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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중일한관계사료

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奏請酌給隨同出使之通官奬賞, 以免其賠累.
  • 발신자
    軍機處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90년 10월 16일 (음)(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1890년 11월 27일 (光緖十六年十月十六日)
  • 문서번호
    2-1-4-03 (1575, 2843a)
十月十六日, 軍機處交出續昌等抄片稱:
 
再.주 001
각주 001)
‘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다. ‘추가합니다’ 또는 ‘첨부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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查禮部通官向無陞階可敘. 惟以隨同出使為優差.주 002
각주 002)
優差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대우나 수입, 혜택 등이) 좋은 업무·임무·공작·사업(差)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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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次奴才等奉使朝鮮, 經該部派出六品通官豫和, 七品通官恆霈, 隨同前往. 奴才等面奉諭旨:
嚴加約束通官等, 不准收受銀物. 等因.
欽此. 曾經面奏如該通官等當差謹慎, 由奴才等奏明獎賞, 當蒙俞允. 查該通官等此次均能破除舊習, 謹慎當差, 並招搖, 需索情事, 業據道員袁世凱查明禀覆在案. 惟該通官等既無應陞官階, 自未便令其賠累, 可否量加獎賞, 出自逾格恩施, 再嗣後隨同出使之通官, 可否酌給津貼之處, 伏候聖裁. 謹奏.

  • 각주 001)
    ‘再’는 문서의 말미에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할 때 쓰는 용어다. ‘추가합니다’ 또는 ‘첨부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優差는 (누군가에게 주어진 대우나 수입, 혜택 등이) 좋은 업무·임무·공작·사업(差)이라는 뜻이다. 바로가기

색인어
이름
豫和, 恆霈, 袁世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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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을 수행하는 통역관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군기처에서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낸 부편(附片) 초록(抄錄) 자료번호 : cj.d_0002_0040_0030