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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

朝鮮委員李容肅來津稟謁, 已開導該國與西洋立約通商各事.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1년 2월 3일 (음)(光緖七年二月三日) , 1881년 3월 2일 (光緖七年二月三日)
  • 문서번호
    2-1-2-05 (353, 461a-462a, 467b-472b, 475a-480a)
[省略]주 001
각주 001)
자료의 제목은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이다.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5~136쪽, 번역문 147~148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 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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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1. [省略]주 002
각주 002)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6쪽, 번역문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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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 委員 李容肅과의 『問答節略』」:朝·日 교섭 상황을 탐문하고 아울러 조선 조정에 조속히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을 하고, 하급 문·무 관원을 天津에 보내 武備 관련 학습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주 003
각주 003)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3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9~141쪽, 번역문 156~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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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3.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로부터 온 서신 및 禮單」:하급 문·무 관원을 천진에 파견하여 武備 학습을 시키는 일에 대해 국왕께서는 은덕을 내려주신 뜻에 깊이 감사를 표시합니다. 다만 준비하는데 아직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주 004
각주 004)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1~142쪽, 번역문 159~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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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4. 「조선 原任太師 李裕元으로부터 보내는 답신」:武備 진흥이 진실로 당장 힘써야 할 급무이지만, 나아가 선입견을 제거하고 원대한 계획을 확충하여 조속히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하기를 바랍니다.주 005
각주 005)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5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2-143쪽, 번역문 161~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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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5. [省略]주 006
각주 006)
자료의 제목은 「(조선을) 대신하여 기초한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조약(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馬建忠이 朝鮮과 각국 사이의 通商章程 초안 10개 조항을 대신 기초하였습니다(馬建忠代擬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十款)이다.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6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3~144쪽, 번역문 162~164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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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北洋大臣이 조선이 자문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답변한 내용」:중국 상인이 조선의 각 개항장에 가서 무역을 하고, 부산·원산에 세관을 설치하고 관세를 정하며, 武備 학습을 할 하급 문·무 관원이 바닷길로 천진으로 올 때의 증명서 검사 및 일본 국서에 답할 때의 호칭 등의 사안에 대해 검토하여 답변하였습니다.주 007
각주 007)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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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略]

  • 각주 001)
    자료의 제목은 「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이다.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5~136쪽, 번역문 147~148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 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1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6쪽, 번역문 150~151쪽). 바로가기
  • 각주 003)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3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39~141쪽, 번역문 156~159쪽). 바로가기
  • 각주 004)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3권(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4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1~142쪽, 번역문 159~160쪽). 바로가기
  • 각주 005)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5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2-143쪽, 번역문 161~162쪽). 바로가기
  • 각주 006)
    자료의 제목은 「(조선을) 대신하여 기초한 조선과 각국 사이의 통상조약(代擬朝鮮與各國通商約章)」:馬建忠이 朝鮮과 각국 사이의 通商章程 초안 10개 조항을 대신 기초하였습니다(馬建忠代擬朝鮮與各國通商章程底稿十款)이다. 이 자료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6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3~144쪽, 번역문 162~164쪽). 또한 『淸季中日韓關係史料』의 주제별 목차에서도 이 부분은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제목에서도 생략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이 자료는 『국역『淸季中日韓關係史料』3』(동북아역사재단, 2016)의 (17) 문서번호:2-1-1-17의 첨부문서 7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다(원문 144~147쪽, 번역문 165~170쪽).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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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中樞府知事 李容肅이 가져와 올린 『節略』(朝鮮中樞府知事李容肅帶呈『節略』) 및 領議政 李最應의 啟本(領議政李最應啟本) 자료번호 : cj.d_0002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