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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부젠(豊前) 사건과 관련하여 고운인(光雲院)과 부젠(豊前)의 대립과 쇼군의 질의에 대한 답변

一. 동 11일, 다이유인(大猷院)주 170
각주 170)
쇼군 이에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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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납시어, 부젠 사건에 관해 직접 들으셨다. 고운인님은 쇼군에게서 7간(間) 반 떨어진 자리에 앉으셔서 부젠과 대결했다. 사건의 경위에 관해 먼저 부젠이 아뢰라는 쇼군의 뜻에 따라, 부젠이 제소 내용을 계속 말하는 중에 고운인님을 질책하는 것이 12, 13개조 있었다. 부젠이 말을 굽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고운인님에게 본인 앞으로 가까이 오라는 쇼군의 뜻이 있어 다다미 1, 2첩 정도 앞으로 나아가 앉으셨고 사카이 사누키노카미님도 함께 앉으셨다. 그때 쇼군께서 질문하신 조목들에 대해 답변하셨다. 아래에 [그것을] 기록한다.
一. [쇼군께서] “19년 전 【겐나 3년 정사(丁巳), 1617】 통신사 내빙 때에는 그대가 아직 어렸다. 12년 전 【간에이 원년 갑자(甲子), 1624】 통신사 때에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런데 그때 일들을 그대가 모른다는 건 무슨 일인가?” [요시나리가] 답변하기를, “지당한 말씀입니다. 국서는 통신사가 등성할 때 직접 막부에 제출하고, 회답서도 로주가 통신사의 처소로 가지고 가서 통신사에게 직접 건네기 때문에 제가 알 방도가 없었습니다.”
一. [쇼군께서] “위서와 위인(僞印)을 이번에 부젠이 제출했는데 모두 그대가 한 짓이라고 말한다. 어찌된 일인가?”
[요시나리가] 답변하기를, “이번에 부젠이 제출한 위서는 류호인 주지 승려의 필체이고 도장을 판 것은 시치에몬의 지시로 팠다고, 류호인의 주지승과 도장장이가 모두 자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서 바꿔치기는 그자들이 밀모(密謀)해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증거도 그자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일을 저지른 이상, 제출한 위서와 위인 모두 이번에 새로 준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一. [쇼군께서] “통신사 별폭(別幅)주 170
각주 170)
교린문서(交隣文書)의 일종으로서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 목록. 일반적인 의미의 별폭은 ‘별도의 문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 용어로서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는 별폭은 조선과 일본, 혹은 조선과 류큐왕국처럼 교린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예물 목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예물은 별폭이라 하지 않고 ‘방물표(方物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일 양국은 서계의 교환과 함께 반드시 별폭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정치적·경제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대일외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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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품들을 부젠이 사사로이 늘린 것을 그대는 모른다고 했지만, [물품들을] 늘어놓았을 때 알아차렸어야 한다. 이것은 어찌된 일인가?”
[요시나리가] 답변하기를, “별폭의 물품은 통신사가 등성할 때 성안에서 시치에몬이 배치했습니다. [쇼군께서] 둘러보실 때 [저는] 곁에서 살펴보는 정도라서 어떠한 물품이 증감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통신사조차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一. [쇼군께서] “고쇼마루 사자(使者) 건은 그대의 가신이 건너갔는데, 그 경위를 모른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
[요시나리가] 답변하기를, “그때 저는 종기가 생겨 치료를 위해 귀국 허가를 받아 교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젠이 에도에서 자기 하인인 고토 사부로자에몬을 [제게] 보내서 ‘게이초 12년(1607) 통신사 때 부젠의 아버지 도시나가에게 명하여 보빙사로 고쇼마루의 도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겐나 3년(1617) 통신사에 대한 보빙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니 이번에 말씀드리면 전례처럼 보내라고 분부하실 겁니다’라고 하니, ‘그렇다면 고쇼마루 송사를 도해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막부에 보고를 올려서 쇼군의 뜻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상 저로서는 수상하게 여길 만한 소지가 없었고, 가신들도 당연히 그렇게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一. [쇼군께서] “고쇼마루 송사를 보낼 때 서계 유무는 어떻게 되는가?”
[요시나리가] 답하기를, “서계가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었는지, 어떻게 봉인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고쇼마루가 부젠이 말하는 대로라면 서계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젠이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 도시나가가 보빙사로 건너갔을 때 서계에 관해 여쭈었더니 ‘보빙의 의미를 구두로 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계를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곤겐님께서 분부하셨기 때문에 서계 없이 건너갔다고, 지난 겨울 부젠이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번에도 전례처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어떤 일이든 업무에 있어서 저의 가신들이 그 일에 관여하는 것을 부젠이 매우 싫어했고, 자신의 가신 4, 5명에게 지시하여 번갈아 가며 일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저의 가신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전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조선으로 보내는 서계도 부젠이 친밀하게 지내는 시마카와 다쿠미(嶋川內匠)주 170
각주 170)
소씨 가문의 문서 작성 담당자(祐筆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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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람에게 지시하여, 소초로(蘇長老) 이래로 서계를 준비하는 일은 모두 이 다쿠미가 기재하도록 해 왔습니다. 부젠이 당연히 제 가신이기는 하나 막부의 업무도 때때로 지시를 받아 왔기 때문에, 가령 저에게 대해서는 여러모로 소홀히 한다 해도 막부의 공무를 그처럼 불순하게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막부를 속인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一. [쇼군께서] “국서를 바꿔친 일은 그대의 아버지 쓰시마노카미도 알고 있다고 부젠이 말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요시나리가] 답하기를, “임진왜란 후 통교가 중단된 상황에서 통교를 맡도록 저의 아버지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때 가신인 야나가와 시모쓰케 부자에게 명하여 통교회복(修睦)을 도모하게 했습니다. 그 후 통교가 회복되었을 때, 아버지 쓰시마노카미가 그 내용을 쇼군께 보고했습니다. 이래로 조선 관련 업무는 야나가와 가문에서 대대로 맡아 왔습니다. 저의 가신이기는 하지만 막부에서도 [야나가와를] 알고 계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조선 관련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조부 이래 대대로 조선으로부터 관직을 받고 있어서, 양국 사이에서 여러모로 사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도리에 어긋난 일을 행했습니다. 국서를 바꿔친 일은 매우 무거운 역모(逆謀)이고, 아버지 쓰시마노카미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이후인 지금, [부젠이] 이런 거짓말을 꾸며 내어 막부에 보고한 것에 대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나가가 국서를 바꿔친 경위는 시치에몬이 진술하여 밝혀진 일이니, 결국 도시나가가 획책하여 몰래 바꾼 거라고 들었습니다.”
一. [쇼군께서] “가신이라는 자가 저지른 비리의 행적이 점점 쌓여 가는데 그대는 조금도 몰랐다는 건 어떻게 된 일인가?”
[요시나리가] 대답하기를, “그는 저의 가신이기는 하지만 매번 쇼군 알현(御目見)주 170
각주 170)
쇼군 배알이 가능한 신분의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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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부로부터] 허가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다이묘령)의 가신들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부젠을] 데리고 로주들에게 출두했을 때에도 좌석 예절에서 상하의 구별이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주들 모두 알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부젠은] 저의 인척이며 쓰시마번에 대한 정사[政事]도 지시하도록 [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권위를 두려워해서인지 도의에 어긋난 일을 꾸미고 있음을 저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혹은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때에는 쇼군의 뜻을 속이고 지어낸 이야기로 살육을 하니, 그 후로 그자의 비리를 보고하는 사람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조금이라도 불순한 생각을 품어서 그자가 말씀드린 대로였다면, 이번 잇켄이 쇼군께 보고되기를 바랐을 리 없습니다. 이 점을 잘 듣고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셨다.
〃 위의 조목들에 답변을 마쳤을 때 “로주님들께 달리 진술할 것이 없으면 부젠은 물러가라”고 [쇼군이] 말씀하셨다. 부젠과 시치에몬이 물러나고 그다음으로 보초로가 물러갔다. 그 후 고운인님이 쇼군께 절을 올리고 물러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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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170)
    교린문서(交隣文書)의 일종으로서 예물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 목록. 일반적인 의미의 별폭은 ‘별도의 문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 용어로서 한정된 의미로 사용하는 별폭은 조선과 일본, 혹은 조선과 류큐왕국처럼 교린관계를 맺고 있던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예물 목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조선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보내는 예물은 별폭이라 하지 않고 ‘방물표(方物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조일 양국은 서계의 교환과 함께 반드시 별폭을 주고받음으로써 상호 정치적·경제적 교류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대일외교사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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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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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젠(豊前) 사건과 관련하여 고운인(光雲院)과 부젠(豊前)의 대립과 쇼군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번호 : kn.k_0007_001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