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인들에 의해 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를 알리는 조선의 자문(咨文)
請禁訓戊對境造舍墾田咨
【戊辰】請禁訓戎對境造舍墾田咨
본년 6월 7일 咸鏡道 觀察使 李鼎輔, 節度使 鄭纘述이 차례로 馳啓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 狀啓에는 慶源府使 韓德弼과 訓戎僉使 金樞景이 연속으로 牒呈한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訓戎鎭 강 건너 동변 2∼3리쯤 되는 곳에 上國人이 집을 짓고 개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僉使가 즉시 通事를 데리고 馳往하여 강을 사이에 두고서 詰問하니, (강 건너편에서) 답하길 “우리는 烏喇 사람으로 高士大를 따라 厚春으로 來居하였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우선 집 하나를 만들었고 바야흐로 10여 인이 벌목해서 차례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康熙 53년에 上國人이 本鎭 건너편에다 집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乙未(康熙 54년) 3월 皇上의 諭旨로 철수하였습니다. 甲午年에 집을 지은 곳은 本鎭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집을 짓는 곳은 바로 本鎭과 마주보고 있어 몹시 가까운 곳입니다. 上國人이 강 근처에 집을 지은 것은 일찍이 皇上의 諭旨로 인하여 이미 모두 撤毁하였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또 이러한 행동이 있으니 前例를 援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慶源府使에게 曉諭하여 訓戎僉使와 더불어 通事를 데리고 친히 江邊으로 가서 甲午年에 移咨하여 철수한 일을 인용하여 강 건너에 깨우쳐 주었으나, 끝내 回聽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실로 앞으로 끝없는 염려가 생길 것이니, 즉시 공문으로 移咨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받고서 생각건대 小邦의 북부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접하되,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강의 이북은 텅 비워서 人居가 없었으니 煙火는 서로 보이지 않았고 鷄犬의 울음소리는 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小邦의 백성은 오히려 몹시 어리석고 무지하여 금령을 어기고 멋대로 국경을 넘어서 天憲을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비록 聖祖의 至仁·至怒함을 입어 번번이 寬貸함을 베풀어 주어 시종 곡진히 보듬어 주셨으나, 小邦이 몹시 걱정하면서 큰 잘못을 할까 두려워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매우 가까운 곳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 煙火가 보이고 鷄犬의 울음소리가 들려 뒤섞여 경계가 없어진다면 그 몰래 서로 왕래하여 간악한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장차 어딘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생각건대, 康熙 54년 上國의 백성들이 土門江 건너편 沿江 近處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가 있었는데, 小邦이 咨文을 陳奏한 것으로 인해, 聖祖 仁皇帝께서 바로 철수할 것을 명하셨으니, 邊疆의 일을 신중히 하시고 小邦을 도탑게 구휼해 주신 것은 뛰어나시고 훌륭하셨습니다. 小邦의 君臣은 感戴 頌祝하기를 지금껏 하루같이 해왔습니다. 바로 그 당시 貴部의 咨文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撤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둔영 및 安都立, 他木奴의 둔영은 옮기게 해야 합니다. 이후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該管 官員으로 하여금 不時에 嚴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禁令을 어기고 여전히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혹 朝鮮國에서 또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하여 該部로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該管 官員은 모두 題參하여 該部로 交付하되 官員은 議處하고 兵人은 治罪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오는 날에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여 따르게 하고 아울러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해라.
抄出하여 本部로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聖祖仁皇帝의 成命은 밝고 드러남이 日月과 같고 엄하고 重한 것이 關石과 같으셨습니다. 지금 訓戎鎭 강 건너 근처에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실로 聖祖의 旨意를 어기는 것이니, 혹시라도 미리 아뢰지 않았다가 간악한 폐단이 더욱 늘어나 졸지에 큰 죄를 짓게 된다면 大朝께서 前後로 곡진히 살펴주셨던 지극한 뜻을 삼가 본받는 바가 아닐 것이니 小邦은 이 때문에 두렵습니다. 삼가 典獄署 主簿 金昌祚를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文 내의 事理를 살펴 황제께 轉達해 주어, 특별히 指揮하심을 내리셔서 邊界에서 말썽이 일어날 우환을 없게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移咨하니, 살펴서 시행하시길 청합니다.
운운.
乾隆 13년 7월 9일.
訓戎鎭 강 건너 동변 2∼3리쯤 되는 곳에 上國人이 집을 짓고 개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僉使가 즉시 通事를 데리고 馳往하여 강을 사이에 두고서 詰問하니, (강 건너편에서) 답하길 “우리는 烏喇 사람으로 高士大를 따라 厚春으로 來居하였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우선 집 하나를 만들었고 바야흐로 10여 인이 벌목해서 차례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康熙 53년에 上國人이 本鎭 건너편에다 집을 지은 적이 있었는데, 乙未(康熙 54년) 3월 皇上의 諭旨로 철수하였습니다. 甲午年에 집을 지은 곳은 本鎭과의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집을 짓는 곳은 바로 本鎭과 마주보고 있어 몹시 가까운 곳입니다. 上國人이 강 근처에 집을 지은 것은 일찍이 皇上의 諭旨로 인하여 이미 모두 撤毁하였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또 이러한 행동이 있으니 前例를 援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慶源府使에게 曉諭하여 訓戎僉使와 더불어 通事를 데리고 친히 江邊으로 가서 甲午年에 移咨하여 철수한 일을 인용하여 강 건너에 깨우쳐 주었으나, 끝내 回聽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는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실로 앞으로 끝없는 염려가 생길 것이니, 즉시 공문으로 移咨하는 것이 진실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이를 받고서 생각건대 小邦의 북부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접하되,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강의 이북은 텅 비워서 人居가 없었으니 煙火는 서로 보이지 않았고 鷄犬의 울음소리는 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小邦의 백성은 오히려 몹시 어리석고 무지하여 금령을 어기고 멋대로 국경을 넘어서 天憲을 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비록 聖祖의 至仁·至怒함을 입어 번번이 寬貸함을 베풀어 주어 시종 곡진히 보듬어 주셨으나, 小邦이 몹시 걱정하면서 큰 잘못을 할까 두려워한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만일 매우 가까운 곳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 煙火가 보이고 鷄犬의 울음소리가 들려 뒤섞여 경계가 없어진다면 그 몰래 서로 왕래하여 간악한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장차 어딘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생각건대, 康熙 54년 上國의 백성들이 土門江 건너편 沿江 近處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가 있었는데, 小邦이 咨文을 陳奏한 것으로 인해, 聖祖 仁皇帝께서 바로 철수할 것을 명하셨으니, 邊疆의 일을 신중히 하시고 小邦을 도탑게 구휼해 주신 것은 뛰어나시고 훌륭하셨습니다. 小邦의 君臣은 感戴 頌祝하기를 지금껏 하루같이 해왔습니다. 바로 그 당시 貴部의 咨文을 확인해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撤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둔영 및 安都立, 他木奴의 둔영은 옮기게 해야 합니다. 이후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該管 官員으로 하여금 不時에 嚴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禁令을 어기고 여전히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 혹 朝鮮國에서 또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하여 該部로 도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該管 官員은 모두 題參하여 該部로 交付하되 官員은 議處하고 兵人은 治罪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오는 날에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여 따르게 하고 아울러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대로 해라.
抄出하여 本部로 도착하였으니, 마땅히 조선국왕에게 알려야 합니다.
聖祖仁皇帝의 成命은 밝고 드러남이 日月과 같고 엄하고 重한 것이 關石과 같으셨습니다. 지금 訓戎鎭 강 건너 근처에서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은 실로 聖祖의 旨意를 어기는 것이니, 혹시라도 미리 아뢰지 않았다가 간악한 폐단이 더욱 늘어나 졸지에 큰 죄를 짓게 된다면 大朝께서 前後로 곡진히 살펴주셨던 지극한 뜻을 삼가 본받는 바가 아닐 것이니 小邦은 이 때문에 두렵습니다. 삼가 典獄署 主簿 金昌祚를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였으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文 내의 事理를 살펴 황제께 轉達해 주어, 특별히 指揮하심을 내리셔서 邊界에서 말썽이 일어날 우환을 없게 한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移咨하니, 살펴서 시행하시길 청합니다.
운운.
乾隆 13년 7월 9일.
색인어
- 이름
- 李鼎輔, 鄭纘述, 韓德弼, 金樞景, 高士大, 聖祖仁皇帝, 金昌祚
- 지명
- 訓戎鎭, 烏喇, 厚春, 土門江, 沿江, 安都立, 他木奴, 寧古塔, 安都立, 他木奴, 沿江, 朝鮮國, 訓戎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