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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조약 논의에 중국의 연월(年月)을 사용하여 속방(屬方) 체제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嗣後與他國議約, 當遵寫中國年月, 以符屬邦體制.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3년 7월 14일 (음)(光緒九年七月十四日) , 1883년 8월 16일 (光緒九年七月十四日)
  • 문서번호
    2-1-3-05 (745, 1177b)
七月十四日, 朝鮮國王文稱:
 
光緒九年六月二十六日, 承准貴衙門咨, 節該:주 001
각주 001)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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查朝鮮國前與美國所訂條約, 註明中國光緒某年月日. 此次補訂專條, 未經書寫中國年月, 與上次辦法不符. 嗣後朝鮮國無論與何國辦理交涉文件, 仍應查照上年與美國所訂條約, 一律繕寫中國年月日, 以符體制.
等因. 謹已閱悉, 仍當遵照無違. 相應咨覆貴衙門, 請煩查照.

  • 각주 001)
    절해(節該)는 보통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복을 피해 생략되거나 요약된 형태임을 나타낸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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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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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조약 논의에 중국의 연월(年月)을 사용하여 속방(屬方) 체제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조선국왕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