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을 정리해주기를 청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請撤毁訓戎鎭越邊房屋咨
【甲午】請撤毁訓戎鎭越邊房屋咨
本年 11월 12일에, 咸鏡道 觀察使 李光佐, 節度使 趙相周가 올린 狀啓를 받았습니다. 이 狀啓에는 慶源府使 趙世望과 訓戎僉使 李萬枝가 잇따라 올린 呈文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本年 봄·여름 이래 上國人이 저희가 지키는 近處로 와서 草舍를 만들었는데 慶源의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 되었습니다. 또 (上國인이) 長城 岸邊에 와서 家舍를 지었는데, 訓戎鎭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이었습니다. 두 곳에 지어진 家舍가 비록 몇 戶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上國人이 임시로 거처를 지어 사냥할 때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다가, 마땅히 오래지 않아 옮겨갈 것이라고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秋冬이 되어서도 끝내 돌아가지 않고 혹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하고 혹은 道路를 만들기도 하며 오랫동안 머무를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생각하건대, 小邦의 이북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경계를 맞대어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그것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예로부터 강의 이북은 사람이 없는 빈 땅이라 하여서 小邦의 사람이 비록 문제를 일으킬 게 없었지만 奸民이 혹 금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몹시 가까운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길을 닦아 강의 양편으로 밥 짓는 연기가 서로 닿고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입니다. 강이 얼어 하나로 합쳐지면 더욱 제한이 없어져 양쪽이 人民이 쉽게 드나들거나 숨을 수 있어, 혹시라도 한쪽 나라에서 빌리거나 찾을 것이 있어 다른 나라로 몰래 서로 갔다가 조금이라고 삐끗하면 서로 앙심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비록 上國의 禁令이 본래 엄격하고 小邦은 邊氓을 조금도 소홀하지 말라고 따로 명령하였으나, 생각건대 법이 느슨하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간악함이 늘어나 폐단은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근심은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생기니 후일에 대한 염려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삼가 생각건대, 聖朝의 영역인 鳳城에 樹柵을 설치하여 出入을 譏察하였고, 柵門 이외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비워두어 사람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으시어 小邦의 邊徼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 서로 混雜하지 않았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疆域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聖朝의 深計에 힘입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昨年에 이르러 또 皇上께서 특별히 近臣을 보내셔서 白山의 경계를 획정하셔서, 小邦을 軫念해 주시고 封疆을 신중히 다진 뜻은 더욱 보통을 뛰어넘으셨으니, 저는 皇靈을 삼가 우러러 항상 간절히 銘感합니다. 이번에 上國人의 移居는 비록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다시 이것으로 인하여 聚落을 이루게 된다면 지엽적인 폐단이 장차 앞선 項에서 아뢴 바와 같이 커질 것이니, 혹 일찍 스스로 요청하여 處分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후에 비록 허물을 얻더라도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삼가 司譯院正 김경문을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겠으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文 안의 사리를 俯察하셔서 황상에게 轉達해 주어, (皇上께서) 특별히 指揮를 내리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邊疆에서 뜻 밖의 일이 발생할 원인을 없애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운운.
康熙 53년 12월 15일. [禮部로 移咨.]
…… 本年 봄·여름 이래 上國人이 저희가 지키는 近處로 와서 草舍를 만들었는데 慶源의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 되었습니다. 또 (上國인이) 長城 岸邊에 와서 家舍를 지었는데, 訓戎鎭 越邊 江域과의 거리가 약 2∼3리쯤이었습니다. 두 곳에 지어진 家舍가 비록 몇 戶인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上國人이 임시로 거처를 지어 사냥할 때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다가, 마땅히 오래지 않아 옮겨갈 것이라고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秋冬이 되어서도 끝내 돌아가지 않고 혹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하고 혹은 道路를 만들기도 하며 오랫동안 머무를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생각하건대, 小邦의 이북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경계를 맞대어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그것으로 경계를 나눕니다. 예로부터 강의 이북은 사람이 없는 빈 땅이라 하여서 小邦의 사람이 비록 문제를 일으킬 게 없었지만 奸民이 혹 금령을 어기고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몹시 가까운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길을 닦아 강의 양편으로 밥 짓는 연기가 서로 닿고 닭과 개의 울음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입니다. 강이 얼어 하나로 합쳐지면 더욱 제한이 없어져 양쪽이 人民이 쉽게 드나들거나 숨을 수 있어, 혹시라도 한쪽 나라에서 빌리거나 찾을 것이 있어 다른 나라로 몰래 서로 갔다가 조금이라고 삐끗하면 서로 앙심을 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비록 上國의 禁令이 본래 엄격하고 小邦은 邊氓을 조금도 소홀하지 말라고 따로 명령하였으나, 생각건대 법이 느슨하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시간이 오래되면 간악함이 늘어나 폐단은 이목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근심은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부터 생기니 후일에 대한 염려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삼가 생각건대, 聖朝의 영역인 鳳城에 樹柵을 설치하여 出入을 譏察하였고, 柵門 이외에는 여전히 예전처럼 비워두어 사람의 거주를 허락하지 않으시어 小邦의 邊徼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 서로 混雜하지 않았으니, 지금에 이르도록 疆域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聖朝의 深計에 힘입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昨年에 이르러 또 皇上께서 특별히 近臣을 보내셔서 白山의 경계를 획정하셔서, 小邦을 軫念해 주시고 封疆을 신중히 다진 뜻은 더욱 보통을 뛰어넘으셨으니, 저는 皇靈을 삼가 우러러 항상 간절히 銘感합니다. 이번에 上國人의 移居는 비록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다시 이것으로 인하여 聚落을 이루게 된다면 지엽적인 폐단이 장차 앞선 項에서 아뢴 바와 같이 커질 것이니, 혹 일찍 스스로 요청하여 處分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후에 비록 허물을 얻더라도 후회막급일 것입니다. 삼가 司譯院正 김경문을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겠으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文 안의 사리를 俯察하셔서 황상에게 轉達해 주어, (皇上께서) 특별히 指揮를 내리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邊疆에서 뜻 밖의 일이 발생할 원인을 없애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운운.
康熙 53년 12월 15일. [禮部로 移咨.]
색인어
- 이름
- 李光佐, 趙相周, 趙世望, 李萬枝, 김경문
- 지명
- 慶源, 訓戎鎭, 鳳城, 白山
- 관서
-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