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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박정양(朴定陽)을 다시 사신에 충원하면 안 된다고 종리아문이 북양대신에게 보낸 문서

韓朴定陽准予超用, 但不得委以重任, 或再充使臣之職.
  • 발신자
    總理衙門
  • 수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날짜
    1891년 10월 15일 (음)(光緖十七年十月十五日) , 1891년 11월 16일 (光緖十七年十月十五日)
  • 문서번호
    2-1-3-95 (1635, 2926a)
十月十五日, 行北洋大臣李鴻章文稱:
 
光緒十七年十月初七日, 接准大咨內開:
代理駐紮朝鮮 候選同知直隸州唐紹儀禀稱:주 001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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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年九月十八日, 韓廷除授朴定陽戶曹判書, 當經電禀遵諭函詰韓政府, 嗣據復稱:
朴定陽前違定章, 案情重大, 是以施以罷職. 此次除授戶曹判書, 並非顯秩, 無甚關係, 懇請准許.
等因. 除批發外, 備文咨照前來.
本衙門查朴定陽前充使臣, 遇事播弄, 抗違定章, 案情甚重, 迭經詰責, 始議定罷職示懲. 此次起用, 雖曰:“給以簡職,” 仍恐復蹈故轍. 應請貴大臣轉飭唐丞知照朝鮮政府, “朴定陽雖准起用, 不得委以重任, 不准再充使臣之職.” 庶足以懲前失而毖後患. 為此咨行貴大臣查照可也.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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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李鴻章, 唐紹儀, 朴定陽, 朴定陽, 朴定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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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박정양(朴定陽)을 다시 사신에 충원하면 안 된다고 종리아문이 북양대신에게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30_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