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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토문강(土門江) 일대 조사를 위해 조선의 도움을 받도록 사신에게 자문(咨文)을 초사(抄寫)해 주라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白山査境令本國照管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2년 2월 7일(음)(壬辰二月七日)

【壬辰】禮部知會白山査境令本國照管咨

禮部爲知會事
康熙五十年八月初四日太學士溫達等啓奏拆本奉旨
 今年穆克登等自鳳凰城長白山査我邊境因路遠水大未獲卽抵彼處俟明春氷泮時另差司員同穆克登義州江源造小船泝流而上若小船不能前進卽由陸路往土門江査我地方此去特爲査我邊境與彼國無涉但我邊內路途遙遠地方甚險倘中途有阻令朝鮮國稍爲照管將此情由着該部曉諭朝鮮國本年進貢官員令其抄寫齎付該王
欽此欽遵
除曉諭朝鮮國進貢正使礪山君李枋等令其抄寫齎付該王外仍應知會朝鮮國王可也爲此合咨前去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一年二月初七日

색인어
이름
溫達, 穆克登, 穆克登, 礪山君李枋
지명
鳳凰城, 長白山, 義州江, 土門江,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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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문강(土門江) 일대 조사를 위해 조선의 도움을 받도록 사신에게 자문(咨文)을 초사(抄寫)해 주라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48_001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