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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를 결정한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사은표문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49년 12월 6일(음)(己巳十二月六日)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主客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烏喇 사람이 訓戎鎭 강 건너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사안으로 인해 공손히 謝恩表文을 바쳤습니다. 乾隆 14년 9월 4일에 表文을 올려 11월 28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奏를 올려 감사하다고 한 표문을 보았다. 알겠다. 禮部에게도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운운.

乾隆 14년 12월 6일.

색인어
지명
烏喇, 訓戎鎭
관서
主客司,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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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를 결정한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사은표문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