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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에 기증한 무기는 조선 정부 위원(委員)이 수령하였고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贈朝鮮軍火, 已由該政府委員驗收, 並達謝忱.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3년 5월 25일 (음)(光緒十九年五月二十五日) , 1893년 7월 7일 (光緒十九年五月二十五日)
  • 문서번호
    2-1-2-24 (1818, 3187b-3188a)
五月二十五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總理朝鮮交涉通商事宜, 浙江溫處道袁世凱呈稱:
竊照本年四月二十日奉憲台扎開:
據委辦天津軍械總局張道詳稱:
竊奉憲扎遵即在於庫存項下, 選撥甯局兩磅後膛熟鐵過山砲八尊, 隨砲砲閂, 車架, 器具, 零件均全. 配撥包鉛開花子一千顆, 銅五件, 全包鉛實心子八百顆, 鉛羣子二百顆, 鋼管門火六千枝, 後膛毛瑟刀頭步槍五百桿, 背槍皮帶五百根, 銅釦全皮刀插五百個, 皮子盒五百個, 機器局造毛瑟槍子十萬粒. 一併裝箱封釘堅固, 派員雇船駁赴大沽口, 點交操江輪船王管駕永發, 妥慎運解袁道騐明, 轉呈朝鮮國王飭收撥用, 俾濟要需. 理合繕摺詳報鑒核, 咨行查照.
等情. 據此. 扎飭俟前項軍械運到騐明, 轉送朝鮮國王飭收濟用具報, 計抄摺.주 001
각주 001)
(25) 문서번호:2-1-2-25(1819, 3188b-3189b)에 따르면 ‘轉送朝鮮國王飭收濟用具報, 計抄摺’ 부분은 아마 抄寫 과정에서 문장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 바로 윗줄의 문장을 보더라도 ‘飭收濟用具報’보다는 ‘飭收撥用見復’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뒷부분도 “俟前項軍械運到騐明轉送外, 相應咨會查照飭收見復, 計咨送清摺一扣”과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抄寫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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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等因. 奉此. 同日並准軍械總局張道咨同前因. 伏查前項軍械等件, 於二十二日由操江兵輪員弁並仁川分署員弁, 一併妥為運解到漢, 當即騐明, 並即抄摺照會朝鮮政府派員前來, 按照抄摺件數, 逐細騐明, 轉呈朝鮮國王收用. 暨派員會同該政府委員騐明交清各在案. 茲於五月初八日, 接准該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
四月二十二日, 接准貴總理抄摺照會. 等因. 當即派員前往, 會同貴署委員, 按照抄摺件數, 詳細騐明轉呈. 惟念北洋大臣顧念大局, 誼切助防, 飭知軍械所協撥槍砲, 領運到漢, 以濟要需. 洵屬重貲利器, 實不勝攢頌銜感之至. 相應照覆查照.
等因. 准此. 除咨復軍械局張道查照外, 理合申復查核, 實為公便.
等情. 到本閣爵大臣.주 002
각주 002)
바로 앞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到本閣爵大臣’ 뒤에는 총리아문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 완전한 문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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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1)
    (25) 문서번호:2-1-2-25(1819, 3188b-3189b)에 따르면 ‘轉送朝鮮國王飭收濟用具報, 計抄摺’ 부분은 아마 抄寫 과정에서 문장의 오류가 생긴 것 같다. 바로 윗줄의 문장을 보더라도 ‘飭收濟用具報’보다는 ‘飭收撥用見復’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뒷부분도 “俟前項軍械運到騐明轉送外, 相應咨會查照飭收見復, 計咨送清摺一扣”과 비슷한 내용이 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抄寫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바로가기
  • 각주 002)
    바로 앞의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到本閣爵大臣’ 뒤에는 총리아문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 완전한 문서의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沈舜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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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기증한 무기는 조선 정부 위원(委員)이 수령하였고 아울러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북양대신(北洋大臣)이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2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