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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은 승인하지만 다시는 중요한 직책이나 사신에 충임(充任)하면 안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總理衙門의 검토에) 따라 승인을 받았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되고, 혹은 다시 使臣에 充任해도 안 됩니다(韓政府起用朴定陽, 已遵照允認, 不委以重任, 或令其再充使職.
  • 발신자
    北洋大臣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2년 1월 19일 (음)(光緖十八年正月十九日) , 1892년 2월 17일 (光緖十八年正月十九日)
  • 문서번호
    2-1-3-97 (1646, 2937a)
正月十九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案准貴衙門咨:
韓官朴定陽前充使臣, 抗違定章, 罷職示懲. 雖起用不得委以重任, 並不准再充使臣之職. 咨行轉飭知照.
等因. 當經札飭代理駐紮朝鮮商務交涉事宜, 候選同知直隸州知州唐紹儀, 照會韓政府遵照. 去後. 茲據該丞詳稱:
當即遵照照會朝鮮政府及外署查照. 去後. 旋於十四日, 准該政府領議政沈舜澤照覆內開:
照得本月十一日, 接貴代理照會內開:
本月初七日, 接奉北洋大臣大學士李札開:
十月十七日, 准總理衙門咨開:
戶曹判書朴定陽前充使臣, 抗違定章, 罷職示懲. 雖准起用, 不准再充使臣之職, 庶足以懲前失而毖後患. 查照見覆.
等因. 准此. 相應遵照施行.
等因. 前來. 准此. 理合詳請查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查照.

색인어
이름
李鴻章, 朴定陽, 唐紹儀, 沈舜澤, 朴定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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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에서 박정양(朴定陽)을 기용하는 것은 승인하지만 다시는 중요한 직책이나 사신에 충임(充任)하면 안된다고 북양대신이 총리아문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30_0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