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통지(一統志)』찬수(纂修)를 위한 역참(驛站) 준비와 관련된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巡審道路不由本國咨
禮部知會巡審道路不由本國咨
散秩大臣 宗室査山 등이 諭旨를 받들어 會議한 사안으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禮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云云. [“本年二月”부터, “轉奏施行”까지. 道路難通咨를 보라.]
朝鮮國王의 咨文이 저희 禮部에 도착하여 곧 이 사안을 啓奏하였고, 命令이 내려온 날에 往看할 大臣·官員들과 더불어 會議하여 具題한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會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義州江에서 南岸을 따라 滿浦까지는 비록 도로가 險隘하다고 해도 어렵사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滿浦에서 義州江의 發源地인 惠山 地境까지는 십 수 일이 소요되니, 산봉우리와 언덕이 서로 이어져 나무를 잡고 언덕을 올라야 왕래할 수 있으니, 일찍이 역참이 있은 적이 없어 예로부터 南岸을 따라 土門江으로 가는 길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 일을 朝鮮國에서 파견 온 同知 金翊漢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惠山은 지나가기가 어렵고 다른 곳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沿江 일대를 따라가며 閱看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朝鮮에 보낸 咨文의 내용에, 朝鮮國 국경의 道路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라는 부분이 매우 분명했고, 결코 惠山만을 가리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朝鮮國에서 보낸 咨文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惠山의 길이 험하여 일찍이 驛站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상세히 조사하는 데 관계되는 事宜는 朝鮮으로 하여금 驛站을 預備하게 하는 것이었지, 결코 예전부터 역참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에 파견되었던 佐領 終色勒等이 지역을 측량하러 갔을 때, 장백산의 산길을 따라 朝鮮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쪽의 순찰자를 보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朝鮮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결코 지역을 熟諳하고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朝鮮國王이 上諭를 받들고서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준비하지도 않고, 응당 역참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산세가 험난하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咨文을 보내 책임을 미루니 크게 마땅하지 못합니다. 응당 咨文을 朝鮮國에서 파견한 賫咨官 金翊漢에게 넘겨주어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곧 예전의 諭旨를 따르게 하고, 接壤 지역과 土門江의 發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및 역참을 속히 미리 준비하게 해서 차질이 없게 한 후 大臣과 官員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역이 험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 駐防協領 勒楚가 왔을 때 (그가) 또한 지역이 險阻하다고 보고했었다. 만일 간다면, 朝鮮國人 및 往看할 大臣·官員이 모두 헛되이 고생만 할 것이다. 우리 지방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고 분명히 조사하였으니, 다시 會議하여 奏를 올리도록 해라.
該臣 등이 다시 會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피건대, 朝鮮國王이 이미 “義州에서 土門江까지는 지역이 險隘하고 道路가 崎嶇합니다.”라고 하였으니, 朝鮮國의 지역을 경유하여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題本을 갖추어 아뢴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31년 2월 초2일.
禮部에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云云. [“本年二月”부터, “轉奏施行”까지. 道路難通咨를 보라.]
朝鮮國王의 咨文이 저희 禮部에 도착하여 곧 이 사안을 啓奏하였고, 命令이 내려온 날에 往看할 大臣·官員들과 더불어 會議하여 具題한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會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義州江에서 南岸을 따라 滿浦까지는 비록 도로가 險隘하다고 해도 어렵사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滿浦에서 義州江의 發源地인 惠山 地境까지는 십 수 일이 소요되니, 산봉우리와 언덕이 서로 이어져 나무를 잡고 언덕을 올라야 왕래할 수 있으니, 일찍이 역참이 있은 적이 없어 예로부터 南岸을 따라 土門江으로 가는 길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 일을 朝鮮國에서 파견 온 同知 金翊漢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惠山은 지나가기가 어렵고 다른 곳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沿江 일대를 따라가며 閱看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朝鮮에 보낸 咨文의 내용에, 朝鮮國 국경의 道路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라는 부분이 매우 분명했고, 결코 惠山만을 가리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朝鮮國에서 보낸 咨文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惠山의 길이 험하여 일찍이 驛站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상세히 조사하는 데 관계되는 事宜는 朝鮮으로 하여금 驛站을 預備하게 하는 것이었지, 결코 예전부터 역참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전에 파견되었던 佐領 終色勒等이 지역을 측량하러 갔을 때, 장백산의 산길을 따라 朝鮮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쪽의 순찰자를 보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朝鮮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 결코 지역을 熟諳하고 있는 자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朝鮮國王이 上諭를 받들고서도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준비하지도 않고, 응당 역참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하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산세가 험난하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咨文을 보내 책임을 미루니 크게 마땅하지 못합니다. 응당 咨文을 朝鮮國에서 파견한 賫咨官 金翊漢에게 넘겨주어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곧 예전의 諭旨를 따르게 하고, 接壤 지역과 土門江의 發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및 역참을 속히 미리 준비하게 해서 차질이 없게 한 후 大臣과 官員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역이 험난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전 駐防協領 勒楚가 왔을 때 (그가) 또한 지역이 險阻하다고 보고했었다. 만일 간다면, 朝鮮國人 및 往看할 大臣·官員이 모두 헛되이 고생만 할 것이다. 우리 지방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고 분명히 조사하였으니, 다시 會議하여 奏를 올리도록 해라.
該臣 등이 다시 會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살피건대, 朝鮮國王이 이미 “義州에서 土門江까지는 지역이 險隘하고 道路가 崎嶇합니다.”라고 하였으니, 朝鮮國의 지역을 경유하여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을 題本을 갖추어 아뢴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하라.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31년 2월 초2일.
색인어
- 이름
- 宗室査山, 金翊漢, 終色勒, 金翊漢, 勒楚
- 지명
- 義州江, 滿浦, 滿浦, 義州江, 惠山, 土門江, 朝鮮國, 惠山, 沿江, 朝鮮, 朝鮮國, 惠山, 朝鮮國, 惠山, 朝鮮, 朝鮮, 朝鮮, 朝鮮國, 土門江, 義州, 土門江, 朝鮮國
- 관서
- 禮部,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