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
1. 문제제기
조선산악회는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실지 조사하였다. 이때 남조선과도정부(이하 과도정부)주 001 차원에서도 독도조사단주 002
각주 002)

을 조직하여 울릉도·독도 현지로 파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조사대의 구성 및 일정, 조사 내용에 관한 연구 성과가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었다. 주 003 그럼에도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파견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을 밝혀줄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이란 명칭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는 ‘독도시찰대’, ‘중앙에서 4명의 답사원’, ‘중앙청 각 국장’, ‘답사대’, ‘독도조사단’, ‘중앙으로부터 4명으로 된 조사단’, ‘남조선과도정부에서 파견한 독도 조사원 4명’ 등으로 표기하였다( 『영남일보』, 1947년 8월 17일, 3면, 「독도시찰대, 오늘 출발」;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정」;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홍종인)」).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독도조사단’이라고 호칭한다.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돌베개), 110~114쪽.
자연히 극히 제한된 기록에 의존하여 설명을 하다 보니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 기록이 1955년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의 내용이다. 주 004 외무부 정무국에서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947년 7월 11일 발표한 극동위원회가 채택한 ‘항복 후의 대일기본정책’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자 독도에 대한 소속문제가 세인의 주목을 끌게 하였다. 따라서 동년 8월 16일부터 동월 25일주 005 까지의 10일간 한국산악회주 006 가 주최하야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야 조사 보고케 한 바 있었다. ”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 다음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첫째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단 파견이 1947년 7월 11일 이후 계획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단 파견이 과도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 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도정부에서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학술 조사 계획서상 ‘후원 문교부’라는 글귀를 통해 문교부에서 후원했다는 것이다. 주 007 또한 울릉도학술조사대원 중 학술반원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참가하였다는 것이나,주 008 해안경비대에서 학술조사대의 이동을 위해 경비함 대전호를 제공했다주 009 는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편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에 관한 내용도 국사관장 신석호의 글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는 정도이다. 신석호는 1948년 12월 『사해(史海)』 창간호에 게재한 “독도 소속에 대하여”에서 독도조사단의 구성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주 010 즉 과도정부 공무원들의 독도 실지 답사는 민정장관 안재홍의 명령에 의해 1947년 8월 16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으며, 그때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등 4명이 참가하였다. 이 때 신석호는 울릉도청에 보관되어 있던 1906년 심흥택 군수의 독도 보고서 부본을 찾아 소개하기도 하였다. 주 011
1955년 외무부 정무국의 『독도문제개론』에서도 신석호의 글이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독도조사단에 관한 내용 정도로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주 012 즉 1947년 울릉도 독도 현지조사에 참가한 과도정부 관계자는 추인봉 등 조사원 4명 외에 경상북도 지방과장 등 2명과 제5관구경찰청에서 4명이었다. 주 013 그리고 조사원들은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와 함께 독도를 실지 답사한 후 ‘남면 소속 독도’라는 표주(標柱)를 설치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했다. 주 014
최근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관한 자료가 부분적으로 발굴되긴 했지만,주 015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되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3월 필자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를 한국산악회 측으로부터 입수하여 검토하게 되었다. 그 자료들 중에서도 현 한국산악회 변기태 회장이 2022년 3월 시중 고문서 판매상에게서 개인적으로 구입한 자료들이 눈에 띄었다. 주 016 이 자료들은 그 내용을 볼 때, 1947년 당시 조선산악회장이자 울릉도학술조사대장을 맡았던 송석하가 소장하였던 것들로 보인다.
이 자료들은 간단한 메모에서부터 울릉도 독도에 관한 육필 원고, 울릉도 지도, 울릉도 각석문 탁본, 서신과 공문서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43점이나 된다. 그 자료들 중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된 조선산악회의 회의 소집 통지문을 비롯하여, 경비함정 협조와 관련하여 조선산악회와 해안경비대 간에 오간 서한,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 그리고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의 울릉도 독도 출장과 관련된 미군정청의 공문서 등이 있다. 주 017
이 문서들은 그동안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자료들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와 과도정부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파견 경위를 재구성해보고 당시 과도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
1.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 시기와 추진 경과
앞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1947년 7월 11월 극동위원회의 ‘항복 후의 대일기본정책’ 발표 이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획되었다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첫째 자료는 1947년 9월 21일 『한성일보』에 게재된 울릉도학술조사대 부대장 홍종인이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후 쓴 기고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홍종인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과 관련하여 “작년 가을부터 의도한 것이 이제 실현을 보았던 것”이라고 했다. 주 018 즉 조선산악회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1946년 가을부터’ 의도했다는 것이다.
② 둘째 자료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5월 12일 통지문이다. 이 통지문은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에 관한 것으로, 1947년 4월 16일 조선산악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있은 역원 선출 결과를 알리고 향후 역원회가 있으니 참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역원회는 1947년 5월 16일 조선산악회 사무국인 조선여행사 본사에서 개최하기로 되었다. 주 019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안건을 보면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시기, 방법)”이 첫 번째 당면사업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 통지문은 5월 12일 발송되었는데, 이를 통해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이 이미 5월 12일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16일에 개최된 조선산악회 역원회에서는 통지문에 있는 바와 같이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아래의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자료 1〉 조선산악회 1947년 5월 12일 통지문
K. A. A 총발(總發) 제31호
서기 1947년 5월 12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__________ 씨 귀하
서기 1947년 5월 12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__________ 씨 귀하
역원(役員) 피선(被選) 급(及) 제22회 역원회(役員會) 소집 통지의 건
과반 4월 16일 본회 제2회 정기총회의 역원 선거의 결과 별지 금년도 역원 표와 같이 귀하께서 “_사(事)”에 피선되옵기에 자의(玆以) 앙고하옵고 일래 다망하실 것이나 본회 발전에 기여해쥬심을 을 복희하오며 좌기 요항(要項)의 역원회 소집 기타를 앙고하오니 소만(掃万) 참석하심을 경요하옵니다.
기(記)
1. 본회 사무국 설치의 건
시내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내
1. 역원회 급 회원 집회의 건
월례 역원회 매월 제3 금요일 하오 4시
임시 역원회 수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월례 회원집회 매월 제1 금요일 하오 4시
1. 제22회(월례) 역원회 소집의 건
(1) 일시 5월 16일(금)
(1) 장소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1) 의사
1. 각부 보고
1. 특별회원단체 회원 급(及) 지부에 관한 규정의 건
1. 회표장(회원장) 결정의 건 총무부 제안
1. 표창장 발송의 건
백운대 시설에 관하야 총무부 제안
1. 북한산 산막 건설의 건 사업부 제안
1. 당면사업의 건
(ㄱ)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시기, 방법)
(ㄴ) 신록(新綠) 광릉(光陵) 막영회(幕營會)
(ㄷ) 기타
1. 기타 사항
시내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내
1. 역원회 급 회원 집회의 건
월례 역원회 매월 제3 금요일 하오 4시
임시 역원회 수시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월례 회원집회 매월 제1 금요일 하오 4시
1. 제22회(월례) 역원회 소집의 건
(1) 일시 5월 16일(금)
(1) 장소 을지로 입구 조선여행사 본사
(1) 의사
1. 각부 보고
1. 특별회원단체 회원 급(及) 지부에 관한 규정의 건
1. 회표장(회원장) 결정의 건 총무부 제안
1. 표창장 발송의 건
백운대 시설에 관하야 총무부 제안
1. 북한산 산막 건설의 건 사업부 제안
1. 당면사업의 건
(ㄱ)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시기, 방법)
(ㄴ) 신록(新綠) 광릉(光陵) 막영회(幕營會)
(ㄷ) 기타
1. 기타 사항
이상
〈자료 2〉 조선산악회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
임시총회 안내
좌기에 의하여 임시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상호 연락하시사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심을 자(玆)에 안내하나이다.
1947년 6월 2일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백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백
회원 제위
기(記) (부기(附記)) 1947년도 회비(일백오십원) 미납하신 분은
6월 말일 까지 납입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記) (부기(附記)) 1947년도 회비(일백오십원) 미납하신 분은
6월 말일 까지 납입하여주심을 앙망하나이다.
1. 시일 급(及) 장소 6 월 11일(수) 오후 4시
서린동 42(종로 광교 서편) 후생관
1. 의사(議事) 1. 회무 보고 2. 단체 회원 규약 3. 회칙 보수(修補)
4. 회원장의상(會員章意象) 결정 5. 광릉(光陵) 캠핑회 경과보고
6. 사업계획 발표
(ㄱ)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
(ㄴ)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서린동 42(종로 광교 서편) 후생관
1. 의사(議事) 1. 회무 보고 2. 단체 회원 규약 3. 회칙 보수(修補)
4. 회원장의상(會員章意象) 결정 5. 광릉(光陵) 캠핑회 경과보고
6. 사업계획 발표
(ㄱ)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
(ㄴ)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이상
③ 셋째 자료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6월 2일 임시총회 안내장이다.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명의로 작성된 이 안내장은 6월 11일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것이다.
임시총회 안건을 보면, 2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첫째 사업은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였고, 둘째 사업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었다. 주 020
각주 020)

두 사업 중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는 5월 12일 역원회 소집 통지문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역원회 안건으로 잡혀있었던 사업이다. 추정컨대 5월 16일 역원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결정되고, 새로운 사업으로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가 제안되어 그 자리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이 안내장을 보면, 회의 안건 중 ‘광릉 캠핑회 경과보고’가 있는데 이는 5월 16일 개최된 역원회의 당면사업 중 하나였던 ‘신록 광릉 막영회’에 대한 결과보고였다. 조선산악회 자료를 보면 광릉 막영회는 5월 24일과 25일 열렸는데, 그 결과를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한 것이다. 당시 행사 참가 인원이 어떤 자료(①)에는 17명, 다른 자료(②)에는 6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 (한국산악회 소장자료)(자료①):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 (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 264쪽(자료①) 참조.
이 2가지의 사업이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었다는 것은 「조선산악회의 1947년 회무사업개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속리산 추풍령 답사회는 ‘소백산맥(속리산↔죽령) 학술조사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7월 중순에 추진되었고,주 021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8월 중순에 추진되었다.
요컨대 조선산악회의 1947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1946년 가을부터 의도되었으며, 5월 16일 역원회에서 파견 시기와 방법이 정해지고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서 1946년 가을부터 의도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5월 16일 역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업 추진을 구체화한데는 1947년 4월 조선산악회 정기총회와 연결시켜 생각할 부분이 있다. 즉 조선산악회에서는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역원을 선출하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면서 추동력을 갖고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사업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2.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관련 추가적 고려 사항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1946년 가을부터 의도했다면 다음 2가지 부분을 보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어떤 배경 또는 의도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계획되었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게 된 배경 또는 의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광복 후 독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1947년 6월이었다. 광복 후 독도와 관련된 첫 번째 기사는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947년 6월 20일 『대구시보』 기사이다. 주 022 1946년 가을에는 독도에 관한 사항이 아직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어떻게 의도되었는지는 1947년 9월 21일 『한성일보』에 게재한 홍종인의 기고문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주 023
1947년의 하기(夏期) 사업으로 소백산맥 학술조사 행사의 뒤를 이어 획기적인 규모로 울릉도 학술조사대를 파견하게 된 것은 울릉도가 동해의 고도(孤島)로 그 실정(實情)이 소개된 바가 전부터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왜적(倭敵)과의 전쟁 중 십 수년간은 군사 요충지로서 본토와의 일반적 왕래가 매우 어려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 실정을 알 수 없었다. 지도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에서도 언제까지나 절해의 고도(孤島)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던 것이 그 주된 이유였다. 그리하여 작년 가을부터 의도한 것이 이제 실현을 보았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산악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울릉도가 이전까지 거의 소개된 바 없고 일반적 왕래도 어려운 동해의 고도인데, 언제까지나 절해의 고도로 버려둘 수 없다는 점과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1977년 『한국산악』에 쓴 홍종인의 글과도 연결된다. 주 024
산악회 창립 직후 부회장의 직함을 가지게 되었던 때문에 일찍부터 송 회장과 나는 자주 만나 흥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그는 독도 답사안을 내았던 것이다. 울릉도도 우리 국토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 버린 자식 같은 대접을 받아왔을 뿐더러 ‘독도’라고 하면 문헌과 일부 소수의 학자 외에는 아는 사람도 드물다. 금후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국토의 영역을 규정지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도 그 전모를 미리 구체적으로 밝혀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한편으로 일본이 독도에 야심을 품고 영유권을 주장해온 사실도 있어서 언젠가는 우리와 저와의 사이에 영유권의 시비가 일어나기 쉬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국토의 영역을 규정지어야 할 경우를 생각해도 그 전모를 미리 구체적으로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즉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광복 후 국가의 지형, 지세 및 동·식물, 지질, 방언 등에 대한 각종 학술조사를 통해 국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국토구명사업(國土究明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주 025 그리고 홍종인은 독도 답사를 제안한 사람이 조선산악회장 송석하였다고 회고했다. 주 026 둘째로 살펴볼 것은, 조선산악회가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도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참고로 미군정기 미군정청에서는 1947년 2월 한국인 부처장을 통괄하는 민정장관에 안재홍을 임명하고 1947년 5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 지역의 입법, 행정, 사법 각 부문의 재조선미군정청한국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朝鮮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渡政府)로 호칭’하기로 하였다. 주 027 시간적으로 볼 때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파견은 안재홍이 민정장관으로 임명된 1947년 2월 이전부터 의도되었고 그 후 과도정부에서 조사단의 파견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역할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3.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과 과도정부의 지원
1. 조선산악회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
조산산악회의 1947년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사업은 그 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 독도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내용이 1947년 6월 20일 『대구시보』를 통해 처음 기사화되었다. 주 028 기사에 따르면, 일본 어민이 독도를 자기 어장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어선에 대해 기총소사를 했다는 것이다. 주 029 같은 일자의 『대구시보』에는 경상북도 최희송 지사가 독도에 관한 문헌과 실정을 19일 중앙당국으로 송달했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중앙당국은 과도정부의 중앙당국으로 생각된다. 1947년 7월 23일 『동아일보』에는 일본 측의 독도 도발에 대해 울릉도 도민들이 경상북도를 거쳐서 군정 당국에 진정을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주 030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과도정부에서는 1947년 6월 조선산악회 임시총회에서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이 결정되고, 또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그 시기를 즈음하여 독도 관련 사항에 주목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산악회에서는 1947년 7월 소백산맥 학술조사를 완료한 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이 통지문을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계획을 알리고 8월 6일 회원 월례회가 있는 날까지 참가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참가 자격은 조선산악회 회원으로서 생물, 지질, 기상, 농림, 의학, 사회, 경제 등 학술부문을 책임 담당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로 하였다. 신청 접수에 의한 참가자 정원은 30명으로 하였는데, 참가가 예정된 역원(役員) 등 20명을 제외한 숫자로 보인다. 같은 날 해안경비대로 보낸 서한에는 참가자 인원이 전체 50명이라고 적고 있다. 주 031 신청자의 학술조사대 참가 여부는 역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료 3〉 조선산악회 1947년 7월 30일 회원 통지문
서기 1947년 7월 30일 시내 예창동
1, 국립민족박물관 내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
좌기 월례회 급 하기(夏期) 사업 요항(要項)을 통지하옵니다.
회원 통지
좌기 월례회 급 하기(夏期) 사업 요항(要項)을 통지하옵니다.
1. 회원 월례회
(1) 일시 8월 6일(수)
(2) 회장(會場) 시내 왜성대(倭城臺) 국립과학관 강당
(3) 강연 ‘소백산맥 학술조사대’ 보고
사회과학 홍종인 씨, 식물학 최기철 씨
동물학 석주명 씨, 등반반 김정태 씨
(1) 일시 8월 6일(수)
(2) 회장(會場) 시내 왜성대(倭城臺) 국립과학관 강당
(3) 강연 ‘소백산맥 학술조사대’ 보고
사회과학 홍종인 씨, 식물학 최기철 씨
동물학 석주명 씨, 등반반 김정태 씨
1.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1) 일시 자(自) 8월 11일 지(至) 8월 23일 12일간
(2) 참가 규정 본 회원으로서 생물, 지질, 기상, 농림, 의학, 사회, 경제 등 학술부문을 책임 담당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정원 30명. 참가 결정은 역원회(役員會)에서 심사함.
(3) 참가 신청 8월 6일 한(限), 시내 을지로 조선여행사 본사 준비 본부
(4) 준비, □□, 기타 상세한 것은 신청 시 지시함.
(1) 일시 자(自) 8월 11일 지(至) 8월 23일 12일간
(2) 참가 규정 본 회원으로서 생물, 지질, 기상, 농림, 의학, 사회, 경제 등 학술부문을 책임 담당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정원 30명. 참가 결정은 역원회(役員會)에서 심사함.
(3) 참가 신청 8월 6일 한(限), 시내 을지로 조선여행사 본사 준비 본부
(4) 준비, □□, 기타 상세한 것은 신청 시 지시함.
이상
한편 이 통지문에는 울릉도 답사 기간이 8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의 문건을 보면 출발일자가 8월 16일로 변경되어 있다. 실제 출발일도 8월 16일이다.
2.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
홍종인은 울릉도·독도 학술조사 후 쓴 기고문에서 해안경비대에서 경비함정 대전호를 지원해주어 울릉도·독도 학술조사에 큰 힘이 되었다고 했다. 주 032 그런데 해안경비대의 협력은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에서는 회장 송석하 명의로 과도정부의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앞으로 협조 요청 서한을 보냈다.
이 협조 요청 서한에는 8월 11일 울릉도에 학술조사대를 파견하는데 그 인원이 50명이며 조사대가 포항과 울릉도 간 왕복 이동에 필요한 선박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런데 이 서한에는 포항과 울릉도 간 운항만 있을 뿐, 울릉도와 독도 간 운행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이것은 조선산악회에서 처음부터 독도 답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술조사대 부대장인 홍종인은 당시 독도 학술조사가 비공개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독도행은 실행 전까지 외부 발표를 시종 보류하고 있었으나 이는 우리가 당초부터 계획해온 기습의 여정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주 033 그는 1977년에 쓴 글에서도 “독도 답사를 표면에 내세우는 일은 현명치 못하다는 생각에서 표면의 명칭을 ‘울릉도 학술답사’로 했다”고 썼다. 주 034 한편, 이 서한의 발신일자는 조선산악회에서 회원들에게 통지문(〈자료 3〉)을 발송한 날과 같은 1947년 7월 30일이다. 이어 다음날 8월 1일 조선산악회에서는 회장 명의로 해안경비대에 서신을 다시 보냈다. 그 서신의 제목은 ‘각서’로 선박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명, 물품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울릉도학술조사대와 대원 각자가 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자료 4〉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1947년 7월 30일)
경계자(敬啓者) 유하(榴夏) 건국 촉성지시하
귀체도금안(貴體度錦安)하심을 앙축(仰祝)하나이다. 취백(就白) 본회에서는 금년도 제2차 하기(夏期) 사업으로 래(來) 8월 11일 울릉도에 학술탐사대(자연과학 급 문화부문)를 파견하여 적으나마 건국 성업(建國 聖業)에 이바지하고자 하와 자이(玆以) 계획서를 앙정(仰呈)하옵고 고견(高見)을 배사(拜竢)하오니 일래다망(日來多忙)하신 중 죄송하오나 귀하의 절대한 찬조를 복희(伏希)하오며 본 거사(擧事)에 필요하온 좌기(左記) 제반 편의 혜사(惠賜)를 삼가 앙청(仰請)하나이다.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직인)
통위부(統衛部) 해안경비대
총사령 귀하
1947년 7월 30일
조선산악회
회장 송석하 (직인)
통위부(統衛部) 해안경비대
총사령 귀하
기(記)
별지 계획서에 의하온 본 학술탐사대 대원 50명의 포항, 울릉도간 왕복 선행 운송에 특별 편의 혜사(惠賜)를 앙청하옴.
별지 계획서에 의하온 본 학술탐사대 대원 50명의 포항, 울릉도간 왕복 선행 운송에 특별 편의 혜사(惠賜)를 앙청하옴.
조선산악회에서 이 각서를 해안경비대에 보낸 경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지만, 7월 30일자 협조 요청 서한을 받은 해안경비대에서 요청하여 작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7월 30일 이후 조선산악회에서는 해안경비대뿐만 아니라 각 기관 단체에도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하였다. 그것은 조선산악회에서 아예 협조 요청 서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자료 6〉 참조).
이 협조 요청 서한에는 조선산악회의 1947년 하기사업으로 울릉도학술조사대를 파견하여, 울릉도의 사회, 자연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조사대는 사회과학반 등 8개 학술반과 본부 행동반으로 편성하는데 대원은 50명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협조 요청 서한에는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울릉도 주민들에게 의약품, 도서, 학용품 등 위문품도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고, 각 기관 및 단체에 맞게 협조 요청 사항을 적을 수 있게 공란을 두었다. 맨 마지막에는 각 관공서와의 절충이나 협조 요청에 있어서도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 5〉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1947년 8월 1일)
각서
본회 주최 울릉도학술조사대 일행 50명주 035 의 포항, 울릉도간 왕복 해상 수송을 귀관 영솔하의 해안경비대 함선 편에 의촉(依囑)함에 제(際)하야 선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명, 물품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본 대(本隊)와 대원 각자가 부(負)할 것을 약(約)함.
서기 1947년 8월 1일
서울시 예장동 2
국립민족박물관내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국립민족박물관내
조선산악회장 송석하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귀하
〈자료 6〉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1947년 8월 4일)
1947년 8월 4일
조선산악회장 송 석 하 (직인)
조선산악회장 송 석 하 (직인)
__________ 귀하
1. 요건: 조선산악회 주최 울릉도학술조사대 후원 앙청(仰請)에 관한 건
2. 설명
(가) 본회 금년도 하(夏) 사업으로 8월 16일부터 2주간의 기간으로 우리 학계의 중진을 망라하야 울릉도의 사회, 자연 제반에 관한 학술조사대를 편성 파견하야 조사의 결과를 보고 강연, 전람 급(及) 보고서의 간행으로써 동도(同島)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야 금후(今後)의 문화, 산업 제방면에 기어코저함
(나) 조사대의 편성은 사회과학반, 생활실태조사반, 생물학반, 농림반, 수산반, 지질광물반, 기상반, 보도촬영반, 본부행동반 등으로 하야 전원 50명으로 예정함. (각 반원 명부는 추후 제출함)
(다) 겸하야 동도(同島)가 동해상에 고립(孤立) 편재(偏在)하야 문화적으로 혜택이 빈핍(貧乏)함에 감(鑑)하야 의약품, 도서,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휴행(携行)코저함. 이상 취지에 귀(貴) _____로서 적극 찬동하시와 본 조사대 사업을_____ 후원으로 성원(聲援) 편달(鞭撻)해 주심을 앙청함
(나) 조사대의 편성은 사회과학반, 생활실태조사반, 생물학반, 농림반, 수산반, 지질광물반, 기상반, 보도촬영반, 본부행동반 등으로 하야 전원 50명으로 예정함. (각 반원 명부는 추후 제출함)
(다) 겸하야 동도(同島)가 동해상에 고립(孤立) 편재(偏在)하야 문화적으로 혜택이 빈핍(貧乏)함에 감(鑑)하야 의약품, 도서, 학용품 등의 위문품을 휴행(携行)코저함. 이상 취지에 귀(貴) _____로서 적극 찬동하시와 본 조사대 사업을_____ 후원으로 성원(聲援) 편달(鞭撻)해 주심을 앙청함
1. 후원 조건: 본대(本隊) 사업 실행에 제(際)하야 관계 관공서(官公署) 명(名) 방면과의 절충, 협력 요청에 편의를 도모해주실 것임.
조선산악회에서는 이 협조문 양식에 근거하여 8월 4일 대구역장 앞으로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내었는데, 대구역장에게는 ‘승차 운송의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하였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에 필요한 선박뿐만 아니라 기차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 및 대구역장 등 각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요청 서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일정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전까지 문서를 보면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출발일이 8월 11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서한에는 8월 16일로 변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3.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답신
해안경비대는 1947년 8월 5일 총사령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선박 협조 요청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이 공문은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준장 손원일)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것인데, 문서 번호(조해경총 제373호)도 있고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 직인도 찍혀있다.
해안경비대는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을 위한 선박은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안경비대에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울릉도 항구에 입출항 할 때는 수심 관계로 경비함정의 접안이 어려우니 울릉도 관계 부서에 의뢰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퇴선과 승선을 하라고 하였다.
이 공문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세 부분 있다.
① 첫째는 조선산악회의 7월 30일 협조 요청 서한에는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에 관한 사항만 있고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해안경비대의 답신에는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이다(〈자료 7〉 참고). 조선산악회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울릉도와 독도 간 선박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조선산악회가 독도 답사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둘째는 해안경비대가 포항과 울릉도 간 이동 선박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서는 확답이 곤란하다며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으라고 한 점이다. 공문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독도는 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SCAPIN) 제677호 및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일본인들의 접근도 허용되지 않았다. 1946년 2월 연합국최고사령관 행정관할지도를 보면 독도는 한국의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다. 주 036 국내외적으로 한국인들의 독도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없었다. 이것은 1947년 4월 총격사건에 관한 기사에서 본 바와 같이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과,주 037 1948년 폭격사건 직후 미군정청에서 독도 주변수역이 한국민들에게는 최고의 어장 중 하나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주 038 기존 연구 성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이 당시 해안경비대의 원래 경계임무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주 039 그런데 울릉도와 독도 간 운항이 해안경비대의 관할을 벗어나는 사항이라면 군정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조선산악회가 아니라 해안경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경비대의 경비함정이 관할범위 밖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조선산악회에서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해양경비대의 관할범위 및 임무와 관련된 내부 규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료 8〉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사무 연락 서한
사무 연락
본 각서에 귀 일행의 명부를 첨부하시와 당 기지 사령관에게 제출하시앞
1947년 8월 17일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
조선산악회장 귀하
비고
명부 □식
소속 단체/ 직명/ 씨명(氏名)/ 연령
명부 □식
소속 단체/ 직명/ 씨명(氏名)/ 연령
③ 셋째는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다. 8월 18일 울릉도에 입도하고 8월 28일 울릉도에서 나오고, 독도 답사는 8월 25일과 26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전까지 조선산악회에서 8월 11일부터 2주간 답사할 것이라고 한 것과 다르다. 조선산악회에서 작성한 6월 2일 임시총회 통지문과 7월 30일 해안경비대에 보내는 협조 요청 서한에 이르기까지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출발일자는 8월 11일이었다. 그런데 1주일도 지나지 않은 8월 4일 각 기관 단체에 발송하는 조선산악회의 협조 요청 서한에는 출발일자가 8월 16일로 되어 있고, 8월 5일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의 답신에도 그러한 일정을 염두에 둔 내용이 적혀있다.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답사 계획은 1947년 8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로 처음 알려졌다. 그 기사에는 16일 서울을 출발하여 18일 포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 040 이날 신문에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조직 및 첫 회의에 관한 내용도 기사화되었다.
8월 3일 무렵에 울릉도학술조사대의 일정이 변경된 것은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컨대 조선산악회가 해안경비대의 협조를 요청하는 가운데 8월 11일이면 관할 업무 등으로 선박 제공이 어렵다든가, 또는 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이 적극 관여하여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이 합류하는 과정에서 일정 변경(11일에서 16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국 울릉도학술조사대는 변경된 일정으로 8월 16일 서울을 떠나 8월 17일 대구에서 강연회를 마치고 포항에서 1박을 하고, 18일 아침 7시 10분 대전호를 타고 울릉도로 향했다. 주 041 한편 8월 17일 해안경비대 포항기지에서는 부사령관 명의로 조선산악회에 울릉도학술조사대 일행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산악회 서류 중에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가 있는데, 추정컨대 이때 제출된 것의 부본으로 보인다.
4. 과도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군정장관의 출장 명령
1.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개최
8월 3일 신문에는 과도정부에서 독도에 관한 문제를 중대시하여 민정장관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여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주 042 그 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 중앙청 민정장관실에서 열렸는데, 관계 방면의 권위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주 043 이 회의에서 독도가 우리의 판도라는 유력한 증거물을 얻었다고 하며, 주도면밀한 조사를 거듭하여 맥아더 사령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주 044
〈자료 9〉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1947년 8월 7일)
설대(舌代)
울릉도 여행 건으로 상의코저 하오니 미안하오나 금일 오후 2시경 외무처 일본과로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울릉도 여행 건으로 상의코저 하오니 미안하오나 금일 오후 2시경 외무처 일본과로 내방하여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
외무처 일본과
산악회장 좌하(座下)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가 개최된 다음날(8월 5일) 해안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에 서신을 보내어 포항-울릉도간 선박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 후에는 제5관구 경찰청에서 경무부장 통첩에 의하여 4명(경위 1명, 경사 1명, 순경 1명, 사진사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 045
2. 외무처와 업무 협의
파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적 태도를 보인 것은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에 보낸 8월 7일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도정부 외무처 일본과에서는 1947년 8월 7일 조선산악회장(송석하)에게 서한을 보내어, ‘울릉도 여행 건’으로 상의코자 하니 당일 오후 2시경 외무처 일본과로 내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서한을 보낸 그날 바로 일본과로 내방해 달라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주 046
외무처 일본과 서한에는 독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울릉도로만 가는 여행이었다면 굳이 일본과에서 상의를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울릉도 여행 건’에 대해 상의하자는 것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좀 더 사안을 좁히면 독도 답사에 관해 상의하자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리에서는 해안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에 요청한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관한 군정장관의 허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에는 실제 외무처 일본과장(추인봉)도 당시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1882년 울릉도 개척령 공포 직후 울릉도에 입도하여 생활한 주민 홍재현의 진술서를 받기도 하였다. 주 047
3. 군정장관의 출장 허가 명령
해안경비대에서 8월 5일 조선산악회에 청한 군정장관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미군정청(USMGIK) 본부에서 시행된 1947년 8월 15일 공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공문의 제목은 ‘여행 명령(Travel Orders)’으로, 미군정청 군정장관 아처 러취(Archer L. Lerch)의 명령에 따라 1947년 8월 15일 시행된 공문이며 미군정청 소속 공무원들의 출장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 공문에는 과도정부 소속 한국인 공무원들(6명)의 울릉도와 독도 출장을 허가하는 내용도 있다. 이 시행 공문은 영어로 작성되었고 부관참모보 대리 와드(H. M. Ward) 중위가 서명하였다.
〈자료 10〉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출장 명령 공문(1947년 8월 15일)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PO 235 UNIT 2
MGXAG 300.4 (T-186) 15 August 1947
SUBJECT: Travel Orders
TO: Distribution “X”
SUBJECT: Travel Orders
TO: Distribution “X”
1. (중략)
2. Fol named individuals, civilian employees, this Hq are authorized to proceed from APO 235 Unit 2 o/a dates indicated to such destinations in Korea as are set forth opposite their respective names:
| ACTIVITY | NAME (중략) | DATE | DATE OF RETURN | DESTINATION |
| Ofc of For Aff | Mr Chyu In Bong | 16 Aug 47 | 29 Aug 47 | Tokto & Ullung |
| Ofc of For Aff | Mr Lee Bong Soo | 16 Aug 47 | 29 Aug 47 | Tokto & Ullung |
| Ofc of For Aff | Mr Hahn Ki Joon | 16 Aug 47 | 29 Aug 47 | Tokto & Ullung |
| Ofc of For Aff | Mr Cyn Suk Ho | 16 Aug 47 | 29 Aug 47 | Tokto & Ullung |
| Dept of Edu | Mr Sohng Suk Ha | 16 Aug 47 | 31 Aug 47 | Uhl Yong Do, Dok Do and Po Hand |
| Dept of Edu | Mr Choi Yun Shik | 16 Aug 47 | 31 Aug 47 | Uhl Yong Do, Dok Do and Po Hand |
3. (중략)
4. Supply Officer, this Hq, will furnish authorized rations.
5. Tvl by Govt rail and/or mtr T auth. Upon compl of mission personnel will ret to proper orgn and sta. TDY. TDN. Auth: Ltr, Hq, XXIV Corps, file TFXAG 300.4, dtd 1 Oct 45.
※ Personnel marked by asterisk are auth tvl by air.
BY COMMAND OF MAJOR GENERAL LERCH:
(서명)
H. M. WARD
1st Lt CE
Actg Asst Adj Gen
H. M. WARD
1st Lt CE
Actg Asst Adj Gen
〈표 1〉 출장자 명단 및 일정
| 관련부처 | 이름 | 출발일 | 귀환일 | 목적지 |
| 외무처 | 추인봉 | 1947. 8. 16 | 1947. 8. 29 | 독도, 울릉도 |
| 외무처 | 이봉수 | 1947. 8. 16 | 1947. 8. 29 | 독도, 울릉도 |
| 외무처 | 한기준 | 1947. 8. 16 | 1947. 8. 29 | 독도, 울릉도 |
| 외무처 | 신석호 | 1947. 8. 16 | 1947. 8. 29 | 독도, 울릉도 |
| 문교부 | 송석하 | 1947. 8. 16 | 1947. 8. 31 | 울릉도, 독도, 포항 |
| 문교부 | 최연식 | 1947. 8. 16 | 1947. 8. 31 | 울릉도, 독도, 포항 |
출장 명령은 울릉도학술조사대가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8월 15일)에 내려졌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선산악회장이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에서 협의를 한 후 군정장관에게 출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출장자 명단은 관련부처, 이름, 출발일, 귀환일, 목적지로 되어 있다.
--- 출장자 명단
과도정부의 울릉도 독도 출장자 명단을 보면 외무처 관련자 4명과 문교부 관련자 2명으로 되어 있다. 관련부처는 출장자의 소속 부처와 관계없이 출장 업무 또는 출장 신청과 관련된 부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먼저 외무처 관련 출장자들을 보면, 외무처 일본과장 추인봉, 문교부 편수사 이봉수, 수산국 기술사 한기준, 국사관 관장 신석호 등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과도정부 독도 조사원들이다. 그런데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들은 중간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악회에서는 8월 17일 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의 요청으로 최종 명단을 제출하기까지 몇차례에 걸쳐 조사대 편성 명부를 작성하였다. 그 명부들 중에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로 되어있는 자료에는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이란 표시는 없지만 독도조사단에 참가한 일부 사람들의 이름이 있다. 주 048 그 편성 명부의 총원은 67명인데, 명단 제일 마지막에 4명의 이름이 따로 적혀있는데, 과도정부 독도 조사원들이다.
이름과 소속(직위)은 신석호(申奭鎬)(국사관 부관장), 이봉수(李鳳秀)(문교부 편수사), 이준(李遵)(외무처 일본과), 최창근(崔昌根)(상무부 공업국 전기과 기사)까지 4명이다. 그리고 이름이 없이 소속만 적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소속은 ‘수산국 수산과’로 되어 있다. 이 편성 명부는 타자기로 타이핑되어 있는데, 외무처 일본과 이준에 대해서는 연필로 삭선을 긋고 대신 ‘추인봉(秋仁奉)’이라는 이름을 적었다.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의 4명 중 신석호, 이봉수는 변경이 없었지만, 외무처 일본과의 이준은 과장 추인봉으로 변경되었고, 수산국 수산과 공무원은 한기준(韓基俊)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상무부 공업국의 최창근은 울릉도학술조사대의 학술반원으로 재배치되었다. 주 049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일행 4명이 정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② 다음으로 문교부 관련 출장자들을 보면, 조선산악회울릉도학술조사대 관련자들로 보이는데, 송석하(Sohng Suk Ha)와 최연식(Choi Yun Shik)이다. 송석하는 국립민족박물관장으로 당시 조선산악회장 겸 울릉도학술조사대장을 맡고 있었다. 최연식은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도 아니고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에도 없다. 그가 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면 미군정청 소속 한국인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울릉도 독도 현지 조사에 참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의 관련부처가 ‘문교부’로 되어 있는 것은 울릉도학술조사대가 표면적으로는 울릉도 학술조사 계획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문교부 후원’으로 추진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050 이것은 정작 문교부 편수사인 이봉수가 문교부가 아니라 외무처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 출장 일정과 목적지
과도정부 독도조사단의 출장 일정을 보면, 출장자 6명의 출발일은 8월 16일로 같으나, 귀환일은 추인봉 등 외무처 관련자는 8월 29일인데, 송석하 등 문교부 관련자는 8월 31일이다. 출장 목적지는 출장자 6명 모두 울릉도와 독도이나, 문교부 관련 출장자로 되어 있는 송석하와 최연식의 출장 목적지에는 포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문에는 이들의 출장지인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내의 출장 목적지(such destinations in Korea)’로 표현되어 있는데, 독도가 미군정청의 출장허가 구역 내지 한국의 관할구역임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문 상 영어 지명이 Tokto와 Dokdo, Ullung과 Uhl Yong Do로 각각 표기되어 있으나 동일하게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하고, 또한 Po Hand는 Po Hang(포항)의 오타로 보인다.
--- 보급품 등 편의 제공
참고로 이 시행 공문에는 출장자들을 위한 보급품 제공 및 교통편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이들의 출장이 사적 여행이 아니라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출장 명령에 의해 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미 군정장관이 울릉도학술조사대장 송석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로의 출장을 허가하고, 또 보급품 제공 및 교통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공문은 8월 5일 해안경비대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울릉도와 독도 간 이동에 대해 군정장관의 허가를 얻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의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기초로 1947년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를 재구성해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내용을 소개한 자료는 모두 10점으로 그중 7점(변기태 소장자료)은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이고 나머지 3점은 한국산악회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이다(〈표 2〉 참조). 주 051 이들 자료들은 내용상 서로 연결된 자료들로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 경위를 밝혀주고 있다.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1946년 가을부터 국토구명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1947년 4월 조선산악회 제2차 정기총회를 거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추동력을 갖게 되었고, 그 후 5월 역원회와 6월 임시총회를 통해 1947년 하기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6월 이후 일본 측의 독도 도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과도정부에서도 독도 관련 사항에 주목하게 되었다. 조선산악회에서는 또 하나의 하기 사업인 7월 소백산맥 학술조사를 마친 후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산악회에서는 7월 30일 통지문으로 울릉도학술조사대에 참가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해안경비대에 포항↔울릉도↔독도 간 이동을 위한 선박 편의 제공을 요청하고 과도정부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출발 일정이 8월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되었다.
〈표 2〉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관련 자료 목록
| 연번 | 문서명 | 시행일자 | 소장처 |
| 1 | 조선산악회 역원회 소집 통지문 -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 | 1947. 5. 12.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 2 | 조선산악회 임시총회 안내문 | 1947. 6. 2.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 3 | 조선산악회 회원 통지문 회원 통지 | 1947. 7. 30. | 변기태 소장자료 |
| 4 |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 | 1947. 7. 30.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 5 |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 | 1947. 8. 1. | 변기태 소장자료 |
| 6 |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 | 1947. 8. 4. | 변기태 소장자료 |
| 7 | 조선해안경비대 총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공문 -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 | 1947. 8. 5. | 변기태 소장자료 |
| 8 |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 | 1947. 8. 7. | 변기태 소장자료 |
| 9 |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출장명령 공문 Travel Orders | 1947. 8. 15. | 변기태 소장자료 |
| 10 | 조선해안경비대 포항기지 부사령관이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사무 연락 서한 | 1947. 8. 17. | 변기태 소장자료 |
8월 3일 국내 신문을 통해 두 가지 소식이 기사회 기사화되었다. 하나는 과도정부에서 민정장관 안재홍을 위원장으로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8월 4일 연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조선산악회에서 각 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울릉도학술조사대를 8월 16일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 시기 과도정부는 조선산악회의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 파견도 추진하게 되었다.
8월 5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선박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고, 8월 7일 외무처 일본과에서는 울릉도학술조사대장 송석하를 외무처로 불러서 울릉도 독도 학술 조사 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과도정부의 독도 조사원이 정해지고 조선산악회 울릉도학술조사대 참가인원도 확대되었다. 조선산악회에서는 조사단의 규모를 당초 50명으로 예정했지만 이후 63명으로 늘어났고, 8월 20일 독도 현지답사 때는 울릉도 현지 관계자들을 포함한 숫자이지만 8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한편 학술조사 추진 과정에서 해안경비대 경비함정이 울릉도학술조사대원들을 태우고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데는 운항하는 것에는 미군정청 군정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8월 20일 경비함정의 독도 운항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으로 참가한 한국인 공무원들은 민정장관의 지시와 군정장관의 출장 허가 명령을 득한 후 독도 현지로 공무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다. 요컨대 1947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는 조선산악회의 선제적인 계획 수립과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과도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정부는 독도에 관한 수색위원회 조직, 독도조사단 파견, 해안경비대의 독도 운항, 독도 영토표주 설치, 공무원들의 독도 방문, 조선산악회에 대한 과도정부의 독도 관련 활동 지원 등을 하면서 독도에 대한 주권국으로서 의사와 의지를 표시하고 국가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과도정부의 이러한 행위들은 국제법상 독도의 소속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 052
특별히 미군정청 군정장관이 한국인 공무원들에 대해 독도를 ‘한국 내 출장 목적지’로서 출장을 허가한 것은 독도가 미군정청의 출장 허가 구역 내지 한국의 관할구역임을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군정기 독도의 소속을 밝혀주는 공문서 등 자료의 발굴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나아가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평화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되었다는 것을 밝혀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박현진, 2015,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 개론』(외교문제총서 제11호).
- 유하영, 2020,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 이기석, 2017, 「한국산악회의 1952년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단 파견 계획서」, 『영토행양연구』 14호.
-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돌베개).
-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한국산악회).
- 홍성근 편, 2021,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Ⅱ: 1945~1954년의 독도』(동북아역사재단).
- 홍종인, 1977, 「독도」,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한국산악회).
- 박현진, 2015, 「독도 실효지배의 증거로서 민관합동 학술과학조사: 1947년 및 1952-53년 (과도)정부·한국산악회의 울릉도·독도 조사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 논총』 제60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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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영, 2020, 「조선산악회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의 국제법상 의미와 증거가치」,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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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한국산악회).
- 홍성근 편, 2021, 『광복 후 독도와 언론보도 Ⅱ: 1945~1954년의 독도』(동북아역사재단).
- 홍종인, 1977, 「독도」,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한국산악회).
2. 기타 자료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
-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 8.)
-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1947. 8.)
-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1947. 5. 12.)
- 「임시총회 안내」(1947. 6. 2.)
-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1947. 7. 30.)
· 변기태 소장자료
- 「회원 통지」(1947. 7. 30.)
-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1947. 8. 1.)
-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1947. 8. 4.)
-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1947. 8. 5.)
-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1947. 8. 7.)
- Travel Orders(1947. 8. 15.)
- 「사무 연락」(1947. 8. 17.)
-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 8.)
· 국내 신문
- 『대구시보』, 『동아일보』, 『부인신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등
· 해외문서보관소 소장자료
- Bombing off Liancourt Rocks (June 24, 194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 [RG 554 Entry A1 1378 Box 141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674 Heating to 686 Air Army Bases and Aviation Fields)
-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February 1947)
· 한국산악회 소장자료
-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
-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 8.)
- 「1947년 8월 울릉도 학술조사」(1947. 8.)
- 「역원 피선 급 제22회 역원회 소집 통지의 건」(1947. 5. 12.)
- 「임시총회 안내」(1947. 6. 2.)
- 「조선산악회장이 통위부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공문」(1947. 7. 30.)
· 변기태 소장자료
- 「회원 통지」(1947. 7. 30.)
- 「조선산악회장이 해안경비대 총사령관에게 보낸 각서(1947. 8. 1.)
- 「조선산악회의 지원 협조 요청 서한(양식)」(1947. 8. 4.)
- 「울릉도 학술조사대 일행 해상운송의 건」(1947. 8. 5.)
- 「외무처 일본과에서 조선산악회장에게 보낸 서한」(1947. 8. 7.)
- Travel Orders(1947. 8. 15.)
- 「사무 연락」(1947. 8. 17.)
- 「1947년 8월 울릉도학술조사대 편성 명부(조선산악회)」(1947. 8.)
· 국내 신문
- 『대구시보』, 『동아일보』, 『부인신보』, 『서울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한성일보』 등
· 해외문서보관소 소장자료
- Bombing off Liancourt Rocks (June 24, 1948):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자료 [RG 554 Entry A1 1378 Box 141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674 Heating to 686 Air Army Bases and Aviation Fields)
- SCAP Administrative Areas: Japan and South Korea (February 1947)
- 각주 001)
-
각주 002)
과도정부의 ‘독도조사단’이란 명칭과 관련하여, 당시 언론에서는 ‘독도시찰대’, ‘중앙에서 4명의 답사원’, ‘중앙청 각 국장’, ‘답사대’, ‘독도조사단’, ‘중앙으로부터 4명으로 된 조사단’, ‘남조선과도정부에서 파견한 독도 조사원 4명’ 등으로 표기하였다( 『영남일보』, 1947년 8월 17일, 3면, 「독도시찰대, 오늘 출발」; 『대구시보』, 1947년 8월 17일, 2면, 「독도조사단, 16일 등정」; 『한성일보』, 1947년 9월 21일, 2면, 「울릉도학술조사대 보고기(1) (홍종인)」). 이 글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독도조사단’이라고 호칭한다.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돌베개), 110~114쪽.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 각주 017)
- 각주 018)
- 각주 019)
-
각주 020)
참고로 이 안내장을 보면, 회의 안건 중 ‘광릉 캠핑회 경과보고’가 있는데 이는 5월 16일 개최된 역원회의 당면사업 중 하나였던 ‘신록 광릉 막영회’에 대한 결과보고였다. 조선산악회 자료를 보면 광릉 막영회는 5월 24일과 25일 열렸는데, 그 결과를 6월 11일 임시총회에서 보고한 것이다. 당시 행사 참가 인원이 어떤 자료(①)에는 17명, 다른 자료(②)에는 6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산악회 1947년도 회무사업개황(보고) (한국산악회 소장자료)(자료①): 한국산악회, 1977, 「한국산악회 연혁 (1945년 8.15 해방~1976년 12월 31일)」, 『한국산악』 제11권(1975·1976), 264쪽(자료①) 참조.
- 각주 021)
- 각주 022)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 각주 034)
- 각주 035)
- 각주 036)
- 각주 037)
- 각주 038)
- 각주 039)
- 각주 040)
- 각주 041)
- 각주 042)
- 각주 043)
- 각주 044)
- 각주 045)
- 각주 046)
- 각주 047)
- 각주 048)
- 각주 049)
- 각주 050)
- 각주 051)
- 각주 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