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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충(馬建忠)을 조선에서 머물며 각국과의 조약 논의를 돕도록 주청하며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부편(附片)

奏請暫留馬建忠駐朝鮮襄辦各國議約.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4월 27일 (음)(光緖八年四月二十七日) , 1882년 6월 12일 (光緖八年四月二十七日)
  • 문서번호
    2-1-1-62(423, 678a-678b)
四月二十七日, 軍機處交出張樹聲鈔片稱.주 001
각주 001)
이하 상주문[附片]의 내용은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에 실린 (59) 문서번호 2-1-1-59(419, 606a-609b)의 첨부 문서 1.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의 奏摺과 附片(署北洋大臣張樹聲奏摺及附片)」의 附片 부분과 같다. 또한 이 책에 실린 (2) 문서번호 2-1-1-61(422, 666a-677b)의 뒷부분과도 같은 내용이다. 다만 상유 부분만 약간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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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 朝鮮與美國定約, 各國相率而至. 以美約係北洋奏派委員馬建忠前往會辦, 英, 法, 德等國皆由駐京使臣, 懇臣處函致馬建忠, 仍在朝鮮代爲先容, 並會同商辦. 各國續定條約, 自應以美約爲張本, 期間亦必不能一無辯論, 朝鮮未習外交情事, 辦理恐難悉合機宜. 且中國旣隱然爲美國莅盟, 亦不能於他國置之不問. 昨接總理衙門函, 屬轉飭馬建忠暫行留駐朝鮮. 此次該國王來咨, 亦有請留馬建忠, 丁汝昌, 商辦他國交涉之語. 如英, 法, 德三國相繼東往議約, 似應仍令馬建忠在彼襄助, 以資熟手, 而期妥善. 臣謹附片具陳. 是否有當, 伏乞聖鑒訓示. 謹奏.
 
光緖八年四月二十六日軍機大臣奉旨:
覽.
欽此.

  • 각주 001)
    이하 상주문[附片]의 내용은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에 실린 (59) 문서번호 2-1-1-59(419, 606a-609b)의 첨부 문서 1. 「署理北洋大臣 張樹聲의 奏摺과 附片(署北洋大臣張樹聲奏摺及附片)」의 附片 부분과 같다. 또한 이 책에 실린 (2) 문서번호 2-1-1-61(422, 666a-677b)의 뒷부분과도 같은 내용이다. 다만 상유 부분만 약간 다를 뿐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張樹聲, 馬建忠, 馬建忠, 馬建忠, 丁汝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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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건충(馬建忠)을 조선에서 머물며 각국과의 조약 논의를 돕도록 주청하며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부편(附片) 자료번호 : cj.d_0002_0010_001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