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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과 어채정종(漁採章程)을 개정하였는데 삼단(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오국사신(五國使臣)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증명 문서 첨부

朝鮮內務協辦李善得, 赴日改訂條約及漁採章程, 傳有隱違中朝所定三端, 爲將來派五國使伏脈之意.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1년 10월 7일 (음)(光緖十七年十月初七日) , 1891년 11월 8일 (光緖十七年十月初七日)
  • 문서번호
    2-1-3-93 (1633, 2922a-2923a)
十月初七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據代理駐紮朝鮮交涉通商事宜, 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禀稱:주 001
각주 001)
당소의(唐绍仪. 1862~1938)는 자가 소천(少川)으로 광동성 향산현(香山县. 珠海 唐家湾镇 唐家村) 출신으로 清末民初의 저명한 정치가·외교가다. 어려서 上海에서 공부한 뒤 1874년 제3차 미국으로 유학하는 아동(留美幼童)에 선발되어 미국에 유학한 다음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1881년 귀국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온 袁世凱와 인연을 맺고, 조선에서 활동하였고, 袁世凱가 청일전쟁 직전 귀국한 다음 그의 대리를 맡았고, 이후 주조선 한성영사(汉城领事), 주조선 총영사(总领事) 등을 지냈다. 청말 신해혁명 때 남북의화(南北议和)에서 북방 대표를 맡았고, 중화민국의 첫 번째 내각총리(内阁总理)를 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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竊本年夏間, 日本漁船在朝鮮濟州採魚, 與韓人毆傷一案, 嗣詢韓外署, 謂:“此案尚易了結.” 各等情, 均經袁道先後電禀憲鑒各在案. 嗣於九月初十日, 韓廷派其內務府協辦美人李善得, 攜帶文憑, 前赴日本商辦各事. 復經卑職先後電禀憲鑒各在案. 伏查韓濟州日本漁船滋事一案, 已可了結. 此次李善得派赴日本, 名為改訂條約及漁採章程, 亦未免不另有別情. 據在韓西人有云:
韓廷派李善得前赴日本, 攜有國書. 抵日國後, 可以徑遞, 意借西人為名, 以隱違中朝所定三端, 為將来派五國使伏脈.
其说亦不為無因. 惟查李善得所攜文憑, 雖有韓王盖印, 似非國書體裁. 前曾索韓外署督辦閔種默, 抄稿來閱, 據閔種默亦云:
乃文憑非國書.
等語. 想李善得當無能為. 謹將李善得赴日所攜文憑, 另繕清摺, 附呈鑒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批:
據禀並清摺均悉. 韓廷派美國人李善得, 赴日本商辦漁採章程, 既有韓王教書, 即係國書. 閔種默謂:“係文憑,” 殊屬飾說. 但李善得並非駐使, 未必為將來派五國使伏脈. 仰仍將李善得赴日本所商各事, 隨時密探具報.
等因. 印發外, 相應咨會貴衙門, 請煩查照.
 
照錄清摺:謹將韓派李善得攜赴日本文憑, 繕摺恭呈憲鑒.
計開:
별지: 「朝鮮政府給李善得文憑」:特派李善得, 赴日議定修改條款及漁採章程.
 
1. 「朝鮮政府給李善得文憑」
大朝鮮國大君主勅曰:
本國與大日本國通商既久, 和好日敦. 現據兩國通商章程內載約條及漁採章程, 合有講論條款改定新章事. 茲特派協辦內務府事李善得為辦務使, 特授權利委任前往, 宜悉心商辦, 務臻妥善. 凡我臣民按此知悉. 應請大日本國大皇帝, 照此認准, 並諭臣民一體咸知.
欽此.
大朝鮮國開國五百年, 朕御極之二十八年八月二十八日, 在漢陽景福宮親筆畫押, 蓋用國寶, 大君主畫押.[國寶]
奉勅督辦交涉通商事務 臣閔種默.[印]

  • 각주 001)
    당소의(唐绍仪. 1862~1938)는 자가 소천(少川)으로 광동성 향산현(香山县. 珠海 唐家湾镇 唐家村) 출신으로 清末民初의 저명한 정치가·외교가다. 어려서 上海에서 공부한 뒤 1874년 제3차 미국으로 유학하는 아동(留美幼童)에 선발되어 미국에 유학한 다음 컬럼비아대학에서 공부하고 1881년 귀국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온 袁世凱와 인연을 맺고, 조선에서 활동하였고, 袁世凱가 청일전쟁 직전 귀국한 다음 그의 대리를 맡았고, 이후 주조선 한성영사(汉城领事), 주조선 총영사(总领事) 등을 지냈다. 청말 신해혁명 때 남북의화(南北议和)에서 북방 대표를 맡았고, 중화민국의 첫 번째 내각총리(内阁总理)를 지내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李鴻章, 唐紹儀, 李善得, 李善得, 李善得, 閔種默, 閔種默, 李善得, 李善得, 李善得, 閔種默, 李善得, 李善得, 李善得, 李善得, 閔種默
지명
濟州, 濟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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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일본과 어채정종(漁採章程)을 개정하였는데 삼단(三端)을 어기고 장래에 오국사신(五國使臣)을 파견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와 관련 증명 문서 첨부 자료번호 : cj.d_0002_0030_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