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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망우초(莽牛哨)에 방신(防汛)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상유(上諭)

禮部知會奉旨寢退柵添汛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46년 9월 4일(음)(丙寅九月四日)

禮部知會奉旨寢退柵添汛咨

主客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乾隆 11년 9월 1일에 內閣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년 8월 30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從前에 奉天將軍 達爾黨阿鳳凰城 邊外의 莽牛哨에 防汛을 添設하자고 具奏한 안건은 該部에서 논의하고 議覆하게 한 후 准行했다. 그 뒤 朝鮮國王이 奏를 올려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짐이 諭旨를 내려 尙書 班第로 하여금 가서 査勘하게 한 후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 땅은 我朝의 경계 안에 있어 朝鮮國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조선인 등과 하나의 강을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일 서로 越界를 허락하지 않고 각자 소속인 등을 단속한다면 소란스러워짐에 이르지 않아 영원히 邊疆을 편안하게 할 것이니, 朝鮮國에게도 또한 도움 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防汛은 마땅히 설치해야 합니다.
   이로써 보건대 防汛을 설치하려는 곳은 원래 정한 界址 이내로 조선의 邊界와는 관계가 없다. 다만 朝鮮國王은 世世로 我朝의 國恩을 입고 심히 恭順하였는데, 만일 이 防汛을 설치하였다가 그 나라의 무지한 백성이 禁令을 어기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죄를 얻을까 걱정할 것이니, 이 때문에 奏請한 것이다. 그 防汛을 安設하는 곳이 비록 江灘으로 分界되어 있다 하더라도 兩岸이 불과 1∼2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서로의 거리가 심히 가깝다. 만일 그쪽에 속한 下人 등이 禁令을 지키지 않아서 朝鮮國王이 죄를 얻게 된다면 짐의 마음은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朝鮮國王이 청한 바에 따라 莽牛哨 지역에 汛兵을 添設하려는 문제는 정지시키고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그쪽에 소속된 사람들을 엄히 단속하게 하라. 內地에서 偸越한 사람을 잡아들이되, 아울러 마땅히 咨文으로 보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原議에 따라 힘써 행하게 하라. 이상의 문제는 該部로 넘겨 다시 의론할 필요가 없으니, 該部는 즉시 朝鮮國王에게 諭旨를 전하여 알게 하라.
 응당 朝鮮國王에게 行文하여 삼가 따르게 해야 합니다.
운운.

乾隆 11년 9월 4일.

색인어
이름
達爾黨阿, 班第
지명
鳳凰城, 莽牛哨, 朝鮮國, 朝鮮國, 조선, 莽牛哨
관서
主客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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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초(莽牛哨)에 방신(防汛)을 설치하는 일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상유(上諭)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