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동문휘고

망우초(莽牛哨) 및 호이산(虎耳山) 일대의 주둔 문제를 다시 제기한 회의 내용을 담은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莽牛哨添駐官兵防守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46년 7월 24일(음)(丙寅七月二十四日)

【丙寅】禮部知會莽牛哨添駐官兵防守咨

主客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년 7월 19일에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武選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兵部)가 戶部, 工部와 會同하여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전에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삼가 살펴보니 鳳凰城 外의 莽牛哨는 兩河가 합류한 후 물이 중강으로 돌아드는 곳으로 서쪽은 鳳凰城에 속하고 동쪽은 바로 朝鮮의 國址입니다. 源流는 모두 長白山으로부터 나오는데, 厄爾岷·哈爾岷 二道江에 이르는 일대의 山塲은 모두 人蔘을 산출하므로, 이 때문에 육로의 沿邊에 대해 卡倫을 설치하여 관병이 엄히 巡邏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不肖한 무리가 있어 불법으로 小船을 만들어 米穀을 싣고 莽牛哨를 경유하여 강을 따라 冬河에 이르러 몰래 인삼 생산지에 들어가서 불법으로 인삼을 캡니다. 臣이 살펴보니 前任將軍 那蘇圖莽牛哨의 水路에 官兵과 船隻을 첨설하여 防査의 바탕으로 삼자고 상주하였는데, 다만 아래와 같이 말하였을 뿐입니다.
       草河·靉河의 沿邊은 물이 鴨綠江으로 흐르다가 中江으로 流匯하는데, 不肖한 무리가 있어 불법으로 米穀을 싣고 물가를 경유하여 몰래 운반합니다.
      那蘇圖는 그 강물의 발원이 長白山泉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울러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厄爾岷·哈爾岷 등의 河源도 또한 長白山으로부터 흘러나와 分水嶺의 남쪽을 따라 서남 일대로 흘러 내려와서 鴨綠江으로 흘러가다가 草河·靉河·莽牛哨와 합쳐 中江으로 흘러 들어가서 바로 바다에 도달합니다. 不肖한 무리가 刨參을 몰래 운반한다는 것은 그 상주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世宗 憲皇帝께서, 水路의 防汛과 관병을 설치할 때, 이미 조선국과 더불어 경계를 인접하였으니 朝鮮에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특별히 諭旨를 내리셔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朝鮮國王이 “舊例를 그대로 준수해 달라.”고 奏請하여 이내 수로에 防汛을 설치하는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최근에 不肖한 무리가 몰래 미곡을 운반하고 莽牛哨를 경유하여 곧장 鴨綠江에 이르렀다가 各處의 물가에서 禁地에 몰래 들어가 私蔘을 캐고 있는데, 몰래 蔘을 캐어 가는 도적이 또한 水路를 경유해서 오니 실로 모두 막기 어렵습니다.
      한편, 朝鮮國王이 原議에서 “朝鮮의 국경 지역 내 백성들이 종종 틈을 타 作奸하여 도적이 되기도 하니, 혹 몰래 大邦에 들어가 금령을 어기고 山場에서 사사로이 인삼을 刨採하는 경우가 또한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朝鮮의 官員이 눈이 있어도 그 일을 보지 못해 (일을) 保全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莽牛哨에 만약 官兵을 증설하여 要口를 防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利를 쫓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朝鮮國 居民들과 더불어 서로 교류하며, 朝鮮國의 경계를 침입하고 어지럽혀서 장차 말썽이 불어나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臣은 황상께서 주신 封疆의 중요한 임무를 받았기에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염려하여 다시금 旨를 청하오니, 이는 비단 법을 무시하는 무리가 불법으로 인삼을 캐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실로 朝鮮國의 邊疆을 편안케 하여 事端을 영원히 없애기 위하고자 籌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건대 那蘇圖의 原奏에, 莽牛哨 지방에 小船 네 척과 三板船 두 척을 설치하며, 망우초의 水路防汛에 주둔할 官兵에 대해서는 호이산에 주둔하는 防汛의 官弁 1명과 병정 20명을 莽牛哨에 주둔시키고 여기에 더하여 官弁 1명과 병정 20명을 添設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생각건대 배는 많고 관원은 적은 듯합니다. 또 호이산에 주둔시키는 사람은 모두 陸路의 兵丁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水路에서 船隻을 運用한다면 병사들 중 많은 수가 水路巡訪에 익숙하지 않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臣이 살펴보건대, 南金州에 있는 세 명의 漢軍 佐領 아래에 병사 삼백 명이 있는데, 매년 백 명을 번갈아 파견하여 旅順의 입구로 가서 水師와 더불어 船隻에서 연습하여 모두 수군의 훈련에 익숙합니다.
      臣은 청컨대, 莽牛哨에 八槳船 4척을 배치하고, 南金州 漢軍 佐領 한 명, 驍騎校 한 명, 記名領催 두 명, 병사 백 명을 파견하며 각 선척에 병사 25명 씩 나누어 배치하고 官員과 領催는 각각 人丁을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배들은 모두 西岸에 정박하게 하며, 兵丁으로 하여금 조선의 居民과 交通하여 物件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자가 관원일 때는 題本을 올려 參하고, 병사일 때는 징계해야 합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를 기다려, 배 4척 중 2척을 남겨 溜口를 看守하게 하고 나머지 배 2척을 사용하여 강의 동쪽을 경유하여 奸犯을 巡査하다가 혹시 偷運하는 무리를 만나면 즉시 査拿하여 盛京刑部로 보내 죄를 다스리게 하며, 獲得한 바의 미곡 및 船隻은 모두 관병에게 상으로 주어야합니다. 巡査하는 관병이 東岸에 제멋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혹 관병이 奸犯을 추격·체포할 때 偸運하는 무리가 사정이 급박하여 급히 東岸으로 숨는 경우를 만나면 朝鮮의 守界 官員과 더불어 協力하여 잡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違禁山塲에서 영원히 奸民이 偷進하는 것을 없게 할 수 있고, 朝鮮의 疆界도 혼잡함과 번거로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상의 내용을 該部로 보내 査議하게 하고, 다른 한편 朝鮮國王에게 보내 議覆하게 해야 합니다.
     당시 臣部에서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조사해보니, 해당 將軍 達爾黨阿가 상주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莽牛哨에 만약 官兵을 증설하여 要口를 防守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利를 쫓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혹 朝鮮國 국경 내에 주거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서로 교류하여, 朝鮮國의 땅을 침입하고 어지럽혀서 장차 말썽이 불어나는 것이 그치지 않음에 이를 것입니다. 防汛을 설치하려는 것은 비단 법을 무시하는 무리가 불법으로 인삼을 캐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실로 朝鮮國의 邊疆을 편안하게 하여 事端을 영원히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첨설할 관병과 선척은 모두 西岸에 정박하게 하고 무릇 越過하는 사람이 있다면 査㕘하여 治罪할 것입니다.
      해당 장군이 莽牛哨에 官兵을 첨설하자고 청한 문제는 원래 폐단을 없애고 간악함을 막기 위한 견지에서였습니다.
      조사해보니, 종전에 原任 장군 郍蘇圖가 防汛을 添設하자고 조목조목 아뢰었을 때, 일찍이 세종 황제께서 旨를 내리셔서 朝鮮國王에게 자세히 묻게 하였고, 이후 朝鮮國王이 아뢰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水路防汛을 만들고 관병을 첨설하여 오랫동안 매우 가까운 곳에 駐箚를 허용한다면 窩舖가 서로 이어지고 舟楫이 서로 통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中江의 市場이 또한 그 옆에 있으니 갖가지 폐단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小邦에서 비록 십분 경계하고 禁하더라도 아마도 이루 다 막을 수가 없어 마침내 죄를 얻게 될 것이니 곧 舊例를 따르기를 청합니다.
      세종 황제께서 특별히 유지를 내리서어 防汛을 첨설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朝鮮國王이, 그대로 舊例를 따라 防汛을 첨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주청한 것을 옳게 여기신 것은 대저 관병이 주둔하여 혹 朝鮮國의 界內에 소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러나 海疆 要地에 대해 防守하고 稽査하는 것은 마땅히 엄밀해야 합니다. 지금 해당 장군이 이미 “莽牛哨 지역은 江河가 합류하는 지역으로서 수로가 위로는 장백산을 접하니, 반드시 官兵 및 船隻을 첨설하여 奸宄를 막고 邊疆을 편안히 한다면 아마 朝鮮에게도 도움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주둔 관병의 처소가 만일 朝鮮國의 邊界에 인접하면 혹시라도 朝鮮國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을까 염려되어 약간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內地 界址에 防汛을 添設한다면 形勢를 헤아려 현지의 사정에 따라 마땅히 처리하는 것은 곧 해당 將軍이 마땅히 처리할 일이니, 또한 朝鮮國王에게 자세히 물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해당 將軍으로 하여금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조사해서 그 관병을 添駐할 곳이 진실로 朝鮮의 界址와 가까워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지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바로 마땅히 해당 將軍이 주청한 바대로 辦理해야 합니다. 아울러 첨설 후 가령 어떻게 疆域을 분명히 구분하고 人戶를 서로 떨어뜨려 영원히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하나하나 자세히 상의하고 분명히 밝혀서 奏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將軍이 南金州 漢軍 兵丁에서 100명을 뽑아서 莽牛哨로 보내 駐箚하게 하도록 청했습니다. 아울러 沿邊에서 荒地를 골라 草房을 지어 줄 것을 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해당 將軍으로 하여금 모두 妥議하여 奏를 올리게 하시고 해당 장군의 奏가 도착하는 대로 該部에서 再議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의논하여 보고한 후, 유지를 받들어 해당 장군에게 공문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將軍 達爾黨阿가 奏한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조사해보니, 奔牛哨 지역은 비록 臣이 統轄하지만 바로 熊岳副都統에게 소속된 지역입니다. 이 때문이 臣은 官兵을 添設하여 강계를 分晣하고 淸楚하게 함으로써 영원히 서로 편안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副都統 西爾們과 더불어 직접 상의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반드시 몸소 방신을 설치할 지역으로 가서 자세히 踏勘해야 하는데, 만일 조선국과 더불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다면 방신의 설치는 바야흐로 가히 永遠한 계책이 될 것입니다.
       본년 4월 중에 副都統 西爾們의 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접 莽牛哨에 이르러 살펴보니 中江 東北 卡倫과의 거리가 20여 리이고, 강의 중심에는 하나의 모래섬이 있었습니다. 江水가 흘러 모래섬에 이르면 양변으로 갈라져 흐르는데, 남쪽 갈래의 물은 朝鮮으로 歸流하여 곧장 義州로 흐르고 북쪽 갈래의 물은 바로 奔牛哨河가 되니, 실로 人蔘을 偸採하는 무리가 쌀을 싣고서 운행하는 선척들이 徑行할 수 있는 要路였습니다. 이 지역에 일단 卡倫을 설립하면 偷渡하는 경우에 모두 査拿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해보니, 강의 중심에 石嶼가 하나 있은즉 朝鮮國과 더불어 강계를 分立하는 곳입니다.
       臣이 조사해보니, 中江 지역부터 莽牛哨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길이 있어 江海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원래 강의 중심으로써 경계를 나누었으므로 그 강의 동남 일대는 모두 조선에 속하고 강의 서북은 모두 內地에 속합니다. 臣이 작년에, 添設할 官兵과 船隻은 모두 本朝 邊界 안쪽에 둘 것을 奏請하였습니다. 하물며 朝鮮은 이미 하나의 강줄기로 사이를 두고 있고 각기 서로 境界를 넘는 일을 嚴禁하고 있어 피차 실로 相通하지 않습니다. 한편, 臣이 작년에 南金州 漢軍兵 300명 내에서 100명을 골라 旅順 水師營에 합류하게 하고, 또한 旅順 水師營에서 田地가 없는 관병 중 100명을 골라 鳳凰城에 소속된 奔牛哨에 주둔시키고, 沿邊에서 荒田을 開墾하여 각자 耕種하게 할 것을 奏請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찍이 該部의 의론을 거쳐서, 골라 보낼 水師 兵丁에게 각각 草房 2間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棲身하는 곳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대 旅順에 현재 草房 200여 間이 있어 뽑아 보낼 兵丁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盖造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그밖에, 청컨대 원래 의논했던 草房 200間을 鳳凰城 邊門에 盖設하고 여기에 佐領의 草房 10間 및 驍騎校의 草房 5間을 추가로 지어 撥給하여 주둔시키고, 官兵으로 하여금 매년 3월 중순에 망우초로 巡査하게 하게 해야 합니다. 설치하게 될 八槳船 4척에는 각 배에 병사를 25명씩 나누고 각기 官員과 領催로 하여금 엄히 통제시켜 모두 本朝 강계의 傍岸에 정박해야 합니다. 얼음이 녹을 때에는 배 두 척을 뽑아 奔牛哨 要隘를 看守하게 하고, 그 나머지 2척은 번갈아 가며 巡査하다가 혹 법을 무시하는 무리가 있다면 바로 잡아서 盛京刑部로 보내 치죄하고 해당 선척은 坼燬해야 합니다. 그 遊巡하는 관병이 江心을 越過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며, 혹 本朝 관병이 偷蔘하는 무리들을 追緝하다가 그 녀석들이 정세가 급박하여 東岸으로 飛奔한다면 朝鮮國 守界官과 협력해서 잡아들이는 것을 허가해야 합니다. 만일 水路 兵丁 중에 모든 樵採의 이유로 인하여 멋대로 朝鮮國에 도달하는 자가 있어 혹 朝鮮國王이 공문을 보내 臣에게 이르거나 혹 鳳凰城 城守尉에게 발각되어 보고된다면 官員은 紏參하고 병사는 治罪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應禁山塲에 영원히 奸民이 몰래 들어오는 일이 없게 될 것이며 조선의 界址도 가히 혼잡하고 소란스러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황상께서 臣이 청한 바를 윤허해 주신다면 盛京工部에 공문을 보내 船隻을 만드는 외에, 우선 鳳凰城 官兵 및 邊門 章京에게 명령하여 巡査하게 하고, 草房의 盖造가 끝나는 때를 기다려, 다시 南金州 官兵을 골라 보내 駐防해서 영원토록 巡査하겠습니다.
      乾隆11년 5월 12일 硃批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部에서 의논하여 奏하라.
     兵科의 抄出을 받고 臣部에서 곧 定議했습니다. 5월 25일에 戶部에 移送하여 會議하였습니다. 戶部에서 6월 4일에 本部로 回送하였습니다. 戶部의 회송 즉시 工部로 보내 會議 한 후, 지금 乾隆 11년 6월 13일에 工部에서 送回한 문건을 받았습니다.
     조사해보니, 關隘를 設立하여 巡防을 添駐하는 것은 원래 奸宄를 査緝함으로써 지역의 寧謐함을 기약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강계가 접해 있는 外藩 지역에는 필히 응당 준비를 꼼꼼히 하여 事端을 일으키고 累를 끼치는 데 이르지 않게 하여야 비로소 오래도록 지속되는 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번에 該 將軍 達爾黨阿莽牛哨에 官兵을 添設하여 駐箚켜야 한다고 奏請한 奏摺을 받고서 臣部에서는 議論하길, 該 將軍으로 하여금 다시 온 마음을 다해 조사하게 해서 끝내 진실로 朝鮮의 界址와 가까워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지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바로 마땅히 奏한 바대로 辦理해야 하며, 아울러 첨설 후 가령 어떻게 疆域을 분명히 구분하고 人戶를 서로 떨어뜨려 영원히 서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詳悉하게 聲明한 상주가 오는 날에 다시 議論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살피건대, 해당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강의 동남 일대는 모두 조선에 속하고 강의 서북은 모두 內地에 속합니다. 官兵 및 船隻을 添設할 지역은 모두 本朝의 邊界 이내 지역입니다. 하물며 朝鮮國은 이미 한 줄기 강으로 떨어져 있고 각기 서로 嚴禁하여 彼此가 실로 相通하지 않습니다. 遊廵官兵은 江心을 越過하지 않도록 하고 혹 本朝의 관병이 偸參 무리를 追緝하다가 그 무리가 사정이 급박하여 東岸으로 도망가게 된다면 朝鮮國 守界官과 협력하여 잡아야 할 것 입니다. 만일 水路 兵丁 중 모든 樵採의 이유로 인하여 제멋대로 朝鮮國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 혹 朝鮮國王이 공문을 보내 臣에게 이르거나 혹 鳳凰城 城守尉에게 査出되 揭報된다면 官員은 紏叅하고 병사는 治罪해야 합니다.
     이는 該 將軍 達爾黨阿가 이미 상세히 확인하고 조사하여 밝힌 것입니다. 또 該 副都統 西爾們이, 친히 邊界로 가서 情形을 실제로 확인한 후 內地에서 官兵을 주둔시킬 處所를 指定한 것과 아울러 偷越을 嚴禁할 條目을 議定한 것을 받았는데, 아마도 廵防에 유익할 것이고 朝鮮國 界址의 民人과 더불어 또한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질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응당 該 將軍이 상주한 바와 같이 莽牛哨에다 八槳船 4척을 添設하고 南金州 漢軍 佐領 一員과 驍騎校 一員과 記名領催 2명과 兵 100명을 파견하여 官員 및 領催로 하여금 엄히 통제하게 해야 합니다. 그 船隻은 모두 西岸에 정박하게 하여 兵丁이 朝鮮國 民人과 더불어 物件을 交換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는 자는 관원은 題叅하고 병사는 治罪해야 합니다. 얼음이 녹는 시기를 기다려 배 2척을 남겨 澑口를 看守하게 하고, 나머지 2척을 사용하여 번갈아 가며 巡査하다가 만일 법을 무시하는 무리를 만나면 바로 잡아서 盛京刑部로 보내 치죄하고 얻은 바의 米粮은 拆燬한 선척과 아울러 모두 官兵에게 상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 遊巡하는 관병이 江心을 越過하여 東岸에 제멋대로 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야 하며 혹 本朝 관병이 偷蔘한 무리들을 追緝하다가 그 녀석들이 정세가 급박하여 東岸으로 遁過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朝鮮國 守界官과 더불어 협력하여 잡도록 해야 합니다. 水路 兵丁 중 무릇 까닭 없이 넘어가는 자가 있어 혹 朝鮮國王이 공문을 보내 該 將軍에게 이르거나 혹 鳳凰城 城守尉에게 査出되어 揭報된다면 題參하여 官員은 議處하고 병사는 治罪해야 합니다.
     그리고, 旅順에 현재 草房 200餘 間이 있어 앞에서 의론하여 뽑아 보내기로 한 旅順 兵丁이 거주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草房을 盖造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청컨대, 원래 의론한 草房 200間은 鳳凰城 邊門에 添設하고 佐領의 草房 10間과 驍騎校의 草房 5間을 添設하여 撥給하고 주둔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응당 該 將軍이 주한 바와 같이, 원래 의논한 旅順 草房 200間에 대해 鳳凰城 邊門에서 建盖하는 것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응당 별도로 佐領 草房 10間, 驍騎校 草房 5間을 添造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撥往하여 주둔할 관병의 거주로 삼게 해주시고 마땅히 該 將軍으로 하여금 속히 예산서를 작성하여 該部로 보내 査核하게 해주십시오. (망우초에 防汛을 첨설하는 문제와 관련된) 銀兩을 動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該 將軍의 原奏를 살펴보니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鳳凰城의 소속 莽牛哨에 골라 보낼 駐防 官兵에 대해 가령 어떻게 草房을 造給할지는 該部에서 답한 문서가 도착하면 비용을 산출한 후 별도로 奏請하여 公項을 사용하여 (草間을) 造給하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該 將軍이 산출하고 分晳하여 사용될 항목에 대해 별도로 상주한 것이 도착하는 날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該 將軍이 從前에 奏請한 沿邊에 荒田을 酌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론하였습니다. 이전에 兵部에서 “해당 장군이 청한 바인 南錦州 漢軍 병정 내에서 100명을 선발하여 망우초로 보내 주둔하게 하고, 아울러 沿邊에 荒地를 酌撥하고 草房을 盖給할 것을 청한 것은, 응당 該 將軍으로 하여금 즉시 그 안건에 대해 모두 상세히 의론하여 상주를 올리게 하고 그 상주가 도착하는 날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該 將軍이 파견할 莽牛哨 兵丁 100名에 대해 沿邊에서 荒地를 開墾하여 나누어 耕種하게 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응당 지급할 地畝에 대해 얼마나 줄 것인지, 아울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該 將軍의 奏摺 內에는 결코 분명하지 않아서 戶部가 核議할 근거가 없으니, 응당 該 將軍으로 하여금 분명히 밝혀 該部에 알리게 하여 다시 의논해야 합니다. 草房을 建造하기 이전에는 응당 該 將軍으로 하여금 당분간 鳳凰城 官兵 및 邊門 章京을 暫飭하여 巡査하게 하고 草房을 盖造하는 것이 完竣할 때를 기다려 다시 南金州 官兵을 골라 보내 영원히 巡査토록 해야 합니다.
     盛京工部에 공문을 보내 船隻을 만들기를 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該 侍郞으로 하여금 만들어 보낼 前項 船隻의 丈尺, 做法 및 응당 사용될 재료에 대해서 造冊하여 우선 예산 보고를 행하게 하고, 공사가 끝나면 사용한 내역을 委勘하여 상세히 細冊을 만들어 소소한 것도 보고하게 해야 합니다. 명이 내려지는 날을 기다려 兵部에서 戶部, 工部, 奉天將軍에게 공문을 보내고 아울러 禮部에 공문을 보내 朝鮮國王에게 轉行하게 하여 모두 삼가 따르게 하십시오.
    乾隆 11년 7월 3일에 題하여 본월 5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여라.
   마땅히 禮部에 行文하여 조선국왕에게 轉行하여 삼가 준수하여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운운.

乾隆 11년 7월 24일.

색인어
이름
達爾黨阿, 那蘇圖, 那蘇圖, 那蘇圖, 達爾黨阿, 達爾黨阿, 西爾們, 西爾們, 達爾黨阿, 達爾黨阿, 西爾們
지명
鳳凰城, 莽牛哨, 중강, 鳳凰城, 朝鮮, 長白山, 厄爾岷, 哈爾岷, 莽牛哨, 冬河, 莽牛哨, 草河, 靉河, 鴨綠江, 中江, 長白山, 厄爾岷, 哈爾岷, 長白山, 鴨綠江, 草河, 靉河, 莽牛哨, 中江, 조선국, 朝鮮, 莽牛哨, 鴨綠江, 朝鮮, 朝鮮, 莽牛哨,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莽牛哨, 망우초, 호이산, 莽牛哨, 호이산, 南金州, 旅順, 莽牛哨, 南金州, 조선, 朝鮮, 朝鮮, 莽牛哨,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莽牛哨, 中江, 朝鮮國, 莽牛哨, 장백산, 朝鮮, 朝鮮國, 朝鮮國, 朝鮮, 南金州, 奔牛哨, 조선국, 莽牛哨, 中江, 朝鮮, 義州, 奔牛哨, 朝鮮國, 中江, 莽牛哨, 조선, 朝鮮, 南金州, 旅順, 旅順, 鳳凰城, 奔牛哨, 旅順, 鳳凰城, 망우초, 奔牛哨, 朝鮮國, 朝鮮國, 鳳凰城, 조선, 鳳凰城, 南金州, 莽牛哨, 朝鮮, 조선,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鳳凰城, 朝鮮國, 莽牛哨, 南金州, 朝鮮國, 朝鮮國, 鳳凰城, 旅順, 旅順, 鳳凰城, 旅順, 鳳凰城, 망우초, 鳳凰城, 莽牛哨, 南錦州, 망우초, 莽牛哨, 鳳凰城, 南金州
관서
主客司, 兵部, 武選司, 兵部, 戶部, 工部, 盛京刑部, 盛京刑部, 盛京工部, 戶部, 戶部, 戶部, 工部, 工部, 盛京刑部, 兵部, 戶部, 盛京工部, 兵部, 戶部, 工部, 禮部, 禮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망우초(莽牛哨) 및 호이산(虎耳山) 일대의 주둔 문제를 다시 제기한 회의 내용을 담은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