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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외국 주재 사절로 부임하면 외부(外部)로 가는 장정(章程)의 변통을 원하였으나 허락할 수 없다는 유지를 받들어 알렸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에 보낸 조회(照會) 등 첨부 문서

朝鮮欲變通駐外使節抵任, 須由中使挈同赴外部一節, 已遵旨轉達不准更張.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8년 2월 11일 (음)(光緖十四年二月十一日) , 1888년 3월 23일 (光緖十四年二月十一日)
  • 문서번호
    2-1-3-63 (1335, 2468a-2469b)
二月十一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本月初十日, 朝鮮外署督辦趙秉式以國命來稱:
接朴使電啟:
前定三端本不敢違. 惟至美後, 查探物情, 如由華使挈往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 始全使命. 待回請罪.
云. 國王意如五國使繼至各國, 再有此種難便, 重違定章, 殊非事體. 擬請先探憲意,주 001
각주 001)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세개의 상관은 바로 李 中堂大人으로 지칭되는 李鴻章을 가리킨 다. 아래에 나오는 憲臺 역시 지방관이 知府 이상의 상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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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垂念難便苦情, 准其將挈同赴外部一節變通辦理, 即具咨懇請. 得允後再飭知五國使恪遵各端, 先見華使商明, 免同挈往, 以全事體而免違章.
等語. 當經電稟憲台鑒核訓示. 旋於十一日酉刻接奉憲台電開:
總署本日電:
三端既經議定, 豈容輕改更張. 著即電知該國王恪遵前議辦理. 遵旨電達.
云. 即致韓政府轉達.
等因. 奉此. 當即欽遵照會韓政府, 外衙門轉達國王, 恪遵前議辦理. 嗣於十四日十七日先後接准韓政府, 外衙門照覆:
欽遵電旨, 轉達國王.
各等因. 除已隨時擇要電稟憲台鑒核外, 茲將卑府與韓政府, 外衙門往來各照會, 繕具清摺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奉電轉達電旨與韓政府, 外署往來照會, 繕呈憲鑒.
별지: 「袁世凱致韓政府及外署照會」:遵旨轉達, 不准更改中·韓使節體制.
 
1. 「照會韓政府外署」
為照會恭錄電旨事.
昨據外署督辦趙, 貴督辦以王命來稱:
接朴使電啟:“前定三端, 本不敢違. 惟至美後, 查探物情, 如由華使挈往外部, 美廷有意斥退國書. 故冒罪違章, 始全使命. 待回請罪.”云.
王意如五國使繼至各國, 再有此等難便, 重違定章, 殊非事體. 擬請先探憲意, 如垂念難便苦情, 准其挈同赴外部一節變通辦理, 即具咨懇請. 得允後再飭知五國使恪遵各端, 先見華使商明, 免同挈往, 以全事體而免違章.
各等語. 當即電請文華殿大學士李 核示. 旋由文華殿大學士李 轉電總理衙門王大臣請旨定奪. 茲於本日酉刻接奉文華殿大學士李 電開:
總署本日電:“三端既經議定, 豈容輕改更張. 著即電知該國王, 恪遵前議辦理. 遵旨電達.”云. 即致韓政府轉達.
等因. 奉此. 相應欽遵照會貴政府, 督辦查照, 轉達國王殿下, 恪遵前議辦理. 望切即覆. 須至照會者.
十二月十一日.
별지: 「韓政府覆袁世凱照會」:接准照會, 已將電旨轉達國王).
 
2. 「韓政府照覆」
為照覆事.
本月十二日,接准貴總理照會內開, 云云. 等因. 准此. 除恭將電旨轉達國王外, 相應照覆, 貴總理查照. 須至照覆者.
十二月十七日.
별지: 「韓外署覆袁世凱照會」:接准照會, 已轉達韓王遵照前議辦理.
 
3. 「韓外署照覆」
為照覆事.
照得本月十一日,接准貴總理照會內開, 云云. 等因前來. 奉此. 本督辦欽遵電旨, 轉達國王殿下, 遵照前議辦理. 相應照覆. 須至照覆者.
十二月十四日.

  • 각주 001)
    憲은 상사·상관을 가리키는 용어다. 원세개의 상관은 바로 李 中堂大人으로 지칭되는 李鴻章을 가리킨 다. 아래에 나오는 憲臺 역시 지방관이 知府 이상의 상사를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袁世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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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외국 주재 사절로 부임하면 외부(外部)로 가는 장정(章程)의 변통을 원하였으나 허락할 수 없다는 유지를 받들어 알렸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袁世凱)가 조선에 보낸 조회(照會) 등 첨부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3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