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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의 정리 방안을 전달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撤毁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10월 25일(음)(乙未十月二十五日)

禮部知會撤毁咨

禮部 爲 毖慮邊界, 冀杜後弊 事.
禮科抄出.
 本部題覆.
  署理寧古塔將軍事務護軍統領穆參等, 題 前事 內開.
   朝鮮國之二城, 與渾春庫爾喀薺等所住之處, 雖有土門江南岸北岸之分, 但居住旣近, 其小人等不知禁令, 往還生事, 亦未可定. 欲將安都立 他木奴等房屋窩舖拆毁, 自寧古塔那去官兵之屯, 及安都立 他木奴之屯, 俱於村後向東看好田土可種者, 令其離江, 稍遠居住, 不許擅越土門江界, 庶小人等, 不致生事.
  等語.
  應將安都立 他木奴等房屋窩舖, 卽行拆毁, 自寧古塔那去官兵之屯, 及安都立 他木奴之屯, 令其那移, 不許越土門江界. 嗣後, 在沿江近處, 盖房種地者, 嚴行禁止, 令該管官員, 不時嚴査. 如違禁仍在沿江近處, 盖房種地, 或被朝鮮國又報江近處盖房種地到部者, 將該管官員, 一倂題參, 交於該部, 官員議處, 兵人治罪. 俟命下之日, 移咨寧古塔將軍, 遵行, 幷知會朝鮮國王. 可也.
 等因.
 於康熙五十四年十月二十日, 題, 本月二十二日, 奉旨.
  依議.
 欽此欽遵.
抄出到部.
相應知會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 云云.
康熙五十四年十月二十五日.

색인어
이름
穆參, 庫爾喀薺
지명
朝鮮國, 渾春, 土門江, 安都立, 他木奴, 安都立, 他木奴, 土門江, 安都立, 他木奴, 安都立, 他木奴, 土門江, 沿江, 沿江, 朝鮮國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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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의 정리 방안을 전달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48_001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