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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頒賞咨官咨
  • 발신자
    禮部

禮部頒賞咨官咨

禮部爲頒賞事
主客司案呈
 禮科抄出
  本部題前事內開
   議得朝鮮差來齎咨官典獄署主簿金昌祚小通事一名從人十一名査定例
    齎咨官賞銀三十兩小通事賞銀八兩從人賞銀各四兩恩宴一次
   等語
   今朝鮮國差來齎咨官一員小通事一名從人十一名應照例共賞銀八十二兩於戶部移取在臣部賞給遣回其恩宴之處此次相應停止
  等因
  於乾隆十三年九月二十四日題本月二十六日奉㫖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知照朝鮮國王
可也
云云

색인어
이름
金昌祚
지명
朝鮮, 朝鮮國
관서
禮部, 主客司,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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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d_0048_001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