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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았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의 자문 등 첨부 문서

知照朝鮮國王咨文及本部奏摺.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5월 7일 (음)(光緖八年五月初七日) , 1882년 6월 22일 (光緖八年五月初七日)
  • 문서번호
    2-1-1-69(436, 688a-689b)
五月初七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주 001
각주 001)
주객사(主客司)는 빈례(賓禮) 및 외빈(外賓) 접대 사무를 관장하는 예부(禮部)의 한 부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번속국(藩屬國)과 관련된 사무라는 예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안정(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정당고(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제본(題本)이나 각 성에 보내는 자문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공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정당고는 대부분의 경우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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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有本部具奏朝鮮國賫咨官李應浚賫到咨文轉奏一摺, 於光緖八年四月二十九日具奏. 本日軍機處發出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所有此次來京之賫咨官李應浚等, 本部已令前赴天津, 聽候北洋大臣飭知, 茲定於五月初四日, 由京起程. 該賫咨官等應頒賞銀, 俟本部行文戶部, 支領到部後, 發交直隸提塘,주 002
각주 002)
제당(提塘)은 제당관(提塘官)을 말하는데, 군사적 수요에 따라 설치되어 보통 군사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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觧至天津, 由北洋大臣轉行頒給. 除應給羊酒桌張, 由精膳司另行開單知照北洋大臣, 照數備辦頒給外,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별지: 「朝鮮國王咨」:咨報已與美訂立通商友好條約, 尙請仍派馬建忠等襄助與他國議約.
 
照錄原奏
1. 「朝鮮國王咨」주 003
각주 003)
앞서 나온 문서번호 2-1-1-60(420, 610a-665a)의 첨부 문서 1. 「朝鮮 國王 자문(朝鮮國王咨)」과 비교하면 앞부분은 조금 다르나 뒷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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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國王, 爲會咨事.
竊照小邦僻在東隅, 惟皇靈是仗, 藩職是修. 邇來時局漸變, 交涉轉滋, 顧小邦用是憂慮, 思所以維持彌綸. 幸蒙我皇上隆恩天大, 洪猷遠彰, 深軫小邦曾無他國之往來, 未免應接之龃龉, 曲費造化, 綏靖藩服. 至有北洋大臣密咨, 審時度勢, 開諭諄摯, 將小邦與美國通好事宜, 前後指教, 織悉周至. 又轉奏此等情形, 奉旨派遣觀察馬建忠, 提督丁汝昌, 同美國總兵薛斐爾, 乘兵船來泊於仁川港口, 以襄助兩國通好. 當職用是感結衷腸, 卽以陪臣經理統理機務衙門事申櫶, 金宏集充差全權大·副官, 出迎仁川港. 迺於本年四月六日, 面同美國公使薛斐爾, 講定修好通商條規十四款, 鈐印畫押, 互相憑據以爲永遠金石之信. 此莫非中朝視屏藩如手足, 特垂鴻渥, 俾禦外侮. 且由馬觀察, 丁提督兩大人克體聖旨殫力周章, 剋日竣事, 順成和約. 小邦臣民莫不北望攒頌. 隕越于下. 擬俟前頭使行恭修表謝之擧. 而先將條約冊子, 照會文字及美國國書, 小邦答國書, 兩國全權字據等備文各稿, 另行抄錄, 庸備轉奏載案. 茲據揚(洋)威艦西駛, 專差副司直李應浚賫咨前往, 請(消)詳條報, 煩乞轉奏天陛以達事情. 嗣後或有他國交涉事端, 亦卽請旨, 暫留馬道, 丁提督在此商辦, 俾小邦終始徼惠, 區區幸甚. 爲合行移咨請照驗轉奏施行. [須至咨者.]
별지: 「禮部奏摺」:轉奏朝鮮國王咨報已與美國訂立通商友好條約.
 
2. 「禮部奏摺」주 004
각주 004)
이 부분은 문서번호 2-1-1-65(426, 680a)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앞의 문서는 烏拉喜崇阿가 상주하였다는 것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맨 앞에 ‘禮部, 謹奏’가 추가되어 있어 예부에서 상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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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部, 謹奏爲據咨轉奏事.
光緖八年四月二十六日, 准朝鮮國王李煕特遣賫咨官李應浚賫到咨文一件. 臣等公同閱看, 係因該國與美國講定修好通商條規, 專差賫咨前來, 乞爲據咨轉奏等情. 謹抄錄原咨, 恭呈御覽. 至該賫咨官役, 業經安置會同四譯館, 其例賞銀兩暨停止筵宴, 仍頒給羊酒桌張, 應由臣部照例辦理. 爲此謹具奏聞.

  • 각주 001)
    주객사(主客司)는 빈례(賓禮) 및 외빈(外賓) 접대 사무를 관장하는 예부(禮部)의 한 부서를 가리킨다. 따라서 번속국(藩屬國)과 관련된 사무라는 예부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안정(案呈)은 하급 속료가 상사에게 초안을 잡은 기안문서(보통 관련 司에서 쓰고 堂官이 검토·확정하기 때문에 呈堂稿라고 한다)를 올려 보고한다는 뜻이다. 이 정당고(呈堂稿)는 황제에게 올라가는 제본(題本)이나 각 성에 보내는 자문에도 그대로 실린다. 즉 보통 이 기안문서를 그대로 보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공문의 초반 부분에 나오는 관행구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案呈’으로 시작되는 이 정당고는 대부분의 경우 ‘可也’로 끝맺음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제당(提塘)은 제당관(提塘官)을 말하는데, 군사적 수요에 따라 설치되어 보통 군사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앞서 나온 문서번호 2-1-1-60(420, 610a-665a)의 첨부 문서 1. 「朝鮮 國王 자문(朝鮮國王咨)」과 비교하면 앞부분은 조금 다르나 뒷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 부분은 문서번호 2-1-1-65(426, 680a)와 같은 내용이다. 다만 앞의 문서는 烏拉喜崇阿가 상주하였다는 것이 다른데, 여기에서는 맨 앞에 ‘禮部, 謹奏’가 추가되어 있어 예부에서 상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應浚, 馬建忠, 丁汝昌, 薛斐爾, 申櫶, 金宏集, 李應浚, 李煕, 李應浚
지명
天津, 美國, 仁川, 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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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의 자문(咨文)을 받았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내는 문서와 조선국왕의 자문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10_0010_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