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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목소리들

가라면 가는거야

가라면 가는거야
 

징용가는 길

1937년 일제는 중일전쟁(中日戰爭),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군수물자, 전쟁자금뿐 아니라 사람까지 총동원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농민들은 폭력적인 행정의 뒷받침 아래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끌려갔습니다.
일본정부와 기업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회유와 속임수, 협박과 납치 등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장과 면장, 순사들이 '가라면 그냥 가야했다'고 증언합니다.
강제동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은 노무자 징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탄광으로 보내졌는데, 미이케탄광의 경우 1940년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집단 동원이 실시되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의 중심이었던 나가사키조선소와 야하타제철소에도 한국인 집단 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원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징용을 회피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일제의 전시 노동력 동원과 식민지 조선

일제는 1938년 5월 식민지 조선에서도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고, 1939년부터 본격적인 동원을 시작했습니다. '총력전'을 위해서는 일본인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 한반도에서도 동원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광업, 토목건설 등에 '모집(募集)' 방식을 적용했는데, 실제로는 지역별 모집인원을 할당하고 행정력을 이용해서 강제했습니다. 1940년부터는 군수산업 분야 종사자를 작업장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현원징용(現員徵用)'이 시행되었습니다. 1942년 2월부터는 조선총독부가 경찰과 지방 행정기관 등 공권력을 활용하여 '알선(斡旋)'하고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를 이용해 동원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인원을 채울 수 없게 되자 1944년 8월부터는 '징용령(徵用令)'에 근거하여 청장년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지워 무차별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집, 관알선, 징용 등 다양한 방식의 동원이 강제되었습니다. '강제동원'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위해 국가 시책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기업이 직접 동원에 관여했고, 동원 과정은 지원 강요, 사기, 폭력을 동반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행되었고, 불법노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관료도 인정한 강제동원

1) 1939년 '모집(募集)'이라는 이름의 강제동원
초기 동원 방식은 기업이 필요한 인원을 신청하면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지 행정기관과 경찰의 협력이 동반되었음을 기업측 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토모광업(주)(住友鑛業㈱), 「반도인 이입 고용에 관한 건(半島人移入雇傭ニ關スル件)」1939.9.22.
1. 모집실무
(중략) 모집은 단속 규칙에 따라 각 회사의 모집인이 집행하는 것이나, 실무는 지방 관청에 의해 각 도, 각 군, 각 면에 강제적으로 공출하게 되어 있다.
즉 경찰에서 할당수를 반드시 징수하고 이를 각 회사 모집인이 조사한다.
2. 공출 반도인(半島人, 한국인)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가 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하며 신체가 건장하고 국어(일본어日本語)를 할 줄 아는 자를 공출한다.
출처: 박경식(朴慶植) 편, 조선문제자료총서『朝鮮問題資料叢書』 제1권, 아시아문제연구소, 1982
 
 
2) 1942, '공출(供出)' 대상으로 취급된 한국인들
무직자, 경작지 협소자, 나이가 적은 자, 부양가족이 적은 자 등을 우선 노무동원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지방 관청과 경찰서장에게 보낸 통지서입니다. 계획적인 동원을 위해 군수물자처럼 취급되었던 한국인 처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무동원실시계획에 의한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이입에 관한 건」 (1942.4.21. 사비(社秘) 26호, 각 부윤 군수 경찰서장에게 보낸 내무경찰부장 통첩)
공출(供出)할 노무자는 경찰과 협의 후 각 「국민총력부락연맹」에서 다음 항목에 따라 미리 선정하고 등록할 것.

1. 내지[內地, 일본] 이주 희망자, 무직자, 한 가구당 2명 이상의 노무자가 있고 내지 이주가 가능한 자, 경작지가 너무 적어 노무자로 전업(轉業)이 가능한 농가를 권장 선정할 것
2. 경작지 협소 부락과 상습적 한수해[가뭄과 홍수 피해] 부락, 연고 도항 희망 신청이 저지된 자가 다수인 부락에서는 되도록 많이 선발 조치할 것
3. 선정대상은 만 17세 이상 만 45세 이하 남자, 신체 강건하고 사상이 견실해 노동할 수 있는 자
4. 위 내용에 따라 선정한 노무자는 대략 아래 표준으로 공출 순위를 정할 것 (1) 희망자(希望者)를 우선할 것 (2) 무직자(無職者)를 먼저 하고 유직자를 나중에 할 것 (3) 나이가 적은 자(年少者)를 먼저 하고 나이가 많은 자를 나중에 할 것 (4) 독신자(獨身者)를 먼저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를 나중에 할 것 (5) 부양가족(扶養家族)이 적은 자를 먼저 하고 많은 자를 나중에 할 것
5. 각 항목에 따라 선정한 자를 등록할 명부는 각 군·읍·면, 관할 경찰서 주재소 파출소, 부락연맹에 비치할 것
출처: 경상남도 노무과, 『노무관계법령집(勞務關係法令集)』, 경상남도 광공부 노무과, 1944.1
 
 
3) 1943년 '관알선(官斡旋)'으로 강제동원
모집에 의한 동원이 실시된 지 1년 반 만에 관이 직접 개입하는 '관알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시된 '관알선'도 강제동원의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당국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이 시기 '관알선'의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좌담회-조선노무의 결전 기여력(寄與力)」


기자 :
노무 공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다하라(田原実, 조선총독부 노무과 사무관) :
일반 행정기관인 부·군·도(府·郡·島)를 제일선 기관으로 하여 노무자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이) 매우 옹색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송 중에 도망치거나 애써 광산에 데려가도 도주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매우 많아져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징용'을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강제적인 공출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대륙동양경제(大陸東洋經濟)』 제2호, 1943.12
 
 
4) 1944, 완전히 '납치'와 같은 동원실태
일본 내무성 관리가 조선 민정 동향과 읍면행정 상황을 조사하여 내무성 관리국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노무동원이 인질, '납치', 유인과 같은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증언한 강제동원 이야기는 일본 당국 관리들도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소모태용(小暮泰用), 「조사보고서(復命書)」 1944.7.31.
"조선인 노무자를 일본으로 송출하는 실정은 인질과 약탈, 납치의 성격이 있다 보니 조선 민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하고, 송출은 곧 저들의 가계수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징용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동원 방식 역시 완전히 납치나 마찬가지다. 이는 사전에 동원사실을 알려 주면 모두 도망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때문에 심야/야밤에 습격하기, 유혹해서 불러내기, 그 밖에 각종 방법을 동원한 인질과 약탈, 납치와 같은 사례가 많아졌다."
출처: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식민지 농촌의 몰락과 강제동원에 내몰린 농민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 채 끌려갔어
 

강제동원의 과정

사진출처: 경상남도 내선협회, 『내지이주노동자도항보호훈련상황(內地移住勞動者渡航保護訓練狀況)』, 1940
 

"징용"이란 무엇일까요?

징용문답해설(미야 코이치(宮孝一), 매일신보사(每日新報社), 매일신보사, 1944.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1944년 한국의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징용 실시를 앞두고 발행된 징용해설서입니다. 징용이란 무엇인가, 누가 징용되나, 징용의 방식, 징용노동자가 주의할 점 등을 문답식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들을 위해 일본어와 한국어가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1 징용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리요?
쉽게 말하면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나라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징용의 근본입니다.

2 흔히 징용을 징벌 당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징벌과는 아주 다릅니다. 징용은 전시에 국민이 다해야 될 긴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니 징용 당한 사람은 즐겁게 국가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3 어떤 사람이 징용을 당합니까?
국민 전부가 징용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황국신민이면 누구나 다 징용당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 제일 먼저 징용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범위의 사람들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만 16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로서 현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5 부자나 큰 지주들도 징용합니까?
물론이지요. 징용은 공명정대하게 합니다. 빈부의 차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폐하의 적자이고 다 황국신민인 점에서 아무 구별이 없습니다.

6 제 친구 중에는 징용을 당하면 아주 혼이 난다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관에 든 손님대접과 같이는 할 수 없으나 결코 학대는 하지 않습니다. 노무자에 적당한 취급을 하고 사람으로서의 건전한 생활이 되도록 국가의 지도 밑에 노무관리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7 징용당한 사람 중에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찌됩니까?
그만둘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이제 그만둬도 좋다고 할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8 많은 사람 중에는 혹간 응징사(應徵士) 복무규율을 어기고 또 도망하는 사람도 있을 법 한데 그런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물론이지요. 엄중히 [처벌] 합니다. 징용은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하니 징용에 배반한 자는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어디까지든지 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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