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독(朝獨) 조약 체결에 대해 상주하고 받은 유지(諭旨)를 초록하여 알린다고 예부(禮部)가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具奏德·韓議約一摺, 恭錄諭旨知照.
六月三十日, 禮部文稱:
主客司案呈:
所有本部抄錄朝鮮國王咨文轉奏一摺, 於光緖八年六月二十九日具奏. 本日軍機處發出奉旨:
該衙門知道.
欽此. 相應抄錄該國王原文及本部原奏, 並該國原咨, 條約一冊, 知照總理各國事務衙門可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