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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頒賞咨官咨
  • 발신자
    禮部

禮部頒賞咨官咨

禮部 爲 頒賞 事.
主客司案呈.
 禮科抄出.
  本部, 題 前事 內開.
   議得, 朝鮮差來賫咨官, 典獄署主簿金昌祚, 小通事一名, 從人十一名, 査定例,
    賫咨官賞銀三十兩, 小通事賞銀八兩, 從人賞銀各四兩, 恩宴一次.
   等語.
   今朝鮮國差來賫咨官一員, 小通事一名, 從人十一名, 應照例, 共賞銀八十二兩, 於戶部移取, 在臣部賞給遣回. 其恩宴之處, 此次相應停止.
  等因.
  於乾隆十三年九月二十四日, 題, 本月二十日, 奉㫖.
   依議.
  欽此, 欽遵.
 抄出到部.
 相應知照朝鮮國王.
可也.
云云.

색인어
이름
金昌祚
지명
朝鮮, 朝鮮國
관서
禮部, 主客司,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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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m_0048_001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