 보고하고 중앙에서는 난파(難波), 근강국, 동국, 무장국, 상륙국(常陸國), 갑비국(甲斐國) 등 안치 지역을 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여 긴박하고 개간하여 정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의 안치 지역의 변화에는 율령체제로의 전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율령제 이전인 천지기에는 근강국에 안치하다가 동국 안치가 시작되었고 지통기 이후의 8세기에는 모두 동국에 안치하고 전답과 식량을 주어 생업을 안정시켰다. 천지기에는 근강을 개발하고 영제(令制) 이후에는 동국 개발로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大津透, 1993).
고구려 유민과 관련된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685년 9월에는 왜에서 고구려에 보낸 사신이 돌아왔는데, 이때의 사신은 684년 5월 보덕국에 파견되었던 대사(大使) 삼륜인전군난파마려(三輪引田君難波麻呂)와 소사(小使) 상원련인족(桑原連人足)으로 추정된다. 보덕국에서 사신들이 돌아왔다는 내용에 이어 왜에 들어온 고구려인들에게 차등을 두어 녹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때의 고구려인들은 보덕국에 사신으로 갔던 왜의 사절들이 돌아오면서 보덕국에서 함께 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686년 윤12월에는 축자대재(筑紫大宰)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백성 남녀와 아울러 승니 62명을 바쳤고, 687년 3월에는 투화한 고구려인 56명을 상륙국에 살게 하고 전답과 곡물을 주었다. 이들도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역 면제 조치를 받았을 것이다(김은숙, 2007).
687년 이후 30년 가까이 고구려 유민의 동향은 확인되지 않다가 716년 준하(駿河), 갑비(甲斐), 상모(相摸), 상총(上總), 하총(下總), 상륙, 하야(下野) 7국의 고구려인 1,799명을 무장국으로 옮기고 고려군(高麗郡)을 설치한 내용이 『속일본기』에 나타난다. 666년 백제 유민 2,000여 명을 동국에 거주하게 한 것 이후로 가장 대규모의 인원이 이주한 것이다. 백제 유민을 동국에 안치한 것은 이 지역을 개간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大津透, 1993). 이와 마찬가지로 무장국은 평성경(平城京)에서 보면 동쪽 변경 지방의 척박한 산지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고구려 유민을 동원한 측면도 있고, 더하여 동북 지방의 하이 정복에 필요한 병사와 군수물자를 준비하는 후방 기지로서 역할도 담당했을 것이다. 8세기 초 일본 조정에게 하이 문제는 중요 현안이었고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이주시켜 하이 정복에 필요한 병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김은숙, 2007). 하이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고려군이 설치되었고, 고구려 유민들이 갖고 있던 무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력과 농업생산력 등을 통해 하이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의 최전선 기지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연민수, 2020).
또한 고려군을 설치한 시기는 전국적으로 지방관청이 급증하고 율령체제가 정비되는 때와 맞물린다. 고려군은 지방 행정을 정비하기 위한 시범지역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고려군의 설치는 북무장(北武藏) 지역의 수장을 율령국가체제 안에 편성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견해도 있다(이노우에 나오키, 2010).
최근 발굴된 고려군 설치 이후의 유적을 통해서 고려군에서 고구려 유민의 생활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도광림(道光林) 유적에서는 8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주거지가 나타나고 있어 고려군이 설치된 직후 마을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습석(拾石) 유적에서도 8세기 2/4분기에서 10세기 1/4분기에 걸친 집락(集落) 유적이 확인되는데, 집락과 집락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유구와 수로 유구도 확인되었다. 고구려 유민들이 고려군으로 이주한 이후 생활의 기반이 되는 충적지를 개발한 단서가 되는 유적이다. 군의 행정적 중심지인 군아(郡衙)는 군청(郡廳), 정창(正倉), 관(館), 주(廚)와 같은 건물, 목책(柵), 굴(堀) 등의 구획시설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中平薰, 2018).
고려군 설치 이듬해인 717년, 본국의 난을 피해 투화한 고구려와 백제 사졸(士卒)에 대하여 평생 과역을 면제(終身給復)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672년과 681년에도 과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었다. 701년에 만들어진 대보령(大寶令)에는 귀화인에 대하여 10년간 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지만 평생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대상은 실질적으로 680년대에 왜로 이주한 고구려 유민, 그들과 함께 온 후손 중에 과역 부담자인 65세 이하의 사람이었을 것인데, 717년의 면세 조치는 무장국에 고려군을 설치하고 고구려 유민들이 이 지역을 개발하도록 하면서 이들을 격려하는 가운데 종신 과역을 면제하는 우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김은숙, 2007; 荒井秀規, 2015).
고려왕약광(高麗王若光)은 고려군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약광(若光)’이 언급된 사료는 두 차례 확인된다. 666년 10월 고구려에서 대사(大使) 을상(乙相) 엄추(奄鄒), 부사(副使) 달상(達相) 둔(遁), 이위(二位) 현무약광(玄武若光)을 사절로 보냈다. 703년 4월 종5위하 고려약광(高麗若光)에게 왕(王)의 성(姓)을 내렸다고 하였는데, 현무약광을 고려왕약광과 동일인물로 보고 있다. 고려왕약광에 관한 더 이상의 사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고려군과 중앙 조정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고려왕 일족이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노우에 나오키, 2010).
고창조신복신(高倉朝臣福信)은 고려군 출신 인물 중 8세기에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인물이다. 789년 10월 산위(散位) 종3위(從三位)로 81세로 죽었는데, 『속일본기』의 그의 훙전(薨傳)에는 출자부터 그의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처음 소나(肖奈)에서 소나왕(肖奈王), 고려조신(高麗朝臣)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창조신(高倉朝臣)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사성(改賜姓)된 인물이기도 하다. 복신은 무장국 고려군 출신으로 709년에 태어났다. 당의 장군 이세적이 평양성을 함락시키자 조부 복덕이 왜로 이주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선대가 고구려 출신으로서 멸망이 이주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소나복신(肖奈福信)은 백부인 소나행문(肖奈行文)을 따라서 평성경으로 갔는데, 내수소(內竪所)를 거쳐 729년 우위사대지(右衛士大志)에 임명되었다.
소나복신은 738년 3월 외종5위하(外從五位下), 739년 7월 종5위하(從五位下)로 승진하였는데, 그가 종5위하로 입내(入內)하게 된 데에는 발해 사신의 접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739년 7월 발해부사(渤海副使) 기진몽(己珍蒙)이 도착하였는데 이들의 접대를 위해 고구려계 인물이 필요했다. 외국에서 온 사신들에게는 천황의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이 연회는 5위 이상의 관인들만 참가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소나복신을 종5위하로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부인 소나행문 역시 발해 사신의 접대와 관련하여 종5위하로 승진했던 전례가 있어 주목된다. 727년 발해가 처음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 하이 지역에 표착하여 대사 고인의(高仁義) 등 16명은 피살되고 고제덕(高齊德) 등 8명만이 727년 12월 입경했는데, 바로 그날 정6위상이었던 소나행문이 외종5위하를 거치지 않고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 이는 소나행문의 승진이 발해 사신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성무(聖武) 조정은 첫 발해 사신에게 고구려 멸망 이후 교류가 끊어졌던 것을 언급하면서 고구려의 계승 국가인 발해와 외교 수립을 위해 고구려 유민 출신인 소나행문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이어서 행문의 조카였던 복신에게도 739년에 온 발해 사신을 접대하도록 한 것이다(김은숙, 2007).
747년 6월, 정5위하 소나복신, 외정7위하 소나대산(肖奈大山), 종8위상 소나광산(肖奈廣山) 등 8명에게 소나왕의 성을 내린다는 기록이 보인다. 약광에게 고려왕을 사성(賜姓)한 이후 왕성(王姓)을 내린 것은 소나가 유일하다. 성무 조정이 소나복신에게 소나왕의 성을 내린 것은 고구려의 후예가 천황의 신하로서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菅澤庸子, 1990;田中史生, 1997). 발해는 이미 소나행문, 소나복신의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소나에 왕이 붙은 소나왕의 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들을 고구려왕의 후예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천황 중심의 중화질서와 같은 관념적인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고구려 유민의 후예가 발해와의 외교 담당자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발해에게 더 호감을 주었을 것이다. 소나는 뒤에 고려조신으로 다시 사성이 이루어지는데, 고려조신대산(高麗朝臣大山)은 761년 발해에 사신으로 파견되었고, 777년 발해 사신 사도몽(史都蒙)의 송사(送使)로 고려조신전사(高麗朝臣殿嗣)가 파견되었다. 일본 조정이 계속해서 이들을 발해와의 외교에 투입한 조치는 일본이 발해가 고구려의 후계 국가임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宋基豪, 1995). 소나복신 일족은 8세기 일본의 대(對) 발해 외교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소나복신 일족에게 소나왕의 성을 내린 이유에 대하여 성무의 노사나불(盧舍那佛) 조영사업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747년 조동대사사(造東大寺司)를 중심으로 대불 조영이 진행되었고 백제왕(百濟王)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다. 복신과 함께 소나왕을 받은 인물 중 대산이 750년 8월 조동대사사 판관(判官)으로 서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동대사사가 설치된 747년부터 이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고, 광산도 749년 윤5월경 종8위상 춘궁방사인(春宮坊舍人)으로 사경소(寫經所)에 파견되었는데 역시 동대사의 대불 주조사업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산과 광산은 소나왕에 이어 750년 복신이 고려조신에 사성되었을 때 함께 받았던 인물들로 소나행문의 아들로 추정되는데, 고구려계 인물 중 가장 고위에 있었던 복신에게 소나왕을 주고 대산, 광산에게 대불 조영과 관계된 업무를 맡게 하여 고구려계의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김은숙, 2007). 또한 『고려씨계도(高麗氏系圖)』에 전하는 약광이 748년에 죽었다는 기록과 그 1년 전인 747년에 소나왕을 사성한 것에 주목하면서 두 씨족 사이에 모종의 정치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서광석, 2020).
750년 정월, 소나왕복신(肖奈王福信) 등 6명에게 고려조신을 사성했다는 기록이 나타나는데, 9월에는 고려조신대산이 견당사(遣唐使) 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소나왕에서 고려조신으로의 변경은 소나왕이라는 왕명이 대외적으로 교섭하는 데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조신으로 변경했다는 견해가 있다(田中史生, 1997). 조신(朝臣)은 일본에서 황족 이외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이었다. 복신은 도래계 씨족 중에서 가장 먼저 조신을 받았고 일본적 성(姓) 질서의 상층부에 포함되었다. 고려왕의 현실적 지위가 고려군의 군사(郡司) 정도였기 때문에 복신 등은 천무팔성(天武八姓)에 해당하는 성을 가지길 원했을 것이다. 복신 일족은 고려조신을 사성받고 고구려계를 대표하는 위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조신복신(高麗朝臣福信)은 모두 세 차례 무장수(武藏守)에 임명되었고, 그의 아들 석마려(石磨呂)는 무장개(武藏介)였는데, 무장국 고려군의 군령(郡領)을 세습하면서 고려왕의 상관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김은숙, 2007).
이전까지의 복신에 대한 개사성이 조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779년 복신은 고려를 고창(高倉)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다. 조신을 받아 과분한 영광이지만 ‘구속(舊俗)의 호칭인 고려’를 지우지 못했다면서 고려를 고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니 허락하였다(이문기, 2010). 종3위의 반열에 오른 복신은 고구려의 흔적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신의 개사성 요청은 고구려 유민과 백제 유민이 7세기 후반 이주한 이후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일본에 정착하고 생활기반을 형성하면서 동화를 추구하며 일본풍의 씨성 사여를 희망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다(森公章, 1998). 반면 고창(高倉)은 일반적으로 ‘たかくら(다카쿠라)’로 읽히지만 ‘こくら(고쿠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보다는 복신이 무장국 고려군 출신이지만 716년에 고려군이 세워지기 전에는 상모국 고창군(高倉郡)에 연고가 있었고, 고려조신을 자신의 백부 직계에게 물려주고자 개사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은숙, 2007). 한편 발해와의 외교관계가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변질되면서 활약할 영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서광석, 2020).
소나행문에서 시작된 복신과 그 일족은 8세기 일본 조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었다. 고구려의 후계 국가인 발해와 외교가 처음 성립되고, 신라와의 갈등으로 발해와의 관계가 중요한 상황에서 선대가 고구려 출신이고 고구려 멸망 직후 왜에 들어온 유민의 후손인 이들을 대발해 외교의 전면에 세워 활용한 측면이 컸을 것이다. 복신 일족에게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출자는 그들의 출세에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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