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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변경 지역의 청국인 거주와 관련한 정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굳이 주문(奏聞)할 필요가 없음을 전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6년 2월 15일(음)(丙申二月十五日)

禮部回咨[丙申]

禮部 爲 咨覆 事.
據朝鮮國王咨稱.
 云云. [自“本年”, 止“施行”, 見上原咨.]
査, 康熙五十年正月內, 朝鮮國王咨稱.
 爲 陪臣趙泰耈等免議等 事, 煩乞轉奏.
等因, 前來.
本部, 以“此案已經具題, 完結事件, 不必瑣瀆奏聞. 該王所請轉奏之處, 無庸議, 嗣後此等已結之案, 不必再請轉奏”, 等因, 咨行朝鮮國王在案.
今, 安都立 他木奴盖房種地之事, 係已具題完結, 不必瑣瀆奏聞. 相應照例, 咨覆朝鮮國王. 可也.
爲此合咨前去, 査照施行. 云云.
康熙五十五年二月十五日.

색인어
이름
趙泰耈
지명
安都立, 他木奴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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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의 청국인 거주와 관련한 정리 방안이 마련되었으니 굳이 주문(奏聞)할 필요가 없음을 전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48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