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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사신에게 바치는 선물의 접수를 금지하고 사신의 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사(出使) 경비 항목에서 적절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請禁止使臣接受朝鮮饋送, 以免該國藉端苛派, 竝於出使經費項下酌給治裝, 賞犒等費, 以維體制.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2 (1574, 2842)
十月十六日, 軍機處交出續昌等抄片稱:주 001
각주 001)
‘片’(또는 夾片)은 독자적인 奏摺으로 올릴 필요가 없거나 원 주접에서 서술하기 불편하여, 주접에 따로 끼워서 첨부하는 간단한 형식의 추가 上奏文이다.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의 성명, 날짜, 사유 등이 적히지 않으며, 보통 ‘再’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謹奏’로 끝을 맺는다. ‘附片’, 또는 ‘片文’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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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 查朝鮮國向來預備天朝敕使, 常年攤派差徭,주 002
각주 002)
差徭는 원래는 백성에게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을 말하는데, 당연히 돈으로 대신 거두는 金納化의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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即有敕需名目,주 003
각주 003)
칙수(勅需)란 칙사의 영접·접대·전송에 소용되는 물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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存儲待用. 每遇冊封, 賜奠各典禮,주 004
각주 004)
賜奠은 원래 皇帝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사나 그와 관련된 의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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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存不敷, 復行取之民間. 聞每次總派銀十數萬兩. 其實餽送正·副使銀物等件, 計其單開, 每分約需銀數千兩, 修理房屋, 鋪陳一切, 統計所用亦不過數万兩. 且厯次使臣除例定禮物外, 其餘多有不受者,주 005
각주 005)
이를테면 1844년 청의 칙사에게 정례에 따른 접대 외에 따로 은 5천 냥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고, 심지어 국경을 나설 무렵에는 조선 관료가 청의 칙사에게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왕에게 중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아마 이러한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淸宣宗實錄』 道光 24年 4月 庚子의 기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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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該國仍舊攤派, 託詞敕需, 徒歸中飽,주 006
각주 006)
중포(中飽)는 부정한 수단으로 가운데서 가로채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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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累其民, 欲怨於我. 即如此次, 聞自該國王母妃故後, 即派辦此差. 迨奉旨改由海道行走, 彼此已派至六七分, 其餘未交之款, 始行豁免, 該國百姓鼓舞, 歡呼咸頌天朝恩德. 伏查該國自藩服以來, 凡有使臣前往, 即有餽送之儀, 厯蒙列聖恩施, 叠次減免. 奴才等竊查該國王餽送銀兩一節, 易滋流弊, 可否請旨諭飭該國王, 嗣後奉使大臣, 除例定土儀, 准其致送,주 007
각주 007)
토의(土儀)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토산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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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盡事大之誠外, 所有餽送銀兩, 概行禁革, 並請飭下該國王, 嚴行約束臣寮, 毋得藉端苛派, 以廣皇仁而示體恤? 抑奴才等更有請者. 向來奉使該國, 治備行裝, 賞需一切所費, 實屬繁多, 而體制攸關, 又未便稍形儉嗇. 在奴才等受恩深重, 自備資斧,주 008
각주 008)
資斧는 여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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竭力尚可摒擋. 惟思嗣後奉使大臣, 設或力有未逮, 籌措必致為難. 若因陋就簡,주 009
각주 009)
‘因陋就簡’이란 변변치 못한 본래의 조건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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殊體制有礙. 查出使各國一切用項, 均有經費可支. 合無仰懇天恩, 嗣後奉使朝鮮大臣, 亦由總理衙門於出使經費項下酌撥銀兩, 作為治裝, 賞犒之需, 俾資津貼? 奴才等為顧全大體起見, 不揣冒昧, 據實直陳, 是否有當, 伏候聖裁.
謹奏.

  • 각주 001)
    ‘片’(또는 夾片)은 독자적인 奏摺으로 올릴 필요가 없거나 원 주접에서 서술하기 불편하여, 주접에 따로 끼워서 첨부하는 간단한 형식의 추가 上奏文이다. 때문에 상주하는 사람의 성명, 날짜, 사유 등이 적히지 않으며, 보통 ‘再’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謹奏’로 끝을 맺는다. ‘附片’, 또는 ‘片文’이라고도 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差徭는 원래는 백성에게 무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요역을 말하는데, 당연히 돈으로 대신 거두는 金納化의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칙수(勅需)란 칙사의 영접·접대·전송에 소용되는 물자를 지칭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4)
    賜奠은 원래 皇帝가 직접 나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아마 제사나 그와 관련된 의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이를테면 1844년 청의 칙사에게 정례에 따른 접대 외에 따로 은 5천 냥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고, 심지어 국경을 나설 무렵에는 조선 관료가 청의 칙사에게 이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국왕에게 중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사례는 아마 이러한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淸宣宗實錄』 道光 24年 4月 庚子의 기사를 참조). 바로가기
  • 각주 006)
    중포(中飽)는 부정한 수단으로 가운데서 가로채거나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바로가기
  • 각주 007)
    토의(土儀)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토산품을 의미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8)
    資斧는 여비를 말한다. 바로가기
  • 각주 009)
    ‘因陋就簡’이란 변변치 못한 본래의 조건을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續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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