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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조선국왕이 사신에게 바치는 은양을 금지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嗣後禁止朝鮮國王饋送使臣銀兩.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1 (1573, 2841b)
十月十六日, 軍機處交稱:
 
本日軍機大臣面奉諭旨:
續昌等奏:주 001
각주 001)
續昌(?~1892)은 蒙古正白旗 출신의 旗人으로 同治 연간에 軍機章京, 員外郞, 總理各國事務衙門章京 등을 역임하였다. 光緖 10년(1884) 兩淮鹽運使로 임명된 후, 조선의 甲申政變 당시 吳大澂과 함께 조선에 와서 사후 처리를 담당하였다. 광서 15(1890)년 戶部左侍郞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續昌은 음력 9월 2일, 趙大妃의 사망에 대한 弔祭正使에 임명되어 조선 파견이 결정되었다(『淸德宗實錄』 光緖 16년 9월 2일). 輪船을 타고 9월 24일 인천에 도착하였고(『고종시대사』 고종 27년 9월 24일) 9월 26일 한성에 도착하여 고종을 만났고(『高宗實錄』 고종 27년 9월 26일), 9월 29일 한성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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嗣後出使朝鮮, 請禁止該國王餽送銀兩,주 002
각주 002)
餽送은 선물로 보낸다거나 또는 그러한 물건이나 예물을 가리킨다. 조선에서 청의 칙사에게 궤송을 보내는 것은 오랜 관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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藉端苛派, 並請由出使經費項下酌撥使臣治裝銀兩.
等語. 著該衙門議奏.
欽此. 相應傳知貴衙門, 欽遵辦理可也.
此交.

  • 각주 001)
    續昌(?~1892)은 蒙古正白旗 출신의 旗人으로 同治 연간에 軍機章京, 員外郞, 總理各國事務衙門章京 등을 역임하였다. 光緖 10년(1884) 兩淮鹽運使로 임명된 후, 조선의 甲申政變 당시 吳大澂과 함께 조선에 와서 사후 처리를 담당하였다. 광서 15(1890)년 戶部左侍郞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續昌은 음력 9월 2일, 趙大妃의 사망에 대한 弔祭正使에 임명되어 조선 파견이 결정되었다(『淸德宗實錄』 光緖 16년 9월 2일). 輪船을 타고 9월 24일 인천에 도착하였고(『고종시대사』 고종 27년 9월 24일) 9월 26일 한성에 도착하여 고종을 만났고(『高宗實錄』 고종 27년 9월 26일), 9월 29일 한성을 떠났다. 바로가기
  • 각주 002)
    餽送은 선물로 보낸다거나 또는 그러한 물건이나 예물을 가리킨다. 조선에서 청의 칙사에게 궤송을 보내는 것은 오랜 관례가 있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續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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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사신에게 바치는 은양을 금지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문서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