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德尼)가 조선을 떠난 일을 원세개(袁世凱)가 보고하였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원세개가 조선 주재 각국인의 최근 상황을 적은 첨부 문서
袁世凱稟報德尼離韓事.
三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駐紮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稟稱:
竊照朝鮮政治教師美人德尼,주 001
각주 001)

於正月二十一日, 乘倭商船肥後丸去韓情形, 業經隨時據聞電稟憲台鑒核各在案. 伏查德尼去時, 衣服, 行李悉已㩗往, 惟傢俱, 用物尚存該寓, 留華傭二名及韓兵丁等守之, 並囑韓陸兵縂教師美人戴野暫住照料.주 002 臨行告西·韓人云:“將赴倭, 滬游玩, 月餘可回,” 並無辭差回美等說. 而韓廷近來朝抄內, 亦未見褫其內務協辦及外署掌交司堂上等差之明文. 惟迭據西人談告, 多謂:“伊為脫身計, 必不返矣.” 似德尼近因兩月來上海洋文新聞紙內詳載伊與馬道建忠所商各件, 恥此聲聞. 不願遽辭韓差, 以寔其說, 故借詞赴滬, 即由滬回美, 庶免在此西·韓各人抵面譏誚之辱. 然識者皆曰:“德尼受華俸而去, 所撰冊文乃為鈞金之具, 是前之所談, 俱属無稽, 而後之為人, 尤無足輕重, 亦德尼終身之累也.” 韓廷及各國人自德尼去後. 謠喙頓息, 尚属安靜. 正月來瑞雪時雨, 頗稱膏潤. 惟全羅, 慶尚, 忠清南三道內有三十餘郡, 因去年亢旱, 甚見災荒. 據韓員云:데니(Owen N. Deny. 德尼, 1838~1900)는 조선 말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이다. 오리건주 출신으로, 본국에서 검사·판사를 거쳐 1877년 이후 미국의 중국주재 天津 영사와 上海 총영사를 지냈으며, 1886년(고종 23)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하면서 이전에 파견되었던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Möllendorf)를 대신하였다. 外衙門掌交司 堂上과 協辦內務府事를 겸임한 데니는 이후 고종의 입장에 호응하여 청의 대조선 정책과 조선 내정에의 간섭에 반대하고 袁世凱의 무도한 횡포를 비난하였으며, 1888년(고종 25)에는 한·러 수호통상조약을 주선, 조선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조약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런 행동으로 이홍장에 의해 외교 고문직을 파면당하였다. 조선에서의 체험을 정리한 『淸韓論(China and Korea)』(1888)이란 저서가 있다.
計舊存陳穀及鄰境接濟, 僅可支至春末三月, 以後恐將餓殍徧野.
等語. 謹將韓廷近時及在韓各國人情形, 另摺條繕, 呈請憲鑒.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密咨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韓廷及駐韓各國人近日情形, 條繕清摺, 恭呈憲鑒.
별지: 「袁世凱呈報韓廷及駐韓各國近日情形淸摺」:(1) 韓廷擬聘美敎師練兵開礦. (2) 韓使朴定陽, 趙臣熙, 仍各滯留倭京, 香港.
1. 「袁世凱呈報韓廷及駐韓各國近日情形淸摺」:(1) 韓廷擬聘美敎師練兵開礦 (2) 韓使朴定陽
趙臣熙, 仍各滯留倭京, 香港.
韓王自前年派使分赴各國, 中多梗阻, 已知自主之不易. 自去夏德尼撰冊刊布,주 003 徒竭心思, 尤知自主之難謀. 今則德酋辭去, 應極力改為, 滌除故智. 而微窺其隱, 似猶未能恝然, 若有相機再圖之意. 然以近二年來惑之之深, 謀之之力, 終不能稍償夙願, 雖此志不懈, 而未始無智盡能索之憾, 自此以後, 想亦不敢輕有妄舉. 韓王比年來虛糜帑項. 本無蓄儲, 自去年南三道荒歉, 度支尤窘. 然猶不能撙節糜費, 惟日以設法聚斂, 昂價售官為事. 被災各區仍責其以錢代米, 外官自監司以下十售七八, 該官等勢不得不極力剝削, 以償其所納之價. 用是各道居民日不聊生, 迭釀事變. 幸韓民夙懦, 刑禁嚴苛, 尚不至遽成巨盜, 然由此不已, 亦終恐為禍腹心.
韓宮出入羣小, 日久日多, 亦愈趨愈下. 近稱別入侍,주 004 得以便宜入宮者, 大小百餘人. 向年別入侍中, 或有稍知事體時事者, 俱先後見幾, 圖求外官, 冀以自保. 而今之別入侍中, 更無一人稍識道理. 大都皆下流卑污, 巧諛逢迎之徒, 韓王縱或有善念之萌, 斷難勝旦旦之斧伐. 似羣小不除, 韓王恐終無明德之日.
韓王本多猜疑, 近年尤甚. 自政府大臣以下, 無一人能專任其事者. 雖貴戚信臣, 如閔應植
주 005, 閔泳渙等,주 006
각주 006)

亦以韓王疑信無常, 退有後言, 各欲自保, 不敢分任勞怨. 故韓王俾畫作夜, 徒事遑遑. 而政事廢弛於下, 不能振刷, 皆由於此. 閔妃荒辭如故, 剛愎尤甚. 信任巫女號真靈君者及世子乳母吳氏, 作偽干政. 又崇尚禱祀, 甚至瞽矇亦得拜官. 月費數萬, 率以賣官償其資, 道路以目, 莫敢誰何. 朝臣稍有氣骨者, 輒放斥之. 諸閔中, 無老幼, 賢愚, 並置顯要. 據韓人云:“朝臣之無人未有過於今日者.”민영환(閔泳渙. 1861~1905)은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字)는 문약(文若)이며 호는 계정(桂庭)이다. 참봉 민태호(閔泰鎬)에게 양자로 갔다. 1878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정자(正字)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으나 임오군란으로 친아버지가 살해되자 사직하였다. 1884년 이조참의에 임명된 뒤 다시 도승지·이조참판·개성유수·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887년 이후 호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윤 등을 지내고 1895년 8월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었으나.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주미전권 대사에 부임하지 않고 귀향하였다. 1896년 4월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었고, 그 뒤 군부대신이 되었다가 이듬해 1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가 되었다. 1905년 참정대신·외무대신을 역임하고 다시 시종무관장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11월 30일 자결하였다.
韓前設典圜局, 鑄造金·銀錢及大·小銅錢, 俱仿倭式, 鑄嵌“大朝鮮開國若干年”字樣. 先後鑄銅錢, 約計十餘萬緡. 諸老成咸言其不便, 前左相金炳始尤亟言之. 因於去年十月停鑄, 而已成之錢, 亦未出用. 或謂:“錢嵌國號, 年號, 頒行國中, 有妨奉朔稱藩之義.” 故王有所疑忌, 而不敢輕用也.
韓廷美人四名, 教練韓兵. 曾先選武員子弟少年四十餘人, 操習兵技. 類皆紈褲,주 007 虛應故事. 教練尚未期月, 昨王已選該子弟一半, 充為練軍哨官, 其久歷行間之哨弁, 多無故撤換. 復將該子弟一半, 不分能否, 均擢升六品. 如此選將用兵, 恐難免自焚之慮.
韓使朴定陽在美延僱礦師美人皮士亞者,주 008 訂立一年合同, 年薪五千元. 自去冬到韓, 今已數月, 因氷雪方盛, 未赴內地. 王欲俟春煖派往各處查勘, 借巨欵還積債, 開礦償補. 然韓廷議多成少, 恐亦徒糜礦師薪資耳.
去年韓王建造洋式宮殿,주 009 僱俄人薩巴丁,주 010 監其役. 又因其不諳工作, 復託法使僱法人薩樂弼代監.주 011 正月抵韓, 據法人擬圖, 將造洋殿一所, 方十五丈, 高三層. 計費數十萬, 計時經年. 韓王猶疑未決, 或謂:“其必不能成.”
韓設南路電綫,주 012 分建四局, 商報極少. 每日統計收費, 不符一局半日之用. 韓王與香港
閔泳翊往來電信, 悉用南綫. 至由釜山入海電費, 俱由釜山海關稅項劃償. 聞去年冬季所收稅項, 尚不符其報價. 今春王將以南路所餘之綫料, 加購百餘里, 添設漢城至元山之電綫. 或謂:“將由元山設至俄界.” 然揣韓目前之力, 必不能遽辦.
韓使朴定陽尚在倭京. 有西人自倭來者謂:“頻逢定陽, 並無疾病, 而故為逗留.” 趙臣熙在香港, 尚無行意. 據韓人密告云:
定陽恐回國, 為卑府詰責見罪. 臣熙恐西行, 為卑府更議其後. 故君臣迴翔, 知卑府瓜期已滿, 待卑府去後. 再招定陽, 泳翊, 回國謀議, 即當飭臣熙行.
等語. 盖派使一案, 韓王聽信德尼, 泳翊及昧事華員之言, 終疑卑府作梗, 敗其大謀. 閔泳翊厭久於外, 近有回意. 王及妃思之甚切, 日前擢秩一品, 遙除以內務府督辦差, 並頻促捉招之. 泳翊忌卑府得韓人心, 恐見陰害, 堅不敢回. 王及妃因愈憎卑府. 時陰派人刺探韓人與卑府往來者, 及卑府動靜. 故卑府素善之韓人, 皆不敢無故來謁. 而外面仍與卑府殷然如故. 每朔望必遣近侍, 來敝署勞問, 每令節必遣近侍, 餽送食物. 卑府亦曲為酬答, 外示欵洽. 近有謠喙謂:“二三月間, 中國定派兵五萬, 水陸並進, 吞據韓境.” 王頗驚疑, 卑府倍為安閒鎮靜, 以釋其惑.
韓外署督辦久不派寔缺人員, 皆謂:“將留以待違章有功之朴定陽也.” 現仍以趙秉稷署理, 秉稷稍柔媚, 事無鉅細, 不稟王不敢行. 故外署公事, 一切廢弛, 較金允植督辦時, 不啻天淵. 在此各國使員咸謂:
韓外署已成虛設, 不足與議事.
等語. 在此各國使員近頗安靜.俄使韋貝,주 013 自德尼去後. 頻與相見, 似氣焰不如前日之睥睨. 盖韋貝與丹士謨
주 014, 德尼向為狼狽,주 015 今見德尼已去, 士模亦將有替, 勢成孤立, 自不敢不稍斂其迹. 法使葛林德時持華當據韓議.주 016 而韓王不知其衷, 以法與中國有夙怨, 頗欲引近之, 時派近臣, 與之聯絡, 寵信在韋貝右. 丹士謨三月間將有來代者. 韓王嘱小人留之, 使接德尼事, 始士謨亦頗力謀, 近鑒德尼, 又生疑畏, 尚未允留, 諉以緩議. 韓諸老成頗欲阻撓, 未知果能中止否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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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1)
데니(Owen N. Deny. 德尼, 1838~1900)는 조선 말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이다. 오리건주 출신으로, 본국에서 검사·판사를 거쳐 1877년 이후 미국의 중국주재 天津 영사와 上海 총영사를 지냈으며, 1886년(고종 23) 이홍장(李鴻章)이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袁世凱를 조선에 파견하면서 이전에 파견되었던 외교 고문 묄렌도르프(Möllendorf)를 대신하였다. 外衙門掌交司 堂上과 協辦內務府事를 겸임한 데니는 이후 고종의 입장에 호응하여 청의 대조선 정책과 조선 내정에의 간섭에 반대하고 袁世凱의 무도한 횡포를 비난하였으며, 1888년(고종 25)에는 한·러 수호통상조약을 주선, 조선 측 대표의 한 사람으로 조약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런 행동으로 이홍장에 의해 외교 고문직을 파면당하였다. 조선에서의 체험을 정리한 『淸韓論(China and Korea)』(1888)이란 저서가 있다.
- 각주 002)
- 각주 003)
- 각주 004)
- 각주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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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6)
민영환(閔泳渙. 1861~1905)은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字)는 문약(文若)이며 호는 계정(桂庭)이다. 참봉 민태호(閔泰鎬)에게 양자로 갔다. 1878년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정자(正字) 동부승지, 성균관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으나 임오군란으로 친아버지가 살해되자 사직하였다. 1884년 이조참의에 임명된 뒤 다시 도승지·이조참판·개성유수·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하였다. 1887년 이후 호조판서·병조판서·형조판서·한성부윤 등을 지내고 1895년 8월 주미 전권대사에 임명되었으나.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주미전권 대사에 부임하지 않고 귀향하였다. 1896년 4월 러시아 황제 대관식에 특명 전권공사로 임명되었고, 그 뒤 군부대신이 되었다가 이듬해 1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6개국 특명 전권공사가 되었다. 1905년 참정대신·외무대신을 역임하고 다시 시종무관장이 되었고 같은 해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조약에 찬동한 5적의 처형과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였으나, 11월 30일 자결하였다.
- 각주 007)
- 각주 008)
- 각주 009)
- 각주 010)
- 각주 011)
- 각주 012)
- 각주 013)
- 각주 014)
- 각주 015)
- 각주 016)
색인어
- 이름
- 李鴻章, 袁世凱, 德尼, 戴野, 德尼, 建忠, 德尼, 德尼, 袁世凱, 朴定陽, 趙臣熙, 德尼, 閔應植, 閔泳渙, 閔妃, 真靈君, 金炳始, 朴定陽, 皮士亞, 薩巴丁, 薩樂弼, 閔泳翊, 朴定陽, 趙臣熙, 定陽, 臣熙, 定陽, 泳翊, 臣熙, 德尼, 泳翊, 閔泳翊, 泳翊, 朴定陽, 趙秉稷, 金允植, 韋貝, 韋貝, 丹士謨, 德尼, 德尼, 士模, 葛林德時, 韋貝, 丹士謨, 德尼, 士謨, 德尼
- 지명
- 全羅, 慶尚, 忠清, 香港, 釜山, 釜山海, 元山, 元山, 香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